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질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이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등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은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기본재산의 총액 5.이사의 성명과 주소 6.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이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제4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감사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당시에는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었는데 2007년 11월 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이사의 성명과 주소'로 개정되어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에세 제외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감사를 계속 등기하고 있으며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시행령이 2010년에 개정되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고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등기나 목적사업 변경, 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자연히 공증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이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제츨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등기와 관련된 이런 획기적인 법령 개정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법무사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전화로나 카페에 올라오고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등기감사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에는 감사말소 방법이 안나와 있네요. 몇일전 정관개정시 같이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놓쳤어요.
첫번째 질문 - 감사말소를위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두번째 질문 - 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제외법인 이라고 했는데, 감사 말소건을 법무사 사무실로 의뢰를 하니, 각 위원들 개인 인감,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을 하는데 맞는건지요?
(답변)
1. 감사등기를 말소할 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를 복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면서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으니 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말소시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0년 11월 15일자로 법무부장관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공증제외법인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말소등기 사항이고 말소등기를 하는데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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