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

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정부의 출자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인건비나 경비, 복리후생비, 연차휴가, 출

장경비, 법인카드 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비용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기준을 자세하게 명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 목

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출연 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급

여성 경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출연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살펴보면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종업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

금적립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 500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는 100분의2, 2000만원 이상은 출연자제입니다. 2000만원

이상은 표현이 출연자제이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

서 불익을 받게 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1인당 사내

근로복지기금 적립액에 더해서 몇가지 출연조건들이 추가되었는데 미실

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더른 하나

는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기관 자체 노력으로 보아야 할지, 어느 공기업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는 그럼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이익이 났다면 이를

기관 자체의 노력으로 보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아님 기관 자체 노력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

는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잠시 웃었습니다. 정말 공기업이

나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쉽지 않고,

예금이자율도 낮고 그렇다고 무작정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도 없으니 앞뒤, 좌우를 둘러 보아도 물러설 수 없는 정말 쉽지

않은 경영환경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단독 안건으로(EX. oo회사 2011년 출연금)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제까지는, 출연 여부는 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최근 사측에서 검토하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회사의 돈을 출연하는 것인데 단독 안건으로 회사 이사회에서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참고로, 지방공기업이며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따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출처] 기금 출연시 이사회 의결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루시드폴

(답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은 회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하반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 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12월 5일(토) 부터 12월 6일(일)까지 1박 2일로 강원도 대관령에 위치해 있는 용평리조트로 떠납니다.
12월 5일 오전 09:00시에 서울역 앞에서 용평리조트측에서 미리 마련한 45인승 버스로 출발하여 당일 주문진(중식)을 거쳐 정동진에서 관광을 하고, 용평으로 이동하여 용평리조트내 시설을 둘러본 후, 이어 18:00부터 한시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간담회를 겸한 교육 실시 후 저녁은 부페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콘도)로 이동하여 취침을 하고, 2일차는 오전은 스키 혹은 워터피아를 즐긴 후 중식을 드신 후 대관령목장을 관광후 서울로 돌아오는(서울 도착시간 18:00시) 일정입니다.

이번 정모는 용평리조트에서 후원을 하게 되어 회원 여러분들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가족동반도 허용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카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회사명, 성명, 참석인원, 이용교통편(버스, 자가용), 아웃도어스포츠(스키, 워터피아) 등을 정확히 남겨주셔야 행사진행에 참고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는 항상 남다른 추억과 재미가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회사들로부터 많은 문의와 자료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반가운 마음에 최대한 시간을 내어 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일부 공기업이나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보편화된 기업복지제도로 성장발전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반면 어제(11월 16일)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공기업에 대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축소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기사는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에게 험난한 여정이 놓여있음을 직감하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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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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