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주는 주 5일 중 4일을 종일 교육으로 진행했다. 강행군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치고 나니 시원섭섭하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몇가지 질문들이 있었다. 첫째, 그룹사 회사들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었는데 대주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되어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자인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출연자의 인적사항이나 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니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출연받은 주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질의를 통해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차명주식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기금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자사주와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성공적으로 출연시켜 준 다수의 사례가 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출산용품 지원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출산용품 지원은 저출산인 요즘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목적사업으로 기금법인이 구입하여 지원해줄 수도 있고 지원한도를 정해 놓고 해당 근로자들이 출산용품을 구입 후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해줄 수도 있다. 셋째, 근로복지시설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회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대상 업체는 아니었다. 기업들은 법령으로 설치 의무가 없으면 대부분 설치하지 않는다.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다음주 월~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과 제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샵이 있으니 그 이전에 연구소 교육과 설립컨설팅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한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 심사를 하는 동안 이후 진행해야 하는 후속 작업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서류와 기금법인설립 신청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송부해 줌으로써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15호(20241111) (0) | 2024.11.10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13호(20241106) (1) | 2024.11.0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12호(20241104) (2) | 2024.11.0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11호(20241101) (0) | 2024.11.0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10호(20241030) (0)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