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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2월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3분기(9월 30일) 기준 민간부채 총액은 3593조 5000억원으로 국가 GDP의 223.7%라고 한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는 1870조 6000억원, 기업부채는 1722조 9000억원이다.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규모(대출잔액)는 1014조 2000억원으로 우리나라 통계 편제 이래 최고치이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비취약자주(13.8%)보다 취약대출자(다중채무를 가진 바영업자 가운데 저소득자)가 18.7% 빚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분의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올 10월부터 '위기'단계에 진입했다(10월 23.6, 11월 23.0). FSI가 8 이상~22미만이면 '주의",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이다.

 

우리나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 도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계산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차주단위 DSR 1단계는 2021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에 적용했고, 2단계는 2022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3단계는 2022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게 적용되었다.

 

20211026일 차주단위 DSR을 확대 발표하면서 3단계가 시행되는 2022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을 모두 포함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때 DSR 40%를 적용받게 되어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의 77.2% DSR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2금융권의 DSR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었다.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을 경우 4000만원 이상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넘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DSR 도입 영향으로 직장인들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대출이 필요한 회사 직원들이 DSR 적용에서 자유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 신청이 급증하였다.

 

이런 흐름을 간파한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구입, 임차)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도록 제한하였다. 또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윈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3년은 올해보다도 경제와 자금상황은 더 힘든 해가 될거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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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량의 폭증으로 인해 모든 업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19년째 진행하면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상위에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기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어서 더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부분은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회사에서는 기능별로 쪼개진 각 파트(부서)별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혼자서 법인 업무 전체를 처리해야 하니 심적인 압박감은 더하다.

 

여기에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질문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더 그런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나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이고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아서 준용하는 법령까지 공부해야 한다.

 

준용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전자정부법」, 「상업등기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근거를 찿아보려면 또 다른 수많은 관련 법령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모든 법인이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해당 법령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준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 법령과 접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준용 법령들이 있다. 법령에는 꼭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표, 제재가 따르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하기에 공부해야 한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타 법령을 조사해서 필요한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꺼운 책 한 권이 족히 나올 정도 분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은 나처럼 깊게 들이파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해당 법령 핵심과 꼭 필요한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식명 그리고 작성법을 정리 요약하여 알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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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임금에 해당되고 임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내가 매일 쓰는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반복하여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며 내가 쓴 칼럼 중 앞 뒤 내용은 빼고 그 문구만 캡쳐하여 소위 경영컨설팅(보험사 법인영업팀, 노무법인, 세무법인, 행정사 등)을 한다는 컨설턴트들이 작업(?) 중인 해당 기업의 대표나 예비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으니 다시 한번 황당하다.

 

최근 며칠간 이런 이야기가 여러 건 들려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글을 쓴다. 오늘도 우리 연구소로 전화하여 본인의 소속 회사와 이름을 극구 밝히지 않고 질문만 하겠다는 모 인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김승훈박사 칼럼 중 올해 6월 13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너무도 황당하여 "그럴리가요,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 위해 먼저 컨설턴트들이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앞뒤 전체 칼럼 내용을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글을 쓰면서 '없다'를 '있다'로 오타를 냈나 싶어 황급히 내가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35호(20220613)'을 찿아보았다. 내용은 역시나 컨설턴트들이 곡해하여 전달하고 다니는 말에 대한 반박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예비 실무자나 관계자가 전달해온 내용 중 컨설턴트들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결론적으로 '임금성이 있는 것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것인데 어떻게 앞뒤 다 자르고 저 문구만 캡쳐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진정 그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컨설팅인지 본인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순간적인 사욕 채우기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진행에 컨설팅 수수료에 기장료와 함께 보험상품까지 끼워서 요구했다고 한다. 내가 쓴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앞은 컨설턴트가 했다는 말이고 뒤에 손가락 이후가 내 의견이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오늘 이런 일을 겪으니 '사람은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홍수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귀에 들어오고, 보고 싶은 글만 눈에 들어온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바로 뒤에 내가 쓴 컨설턴트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글은  읽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영업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것도 잘못된 사실을 쏙 빼서 이것이 마치 사실이고 김승훈박사가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혼돈의 시기, 정보의 홍수 시대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나  그 분야 최고전문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컨설팅 사와 계약을 할 때도 알려준 사실이나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수수료 배액 배상과 함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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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어느 회사 관계자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근로복지시설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임대사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을 회사 종업원들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이 실시하는 수익사업이 사내구판장(구내매점), 구내휴게실(사내카페),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이다. 내가 1994년~2000년 3월말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를 수익사업으로 운영(직영)해본 결과 수익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오히려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은 적자였다. 결국, 6년 3개월만에 인수했던 KBS공제회로 다시 양도 조치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였고, 두번째는 소비자인 회사 직원들의 소비형태 변화였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트랜드가 되었고, 식당이나 사내카페, 구내자판기는 직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식성이나 취향이 고급화되고 까다로워졌으며 단체급식이나 인스턴트 음료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다. 세번째는 기술발전과 사무자동화로 회사의 인원이 감소 추세이다 보니 이용객의 감소로 연결되었다. 특히 음료는 본인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를 선호하고, 각 부서마다 커피머신이 설치되어 사내카페나 사내자판기 이용율이 떨어져 매출은 점점 하향 추세였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회사가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편이 더 실속이 있다는 것이다. 기금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인허가 사항 관리, 구분경리 등 행정업무들 또한 만만치 않다. 회사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한다.

 

제목 :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질의)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668,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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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상담이 종종 오기도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수익사업이란 사내구판장, 사내카페,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임대사업 등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대사업은 금지되어 있고, 수익사업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 수혜대상을 회사 근로자들로 한정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작년까지 저금리시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이나 기존 사업장을 가진 회사들이 회사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수익사업(사내카페, 구내자판기)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었다.

 

올해에 연구소에서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는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과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녹록치가 않다. 나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KBS공제회로부터 수익사업(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7년간 직접 운영해본 유경험자인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나 자산관리, 회계처리, 조세, 대관업무, 인허가 사항 등 일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실시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아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보다는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타 법령을 살펴야 하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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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밀린 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음악회도 가고, 거리도 걷고, 등산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 식사도 하고, 책도 읽으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 일이 없는 날에는 내가 하는 일과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며 정보도 얻고 배우기도 한다. 지난 주에는 신탁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요즘 그리고 내년도 신탁업무와 더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과 부동산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급격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국내 부동산시장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대출금리가 높으니 부동산 매입을 꺼리고 자연스레 주택시장 또한 하향세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상사는 서로 엮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 어제는 세무사 지인을 만나 조세 동향을 들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려면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파악하라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조세법, 특히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등기 관련 법령이다. 법령은 지키지 않으면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가 뒤따른다. 아무리 업무를 잘 처리해도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으면 회사나 상사로부터 일처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회사 업무는 각 기능별, 조직별, 부서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 각 팀이나 과별로 주어진 업무 중 자신이 맡은 일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관리하는 종합관리 업무이다. 회계처리나 조세, 자금관리, 기획업무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Generalist와 Specialist 두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사 업무를 잘 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자신이 맡은 분야는 기본적으로 통달해야 하고 여기에 타 분야도 확장하여 두루 배우고 경험해면 좋다. 특히 독서는 기획업무를 하는데 필요하다. 기획업무는 창의력과 통섭이 필요한데 독서가 창의력과 통섭을 배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음은 《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최재천·한희경 지음, 김영사 펴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지도 교수님인 윌슨 교수님의 책 《Consilience》를 번역한 작업이지만 단순히 번역에서 끝내지 않고, 'Consilience'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통섭'이라고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내놓았기에, 미국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그 책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의 자부심 중의 하나는 제가 통섭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 사회에서 '소통 없이 한우물만 파라'라는 말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다수가 주변인과 융합해야 한다고 느끼죠. 저의 딴짓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물학만 내내 공부했다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곤충학자, 어쩌면 신기한 작은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공은, 아무래도 딴짓밖에 없어요."(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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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마지막 과정 작업을 코칭하면서 틈틈이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을 코칭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복지기금협의회에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을 상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니 다급해진 결산컨설팅업체 기금실무자들이 SOS를 해온다.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 계약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나 SOS를 요청하니 작성한 내용를 검토하여 오류 여부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서비스는 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즉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전 계약의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며 이걸 해결해 주어야 밀린 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뉘앙스를 내비칠 때는 씁쓸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식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 심한 것 같다. 내가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무료 지식서비스를 해주다 보니 그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때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고 불모지였으니 자발적인 열정페이 봉사를 많이 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을 모아 내가 받은 교육비로 저녁식사와 호프타임 비용까지 쏘면서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외부의 지원없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무료 열정페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다음은 《브레이브 BRAVE》(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초당 펴냄)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선택' 혹은 '갈림길의 헤라클레스'라 불리는 내용이다.

 

헤라가 지시한 열두 가지 과업을 달성한 다음 불멸의 명성을 얻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헤라클레스는 소나무 그늘에 서서 위기에 직면했다. 그 누구도 마주한 적 없었던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순간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어느쪽으로 향했을까? 선택을 내리기까지 어떤 갈등을 했을까?  이것이 이 이야기의 요점이다. 헤라클레스는 혼자였다. 앞은 캄캄하지만 했으며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도 여느 보통 사람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림길의 한쪽 길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누워 있었다.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말을 건네며 그를 유혹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신은 안락한 삶을 약속했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결핍이나 불행, 공포와 고통을 맛볼 일 없이 인생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른 길에는 순백의 가운을 입은 여신이 서 있었다. 근엄해 보이는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에게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이 여신은 고된 노력의 결과물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약속하지 않았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한다면 길고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여정을 걷노라면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신에 걸맞는 여정이었다. 헤라클레스는 그 여정을 떠나야만 자신에게 걸맞는 모습에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었다.(p.19~20)

 

이제는 연구소도 원칙이나 정도에 어긋나는 제안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거절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사절한다. 비록 당장은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길게 보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대신 연구소는 믿고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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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을 게시한지 하룻만에 일부 변경했다. 당초 2월 2일과 3일에 진행될 예정이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차교육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변경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회계실무 교육을 오픈했는데 교육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11월에 갑자기 급증했다. 지난 11월 2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열리기 전 교육 대기자가 4명이었고, 추가 교육일정 문의자 또한 많았다. 지금도 회계실무 교육이 내년 1월과 2월 중에 없느냐는 문의가 온다. 비영리회계의 특징 중 하나는 예산회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전인 2022년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맞다.

 

아무래도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예산은 편성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과 내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2023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 두 가지 긴급 현안 사항이 연말 연초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수요를 부른 것 같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당 부처별로 제정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직전 연도 수입·지출 내역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비영리법인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불이익이 따른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보다 1개월이 늦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사람이나 기업 공히 선택과 결정,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은 빠를수록 좋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스타로 거듭 태어난다"고 말했다.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으로면 신중함과 결단력, 신속함이 생명이다. 선택과 요즘을 초뷰카시대라고 하지 않은가? 다음은 《초뷰카 시대》(윤정구 지음, 20세기북스 펴냄)에 있는 내용이다. '뷰카(VUCA)라는 말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전재되는 변동성(Volatility), 전개되는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Uncertainty), 인과 관계가 단순하지 않아서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하는 복잡성(Complexity), 현상에 대한 전례가 없어서 판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호성(Ambiguity)의 약자이자. 한마디로 미래는 더욱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져서 예측할 수  없는 세상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p.62)

 

이런 뷰카시대에 생존하려면 소조직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고인이 된 일본 '경영의 3신'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일본 교세라그룹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아메바경영'을 주장하며 적자투성이던 일본 JAL을 맡아 단기간 내에 흑자로 전환시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작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움직이기에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신속히 받아들여 연구소 운영과 기금실무자교육, 컨실팅에 반영하고 있다. 아직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은 2023년 2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이용하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 엑셀시트와 결산 엑셀시트를 이용하여 예산서과 결산서 작성에 활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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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부터 서둘러 급한 연구소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준비작업과 기금법인 설립 및 합병컨설팅 밀린 작업을 대충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고 손에 든 책이 지난주 토요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구입한 《브레이브 BRAVE》(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초당 펴냄) 책이었다. 책은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읽으면 늘 위안과 휴식, 희망, 때로는 용기를 준다. 그래서 교육이나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손에 책을 들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한다. 책 읽기가 나에게는 피로 회복제인 셈이다. 책을 읽으면서 명상하고 마음 속으로는 저자와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그 중요성에 관해 깨닫는다. 특히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을 더 통감할 것이다. 하지만 용기는 결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가치가 아니다. 자신감, 꿋꿋함,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때로는 물러서서 성찰하는 능력, 나를 둘러싼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중에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꼭 들어야 하는 순간에만 귀를 기울이는 담대함 등 용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한국어판 서문 p.6~7)

 

세네카는 삶에서 일어날 만한 모든 일과 문제에 대비했다. 하지만 세네카도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을 예상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전쟁, 난파, 고문, 망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핵까지. 그는 자녀를 잃었고 네로의 광기와 중상모략을 견뎌야 했다. "위험한 일을 겪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없다. 무키우스는 적을 암살하는 데 실패하고 붙들려서 오른손을 불에 집어넣어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가난했던 파브리키우스는 전쟁에 패했을 때 몸값을 요구하는 적에게 뇌물로 바칠 재물이 없는 시험에 들었다. 루틸리우스는 억울한 혐의에 유죄판결이 내려져서 추방되는 시험에 들었다.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에 패하고 붙잡혀서 고문에 시달리는 시험에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했다는 혐의가 씌워져서 독을 마셔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소(小)카토는 카이사르와 싸우다 패해서 스스로 죽음 앞에 서는 시험에 들었다. 불행을 겪지 않은 위인은 없다."(p.67~68)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누구나 고생이 뒤따르는 험난한 길 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1993년 2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배워서 활용해보고 싶은 열망과 신념이 생겨 운영사례를 모아 이를 정형화하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면서 부족하니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영학석사에 경영학박사까지 취득했다. 이런 연구자료를 모아 책을 쓰고 강의하며 연구에 연구를 더하다 보니 오늘까지 왔다.

 

하지만 돈 때문에 내 양심까지 팔지 않는 것은 내 용기이다. 요즘 매일 한 두 번 시험에 드는데 다름 아닌 병원에서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 병원 임직원들에게 나가는 임금 대신해서 기금에서 기념품, 상여금, 성과급을 주고 싶단다. 뒤에 병원이야 어찌 되었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 나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명백한 불법을 방치하고 싶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랑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없고, 한번 설립하면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으며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병원으로 돈을 가져올 수 없다고 알려주면서 그래도 설립하겠다면 해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며 조용히 전화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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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교육이 없는 날인데도 오히려 교육 날보다도 더 바삐 지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 점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자료 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자료 준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과정에서 이슈 사항에 대해 해당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 후에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다. 컨설팅 과정에서 이렇게 돌발 이슈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컨설팅은 유보된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내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라 시간에 쫓기지는 않는다.

 

옆 나라 중국은 코로나19 격리를 해제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 겨울에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거라는데, 오늘 오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잠시 집 근처 병원에 들러 코로나백신 5차를 접종했다. 1차와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3차는 모더나, 4차와 5차는 화이자로 코로나백신 접종도 골고루 맞았다. 덕분에 지난 2년 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넘어갔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권고에 따라 오전에 가려고 했던 실내골프장도 쉬고, 헬쓰장도 쉬며 밀린 업무에 집중했다. 곧 눈이 내릴려는지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밤 공기가 차다. 요즘 경기 침체로 거리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데, 3년 째 계속되고 있는 이 힘든 날을 견디고 나면 언젠가는 좋은 날, 웃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요즘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이슈사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전액,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해주는 조세특례이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입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까지 환급받게 된다. 다만,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5년이 경과되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강의하는 부분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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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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