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질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이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등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은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기본재산의 총액 5.이사의 성명과 주소 6.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이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제4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감사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당시에는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었는데 2007년 11월 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이사의 성명과 주소'로 개정되어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에세 제외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감사를 계속 등기하고 있으며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시행령이 2010년에 개정되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고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등기나 목적사업 변경, 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자연히 공증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이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제츨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등기와 관련된 이런 획기적인 법령 개정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법무사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전화로나 카페에 올라오고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등기감사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에는 감사말소 방법이 안나와 있네요. 몇일전 정관개정시 같이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놓쳤어요.  

첫번째 질문 - 감사말소를위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두번째 질문 - 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제외법인 이라고 했는데, 감사 말소건을 법무사 사무실로 의뢰를 하니, 각 위원들 개인 인감,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을 하는데 맞는건지요? 

 

(답변)

 

1. 감사등기를 말소할 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를 복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면서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으니 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말소시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0년 11월 15일자로 법무부장관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공증제외법인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말소등기 사항이고 말소등기를 하는데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와 정모관계로 통화를 하는데 운영자가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잘 모르는 건지 아님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개정되기까지 그 험난했던 과정을 함께 추진해 오며 겪었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서 '언제 우리가 알아달라고 하며 일을 했었느냐? 언제 시간되면 그냥 우리 둘이서 동네에서 쐬주로 자축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저와 운영자 둘이서 사비를 들여가며 매년 노동부와 법무부를 들락날락하며 6년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나 사무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법무사연합단체를 위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시키는데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과 열정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덕분에 2010년 11월 15일 이후 설립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나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고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비용은 제쳐놓고라도 기금협의회위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저희도 과거에 임원변경등기를 하면서 3주가 되는 날에 겨우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가 경과하면 민법상 부과되는 과태료만 500만원이하 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서는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잘 해결되어 앞으로는 임원변경등기를 할 경우 공증대행료와 수수료도 비용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명리조트에서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대명리조트 회원님들을 위한 송년 음악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페나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일시/장소  :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 평화의 전당 (경희대학교)
2.초청대상   : 대명리조트 회원(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회원도 가능)
3.참석규모   : 3,000석
4. 행사 프로그램 
  - 18:00 ~ 19:00 : 리셉션 (좌석배정, 음료/다과, 초청장 확인)
  - 19:00 ~ 19:10 : 공연안내, 환영사, 홍보영상
  - 19:10 ~ 19:35 : 오프닝 공연 및 오케스트라, 섹소폰 공연
  - 19:35 ~ 20:05 : 대중음악 공연
  - 20:05 ~ 20:55 : 성악공연, 오케스트라 + 바리톤(또는 테너) 피날레
5.출연진 :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김수연 / 대중가수 노사연 / 섹소폰 이정식 / 모스틀리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박상현) / 아나운서 박나림 등
6.참가신청
  ①접수 기준 : 회원부부 및 초청고객 2인 포함 4인 이내 (가족단위 참석은 지양)
  ②접수 기간 :  11월 25일 까지 선착순 접수 
  ③참가 신청방법  : 대명리조트 법인사업팀 박우인 부장님께 개별접수 (02)2222 - 882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무부고시제2010-700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160. 전국재해구호협회
16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162.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6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64. 경찰공제회
16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6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167. 태권도진흥재단
168.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169. 경기도시공사
17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71. 과학기술인공제회
17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3. 한국동위원소협회
174. 한국전기산업연구원
175.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76.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177. 세계태권도연맹
178.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
178-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중소
기업종합지원센타
179.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80. 무장초등학교 100년 장학회
181.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
182.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183. 한국지역진흥재단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11월 11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빼빼로데이라고 부르며 서로 빼빼로 과자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우리 쌍둥이들도 선생님과 친구들 빼빼로를 선물한다고 빼빼로를 사러 나가더니 양손에 가득 사가지고 왔습니다. 농림부는 이에 맞서 국적불명의 빼빼로데이 대신 가래떡을 홍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11월 11일을 가래떡데이로 정해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숙원이었던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빼빼로데이를 하루 앞두고 저로서는 올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람이 뜻을 품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꿈꾸어 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증식사업에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2010년에 이루어지더니, 지난 2002년부터 노동부에 건의했던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시키는 것도 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임원변경시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했고 이를 위해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과 위임장이 필요하여 징구하는데 우리 기금실무자들이 무던히도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인법시행령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게 된 데는 고용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운영자 두 분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들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합하니 이루게 된다는 값진 경험을 한 셈입니다.

앞으로는 가장 큰 숙원사업 두 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마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만개 설립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새마을운동처럼 후발국에 수출하는 대한민국 특류의 기업복지제도로 확고히 자리를 잡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10년내 모두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래알과 같은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을 결속시키고 체계화시켜 조직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기금 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교재와 회계프로그램도 발간하여 보급하고, 교육도 저렴하게 시키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사례도 많이 발굴하여  소개하는 등 각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궁금해하고 힘들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해결해주는 든든한 후원조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일 속에서 느끼는 이런 보람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힘들고 고달퍼도 힘든 줄 모르고 뛰어다니며 일하는 모양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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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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