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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마지막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간 이어지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시작이자 숫자와의 싸움인 결산컨설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리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결산교육 교재를 작성하면서 모두 준비해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지도 만 9년이 지났다. 이제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줄도 아는 지혜도 생겼다.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로부터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고 기존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존 행정해석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면 되지만 없으면 새로운 행정해석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새로운 행정해석 만들어가며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RISK)를 늘 안고서 업무를 처리하기에 컨설팅이 끝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애 열거되어 있고 그 이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질문한 사업은 재산형성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없는 사업이다.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기존 유사한 행정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새마을 금고 출자지원 가능 여부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 출자지원금에 제한이 있는지, 출자지원시 근로자의 출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복지 68233-25, 200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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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과 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오전에는 푹 쉬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강신청자 인원수에 맞추어 출력까지 마치느라 이틀 꼬박 자정 무렵까지 야근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교육교재를 다시 세팅해야 하기에 매년 이맘 때면 한번씩 정기적으로 앓는 홍역이다. 오늘 하루 몇시간이라도 늦잠도 자고, 머리도 잠시 비우고 긴장을 풀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진다.

 

지난 11월 17일 이후 가지 못한 실내 골프연습장도 늦은 아침식사를 연구소에 출근하는 길에 19일만에 잠시 들렀다. 신기한 것은 매일 가서 1시간씩 연습하던 때보다 19일을 푹 쉬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더 타깃 안착율이나 비거리가 좋게 나온다. 역시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잘 다져 놓으니 쉬었다가 다시 해도 그 기본기는 유지되고 있고, 마음을 비우고 치니 더 잘 맞는 것 같다. 골프가 힘을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데 힘을 빼고 가볍게 치니 더 잘 맞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기본을 무시하고 의욕만 너무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결과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 그렇다.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쫓아 risk가 높은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로 이어져 서로 간에 책임 공방을 벌이다 결론이 나지 않아 연구소 문을 노크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참여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취지는 좋으나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뜻이 맞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 부모 자식 간, 부모 피를 이어받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 간에도 돈 앞에서는 서로 의견 대립이 있고 다투는데 하물며 서로 남남인 기업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서로 내가 많이 기금을 출연했으니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겠다, 우리 회사가 기금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등 목소리가 커지고 위화감이 생긴다.

 

한 두 번 이런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위화감이 깊어지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겠다(중간탈퇴)나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하자(공동기금법인 해산)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해산이 용이하지 않다. 공동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해산공동기금 참여 사업자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로 해산할 수 있고, 중간탈퇴 요건은 도급인·수급인 관계 종료(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설립된 공동기금),  개별적인 도급인·수급인 관계 종료(같은 도급인의 수급인 사이 설립된 공동기금), 경영상 위기로 공동기금협의회 출연 결정일로부터 3회이상 출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등 매우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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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예상대로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이 동시에 몇 군데 진행 중이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처리하려니 긴장 속에서 계속 지내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다. 예전 같으면 이맘 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교육을 마치면 여유롭게 재충전을 생각하는데 올해는 유독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 많이 들어온다. 이는 다른 컨설팅업체에서 수행이 어렵거나 사절한 것들이 나에게 의뢰가 오는 것 같다. 이 또한 행운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절세와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하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되려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년 전에 주무관청에서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주장했다가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면박을 당하고 나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나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비과세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었다. 결국 그 불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근로복지공단으로 튀어 공단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기도 하고, 지금껏 모르고 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해 새로이 알아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 개요나 기본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한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연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까지 교육 수강을 했는데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슴프레 이해되었던 것들이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들으니 법령 조문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반복교육의 힘이다.

 

매일 밤 늦은 시간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데 이번 주는 대충 초안을 작성해놓고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기금이야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수강생들의 메일 질문도 많이 밀렸고 이번 주말과 일요일까지는 야근에 휴일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인 자녀 혼사가 있어서 결혼식장에도 다녀와야 한다.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바쁘니 없던 일도 자꾸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연말 연초에 한가로이 지내는 것 보다는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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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곧장 연구소 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혹은 격월 합본호로 보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1월~12월 합본호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월 한 번 혹은 이슈가 없을 때에는 격월 한 번씩 보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소 고정 업무이다. 연구소 이름으로 보내는 이런 공식적인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보내려면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지, 아이템이나 내용, 구성을 놓고 사전에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된다.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는데도 하루 전부터 혹은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고 쓰는 데만 최소 한 시간에서 서너 시간이 족히 걸리는데 월 한번 공식적으로 보내는 자문사 소식지는 더 신경이 쓰인다.

 

자문사 소식지 내용은 주로 최신 법령 개정 동향 및 내용, 그 달에 해야 하는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소개 및 법령 근거와 작성방법,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및 타 정부부처의 행정해석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이슈 및 기사 소개, 연구소 교육 안내, 내가 읽은 도서 중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하기 등이다. 이번 11월~12월 합본호에는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슈사항 2개(그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 제5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중에서 예산서식, 연구소 2022년 12월 및 2023년 1~2월 교육안내, 지난 1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잠시 소개했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비법》(조지 S. 클라손 지음, 편집부 옮김, 예감 펴냄)을 담았다.

 

월에 작성하는 자문사 소식지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 거의 한달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재를 찿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기사를 검색하고, 책을 읽는다. 이런 수고로움도 보내고 나서 내용이 좋았다, 그동안 몰랐던 내용인데 소식지를 통해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그동안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 때론 주변에서 큰 돈도 되지 않은 이런 일을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핀잔도 듣지만 이런 것도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도전의 시작은 늘 힘들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상당기간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 사업도 아무리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도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버티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 이를 인내기간이라고 한다.

 

이번주는 평일 5일 중 4일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월~화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목~금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주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면 2022년 교육이 모두 종료되고 곧바로 2023년 준비기에 돌입한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연구소 교육과 동시에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컨설팅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3개월이 1년 중 가장 빡세고 힘든 기간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며 기본 체력을 비축해왔다. 어제 자문사 소식지를 완성하여 메일 송부하고 곧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교재 작업에 들어갔다.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이 개정되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월요일 교육 시작 전까지 참석인원 수만큼 출력하여 제본을 맡겨야 한다. 연구소 교육 교재는 정해진 인원수에 맞추어 제본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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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신청한 기금실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치며 2022년도 12월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아니 내가 2004년부터 19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늘 생동감이 넘친다. 교육생 한 사람도 강의 중에 조는 사람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이 초롱초롱하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더 열정적으로 강의하게 된다. 나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 경험을 대방출한다.

 

내가 2004년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사항은 어느 조직이나  제도이든 성공하려면 한 사람의 미친 사람, 열정과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한 사람의 열정이 전파되어 주변 사람들을 한 사람씩 차례차례 변화시키며 조직과 회사, 가족, 제도가 함께 변화되고 발전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불쏘시게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에서 내가 매뉴얼을 만들고, 자비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안을 만들고, 이를 책으로 쓰고,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강의를 시작하면서 온 열정을 다해 미친 듯 강의하고,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쉬는 시간에도 나에게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금실무자들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것을 미루고 질문에 하나 하나 바로 현장에서 답변하며 가지고 온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강의가 끝난 후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호프집으로 자리를 이동해 내 자비로 저녁과 호프를 사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갈증과 기금실무자들의 애환을 들어주었다. 강의를 듣고 나서 회사에 돌아가 실무를 하다 궁금증이 생겨 전화를 하면 전화로 코칭을 해주었다. 지방에 소재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다가 숫자가 맞지 않아 노트북과 자료를 들고 KBS를 직접 찿아와 KBS휴게실에서 내가 결산 숫자를 맞추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회사 기금실무자들,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 사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궁금하면 무조건 KBS 김승훈을 찿아가라."는 말이 생겼다.

 

이렇게 내 이름 석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레전드가 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인계인수를 할 때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면 된다."로 인수인계가 되었다. 이런 인연이 내가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같은 2:1 역전승으로 이기고 16강전에 오르자 "말도 안 돼!", "어~ 정말 되네!"라는 말이 함께 들려왔다. 내가 50중반의 나이에 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 만 9년이 지났는데 같은 말을 듣고 있다. 그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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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첫날이다. 2022년도 12개월 중에서 11개월을 정신없이 보냈고 이제 딱 한 달 남겨두었고 이제는 아쉽지만 2022년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달이다. 그 12월의 첫날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회사가 두 군데, 설립이 진행 중인 회사가 한 업체 참석을 했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배우기 위해 참석한 업체가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문을 축조 해설하면서 기금제도의 단점까지 함께 소개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단점을 소개하는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연구소 교육이 유일할 것이다. 장점만 듣지 말고 단점도 함께 알고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마음이다.  

 

대부분 초보 기금실무자들이다 보니 처음에는 얼굴이 긴장감이 돌지만 이내 활발한 질문들이 이어진다. 교육 중 묻고 답하고는 내가 원하는 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단점은 주입식, 전달식 교육인데 이를 개선하려면 산업교육이라도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연구소에서 먼저 실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도 함께 소개한다. 첫 질문을 하기가 어렵지 한번 질문하기 시작하면 말문이 트이고 질문이 계속된다. 어느 참석자가 연구소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왜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기금실무자들의 실시간 교육 반응과 이해도를 체크하기 힘들다.  1일차 교육에서 반복교육을 통해 중요한 사항, 기본재산 개념, 목적사업과 사용할 수 있는 재원, 기금제도의 장단점,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을 숙지하게 되었다. 미국 최고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시가 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서 덤불 속으로 난 한쪽 길을 끝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어쩌면 더 나은 듯했지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했지만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는 듯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아직 발자국이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습니다. 아,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었기에 다시 돌아기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 할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365》(김옥림 지음, MIRAE BOOM펴냄, p.50~51)

 

이 시에서 풀이 무성한 길은 실리를 쫓는 길도 아니고, 명예로운 길도 아니고, 이익을 쫓아가는 길도 아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잘 것 없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온 삶을 내던져 후회없는 삶을 보낼 수있는 은혜로운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치 내가 선택해서 30년째 걷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의 길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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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 11월도 마지막 날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하반기가 분주하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분주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있다는 뜻이기에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올해는 이상하리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다.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업을 하는 사람들의 낙수효과로 보인다. 주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영업과정에서 홍보하는 말이 맞느냐는 확인상담이 주류이다.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연구소로 오지는 않는다. 영업컨설팅 업체 사람들에게 주로 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들이 연구소에서 단점을 사실대로 알려주면 그동안 가졌던 환상이 확 깨지는 것 같다.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는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다.

 

연구소에서는 대표이사가 연말 안으로 무조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한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 후에,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설립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는 해산이 불가하고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설립하라고 권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벌칙과 과태료,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배워서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래도 대표이사가 설립하라고 지시하면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모 중견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에 다녀왔다. 10일 전에 잡은 일정이 하필이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었다. 이 회사는 설립 시 사전에 7개 연도 수입(출연, 이자 및 대부이자 수입)과 지출(선택적복지비지원, 자기계발지원금, 체육문화활동지원, 창립기념일지원 등), 그리고 대부사업에 대한 수지(대부금액, 상환금액, 대부이자수입)를 시뮬레이션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오늘 미팅의 주된 이슈는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종류 및 각 개별 사업의 과세 여부, 두번째는 지원사업과 대부사업의 재원(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재원이 다르다), 세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및 잔여재산 추정액, 네번째는 매년 회사의 대부사업 및 지원사업 규모에 따라 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특히 네번째가 가장 핵심이었다. 약 1시간 40분간 HR부서와 재무(회계)부서 임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과 열띤 질문 & 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회사처럼 연구소(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며 7년을 내다보며 우리 회사에 맞도록 미리 설계하여 얼마를 출연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함께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며 설립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실수와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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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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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컨설팅 업계의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이 계속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대부분 회사 대표이사의 설립 지시를 받고 컨설팅 업체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오늘도 네 군데 중소기업에서 상담 전화가 왔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회사 대표이사가 컨설팅업체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내 회계부서나 관리부서에 지시하는 사항 중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회계부서 관리자가 이상하다고 연구소에 확인 전화를 다 할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이다. 내가 30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한 「근로복지기본법」 지식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 회사로 가져갈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회사 직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불가한데 가능하다고 중소기업 대표들을 속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켜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측으로부터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  계약서에 영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문을 반드시 넣어 게약 후 컨설팅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이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해줄 수 있느냐 여부이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함을 알리며 만약 정말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면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한지를 오히려 묻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20일이 휴일 제외 후 20일이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하려면 고용노동지청에 완벽하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하는 D-day가 12월 2일이다. 제출서류가 잘못되거나 보완이 떨어져 보완 후 다시 접수하면 그 접수일부터 20일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전에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 송부하여 회사 대표이사 승인 후 컨설팅 계약서 작성 송부 후 날인, 설립준비 작업(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오늘 기금설립 상담 전화가 온 어느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지난 8월에 처음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였고 그동안 몇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돌고 돌아 결국 연구소 문을 두드렸다. 많은 곳에서 제안서를 받아보았는데 신뢰감을 주는 곳은 연구소 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우유부단하게  약 4개월을 시간 낭비한 업체와는 당장 내일부터 컨설팅을 시작해도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 작성한 자료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없어 연내 기금 설립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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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페토니 초등학교 최초의 여교사였다. 나는 여성 기독교 금주 동맹이 주최하는 여성 선거권 운동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선거권운동을 이끄는 세퍼드 부인은 절대 폭력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파가 퍼붓는 모욕적인 비난을 참았고, 의회에서는 우리 주장에 대해 실없는 소리들이 오갔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상관하려 하지 않았다. ··· 투표하기 전에 우리는 등록을 해야 했고, 투표권을 원하지 않은 수많은 여성을 다시 만났다. 가장 강력한 반발 요소 중 하나는 투표를 하려면 낯선 남자들이 즐비한 공공 기표소에 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외출할 때 항상 남자의 호위를 받아야 했다. 어수선한 투표일에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여성에게 우편 투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는 데 성공하자 모든 후보들이 간절히 여성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한 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어린 아들을 태운 유모차에 "아빠에게 투표해 주세요."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붙이고 거리를 돌았다. 페리언 부인(Mrs perryman), 《뉴질랜드 히스토리 온라인 NEW ZEALAND HISTORY ONELINE》에 인용

 

1893년 11월 28일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총선거에서 여성이 투표한 국가가 됐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포함해 21세 이상 여성 전체가 보통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금주동맹 지도자였던 케이트 셰퍼드가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주도했고, 이 청원에 잠재 여성 유권자 4분의 1이 서명했다. <크라이스트처치 프레스> 신문은 당시 총선거를 지금까지 열린 "가장 원만하게 진행되고 가장 질서 정연한" 선거로 묘사하면서 "여성들과 그들의 웃는 얼굴 덕분에 기표소가 아주 환하게 빛났다"라고 언급했다. (자유당이 승리했고 리처드 세든이 총리가 됐다.) 현재 뉴질랜드 10달러짜리 지폐에는 케이트 셰퍼드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미국여성은 1920년에야 비슷한 권리를 얻을 수 있었고 영국 여성은 1928년까지 기다려야 했다.《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 p.408)

 

오늘의 역사를 펼치니 오늘 지구상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투표를 실시한 기록이 나온다. 불과 129년 전 일이고 미국보다도 27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투표권과 선거참여, 남녀평등 제도들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하나 있다.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46(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일부 계층에게만 주려고 수혜대상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금하고 있음과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며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라고 권유한다. 이같은 시도들이 결국은 고소득 근로자들이나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일부 성과급 성격의 복지항목을 일부 계층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내는데 회사 전체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또한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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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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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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