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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2023년 첫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연구소 교육에 컨설팅 업계에 종사자들의 교육 참석이 늘어가고 있다. 한때는 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의 연구소 교육 참석을 제한한 적이 있었으나 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 최초의 전문 연구소이고 또한 허브라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교육대상을 기금실무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할 때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컨설팅을 하도록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교육에 외부 컨설팅 업계에서 세 분이 참석을 하였다. 교육 중 또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이 세 분들과 대화를 통해 컨설팅 업계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컨설팅 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컨설팅 공략 대상이 누구인지(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 법인 또는 개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 대손처리는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가 주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여해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니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라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다. 결국 이전 관리자나 기금실무자들의 관리 부실이 누적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전임자도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알아보았으나 대손으로 처리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슈화가 되어 기금실무자에게 책임 문제가 따르니 대충 덮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업무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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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정신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리다가 문득 어느날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다. 어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동생 부고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12년 전에 동생이 마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이라도 하듯 써 놓은 자작시를 읽으며 "가치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헛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 글대로 동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했던 가족들도 함께 행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급히 고향에 내려오면서 손이 든 책이 《인생의 발견》(시어도어 젤틴 지음, 문희정 옮김, 어크로스 펴냄)이다.

 

오늘날 한 개인이 시험에 합격하고 경력을 쌀고 천생연분을 만나서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말고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 실망감을 보상해줄 다른 원대한 목표가 있을까? 모기령(1623~1716)은 명나라 말기의 명망있는 학자로, 관직에서도 출세가도를 달렸다. 저술과 시, 그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존경을 받았다.(중략)  그는 자손들에게 자신이 쓴 시를 다 없애고 수많은 저서 중에서 10분의 1만 남기고 모두 태우라는 유언을 남겼다. 직접 쓴 묘비문은 이렇게 끝났다. "그는 헛되이 살았다."(p.34)

 

헛된 삶은 혼자서만 말하고 자기 의심에 사로잡히는 삶이다.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에 갇힐 필요는 없다. 다양한 삶을 나란히 놓으면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중략) "역사가 아니라 전기만 읽어라. 전기는 이론이 없는 삶이다." 소설가이자 영국 총리였던 디즈레일리(1804~1881)가 한 말이다. 하지만 모든 삶을 하나의 실험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채롭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제멋대로인 인간에 대한 경외감이 아직 남아있다면 질문거리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는 실험이다. 따라서 이런 실험에서 발견한 결과를 성찰하고 공유하거나 다른 장소와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일지 고찰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헛되이 사는 셈이다.(p44~45 발췌정리)

 

오늘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그동안 고향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무보수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공연했던 수많은 민속공연이며, 출연했던 방송 자료, 방송 인터뷰, 동생이 남긴 자료들을 보면서 동생이 살았던 삶은 행복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일을 할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집필하고, 교육교재를 업데이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집필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을 할때,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연구소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혼자서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쓸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행복감이 나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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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3년 첫 근무를 시작했다. 연구소에서 이번 주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했다. 참석인원수대로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제본 완료하였고, 교육참석자들에게 안내문자 발송, 연간자문소식지 작업,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간자문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작년 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완료된 기금법인들의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어제 오후에 자주 통화하는 지인에게 연초 덕담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해보니 뒤늦게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지인은 평소 기왕증이 있어서 외출도 가급적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않으며 극도로 조심했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곳곳에서 미치는 아내의 손길과 도움이 커서 저절로 감사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56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실재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도전에 대처하려고 각자 개별 이익들을 뒤로 하고 힘을 모았던 사회 단체들, 사립·공립 기관들, 국제 기구들에서 나왔습니다.(후략)'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한 요인 중 하나가 전 국민들과 기업들, 의료진들이 각자 이익을 뒤로 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소도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는 교육과정을 자진 폐강했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다들 믿고 협조하고 따라주니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 되었고 중국처럼 지역봉쇄 없이도 위기를 잘 극복했다. 연구소가 2023년에도 변함없이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교육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연말연시에 곳곳에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온다. 그만큼 올 한 해가 어려운 해가 되리라는 신호이다. 사람도 체중이 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듯 기업들도 경기침체나 불황이 오면 선제적으로 몸집을 줄인다. 기업들의 연력구조조정이 사람으로 치면 다이어트에 해당된다. 조직을 줄이고 조직인원을 줄이는 이유는 비용, 그 중에서도 고정비용 절감 때문이다. 고정비용은 매출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이다. 사람은 한번 채용하면 일감이 줄어도 해고가 어렵고, 해고를 하려면 엄격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들은 어려울 때 몸집을 줄여놓아야 불황을 견디며 다가올 호황을 준비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이익이 줄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약이 따르고 기금법인의 사업도 연쇄적으로 축소된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비인정이 되므로 회사가 결손이 나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기업들을 부추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는 기금제도의 본질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라는 문구가 있다. 결손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다(공공기관들은 결손인 경우 기금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결손인데도 기금출연을 한다면 3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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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1월 1일에 해돋이를 구경한다고 야단법석을 한다. 일출 전경이 좋은 곳은 미리 선점해서 광고하며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우리가 매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보내는 연하장에 쓰여진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뜻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인데 우주천체의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이 보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지나갈 뿐이다. 우리가 여기에 초, 분, 시간, 날, 달, 해(년)이라는 단위를 명명하여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이런 시간단위가 없었다면 낮과 밤, 같은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니 지루하고 무기력해질 것이다.

 

새해에는 다들 1년 계획을 세운다. 운동을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 어학을 마스터한다, 여행을 가겠다, 어느 시험을 합격하겠다, 매월 백만원을 저축하겠다, 올해에는 집 장만을 하겠다 등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빠르면 2월, 늦어도 3~4월이면 무디어진다. 그러다 6~7월 쯤 되면 포기하고 예전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있고, 12월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를 한다.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너무 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짧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반된 생각을 잘 나타낸 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한다. 《달력과 권력 - 달력을 둘러싼 과학과 권력의 이중주》(이정모 지음, 부키 펴냄)에 나오는 ‘태양력에 관한 견해’라는 시 내용이다.

 

먼저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의 아쉬운 생각을 담은 내용이다. '1년이 365일이라는 건 / 아무래도 너무 짧다. /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 아무래도 너무 짧다. / 내게 힘이 있다면 / 세월을 다스릴 힘이 있다면 / 오늘부터 당장 달력을 고쳐 / 3년에 한번씩 / 새해가 오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또 새해를 맞는 사른 사람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1년이 365일이라는 건 / 아무래도 너무 길다. /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 아무래도 너무 길다. /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 지구를 돌릴 뜻이 있다면 / 오늘부터 당장 힘을 합하여 / 1년에 세 번씩 새해가 오도록 할 수 있다./ 1년에 세 번씩 새봄이 오도록 할 수 있다.'

 

나는 지난 31일 토요일에 혼자 관악산에 올랐다. 연주대까지 오르는데 눈이 쌓여 미처 아이젠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내내 후회했다. 특히 내려오는데 아이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끄러져 연거푸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준비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실감했다. 관악산을 오르면서 지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졌던 미움과 실망, 서운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우고 왔다. 저녁에는 조촐하게 연구소 송년회를 했다. 어제는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연구소에 들러서 2023년 교육일정과 2023년도 다이어리 정비, 연구소 2022년 결산컨설팅 업체 사전 준비작업을 계속했다. 2023년에도 하루 하루를 365분의 1로 쪼갠 일정대로 하루에 정해진 목표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이중주님의 시처럼 12월 31일에 '1 365일이 일을 끝내기엔 너무 짧다.'고 느꼈다면 한 해를 잘 보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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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처럼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어울리는 해도 없을 것이다. 올 9월만 해도 지긋지긋하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드디어 끝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용산 이태원 사고, 경기침체와 부동산 및 주식시장 하락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제전쟁, 중국과 타이완 분쟁,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총서기 재선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촉발한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무심한 시간은 도도히 흘러 어김없이 또 연말이 내일로 다가왔다.

 

2022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활동을 돌아보면 먼저 컨설팅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xx개 업체, 결산컨설팅 xx업체, 연간자문 신규 x개업체, 운영컨설팅 x개 업체를 컨설팅하였다. 교육사업은 올 1년 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전하여 xxx명의 기금실무자에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틀과정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육과 1일과정의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9월부터 실외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고 거리두기 또한 완화되며 교육사업이 활기를 띄게 되어 교육사업이 11월부터 활기를 띄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올 초에 3827호였는데 오늘로 4065호가 되어 1년동안 총 239개 칼럼을 썼다. 6월에 영국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칼럼쓰기는 재충전 시간을 가졌다. 2005년 3월 15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칼럼을 쓰기 시작하여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글을 썼는데(중간에 징검다리로 건너뛴 적도 있었) 중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겨 제목 또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칼럼이 쌓여 2022년 9월 28일에는 드디어 제4000호를 맞이하게 되어 의미가 컸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는 이상 앞으로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쓸 계획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른 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하나의 책자로 발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은 올해 10월부터 재고가 소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부터 개정작업에 시동을 걸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으로 잠시 작업을 멈춘 상태이다.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판 작업을 마치고 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회계실무》 책자도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책쓰기는 처음 시동을 걸기가 힘든데, 한번 시동이 걸리면 완주를 하는 편이고 2023년도 계획에 꼭 이루어야 할 항목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2023년에는 본격적인 몰아치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책 쓰는 해가 될 것이다. 올 한 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보내주신 성원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사랑해주신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3년 1월에 4066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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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오늘은 빼면 딱 이틀 남았다. 2022년 계획을 세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놓치지 않고 챙기며 관리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억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며 물거품이다.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198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능하고,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가져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 건강관리에 실패하여 병을 얻어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다. 특히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실시하면서 투병 사연들을 지켜보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제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2022년 끄트머리에서 이틀을 앞두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는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영향 때문인지 유난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상담과 요청이 많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던 건강검진을 지난 8월 하순에 신청했는데 가능한 날이 며칠 되지 않았고, 병원이 가능한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 일정과 겹치고, 강의가 없는 날은 병원 예약이 차서 검진 일정을 잡는데 애를 먹었다. 2022년 이틀을 남겨두고 어제 겨우 정기검진을 했다. 나는 정기검진 때마다 내가 해보고 싶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부위, 아직 체크하지 못한 항목을 추가해서 받는데 올해는 기본검사에 복부골반 CT, MRI + MRA를 추가해서 받았다.

 

2018년부터는 전립선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올해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9년에는 집 근처 병원에서 심혈관계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심혈관계(심장병)는 돌연사(급사), 실신, 부정맥(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 심근증(심장 근육이상), 선천성 심장병, 판막 질환, 심부전증, 심낭 질환, 고혈압, 동맥 경화증,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뇌혈관계를 점검했다. 뇌혈관계 질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허혈성 뇌졸중), 터지면서(출혈성 뇌졸중) 뇌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써 발생하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및 의식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으로 일명 뇌졸중(腦卒中)이라고도 한다. 요즘같은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뇌혈관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방심하다 뇌혈관으로 쓰러져 신체가 마비되거나, 치매로 발전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쓰러지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본들 이미 때는 늦다.

 

작년부터 폐에 의심증상이 있다는 병원측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두 달 전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진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치료나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이룰 수 있다. 내 건강관리 지론은 "예방비용이 가장 싸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돈 아끼지 말자."이다. 건강관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답이다. 그동안 전립선과 폐도 식단조절을 통한 체중 감량과 걷기, 필라테스, 러닝과 근력운동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관리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배우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실태를 알아야 잘못 관리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다.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으며 환부를 계속 방치하면 계속 악화되어 정상 조직까지도 곪게 만든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내 대부사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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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늘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쫓기지 않고 일을 하는 비결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내가 직접  수행하는만큼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둠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 이래 그 많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한번도 약속한 기간을 어기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컨설팅을 마치고 자료를 송부해 줄 수 있었다. 그동안 경험과 판단으로 결산작업 분량이 많은 기금법인에는 미리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오늘부터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도착한 자료를 살펴보니 역시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관리를 해주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늘고 목적사업이 해바다 늘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하면서 자금 입출금 거래건수가  많아지니 결산컨설팅 작업량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가 지난수록 결산이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본 취지대로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활발하게 목적산업과 대부사업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는 회사 근로자들이 느는 것을 보면 흐믓함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 마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명체가 태어나 쑥쑥 자라고(기본재산이 늘고), 활동량이 늘어가는(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증가)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연구소와 회사가 함께하는 윈윈이겠지.

 

지금 내 계획대로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면 내년 1월 5일 연구소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3~4개 기금법인 결산은 마칠 것 같다. 내년 1월부터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을 병행해야 하니 마음이 바쁘다. 벌써 어제부터 내 몸과 마음은 3개월 동안 빡세게 진행되는 연구소 연례행사인 결산컨설팅 & 기금실무자 교육 전투모드로 돌입하였다. 틈틈이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연간 자문업체에서 온 메일 질문에도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을 해주고 있다. 매년 연간 자문업체도 늘면서 자문업체 관리시간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설립된 이후에는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까지 이어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첫째,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신뢰감을 느끼니 후속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중요하고 리스크가 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도 느낄 수 있다. 세번째는 코로나19 이후 회사의 정책변화이다.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는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회사의 변화된 정책을 읽을 수 있다. 넷째는 기왕 맡길 바에는 돈이 들더라도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회사의 판단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응 또한 빨라야 한다. 적시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성이 관건이다. 이제 컨설팅업무는 전문성을 최고의 기준이자 가치로 평가하고 인정해준다. 지난 30년 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연구하고 매뉴얼과 사례를 발굴하며 꾸준히 준비해온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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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로 그동안 진행해오던 미션 하나를 끝냈다. 지난 2020년 9월 11일부터 《삼국지》(이문열 편역, 김영사 펴냄) 제1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제 새벽 1시 10분에 마지막 제10권 정독을 마쳤다. 제1권을 읽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전 10권을 완독하는데 2년 3개월 15일 걸렸다. 읽다가 일이 바쁘면 쉬고,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읽었다. 인생사 매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결국의 끈기가 있어야 목표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특히 남자들 중에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이번 처럼 진지하게 정독하며 내 느낌을 메모하고 내용을 요약해가며 삼국지 전 10권을 읽기는 처음이다. 누군가가 나이 50이 넘으면 삼국지를 읽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내 생각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삼국지》는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쇄와 전략, 믿음과 배신, 그리고 처세를 다룬 책으로 열 길 물길 속은 들여다 볼 수 있어도 사람 속 한 치 앞은 들여다 볼 수 없는 우리네 인생사 모습 그대로다. 사람이나 국가나 늘 자기를 낮추고 배우고 연구하고 자기계발을 하고, 인재를 구하고 그 인재를 대우해주면 그 사람이나 국가는 흥하고, 반대로 리더가 교만하고 남이나 신하의 충고를 무시하면 주변의 인재는 떠나고 어려워진다. 또 왕이 음주가무와, 방탕에 빠져 여인을 가까이 하고 궁궐을 짓고 사치하면 민심이 이반되고 국고가 탕진되어 국력이 쇠하고 망하게 된다. 제10권에서 미자막 촉주인 유선이 간신 황호, 오주 손호가 내시 잠혼의 말에 현혹되어 충신들을 멀리하고, 외침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점쟁이들이 다른 나라들이 굴복해오고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허황된 말을 듣고 안심하고 외침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결과 멸망에 이르렀다.

 

위·촉·오 3국이 진나라를 연 사마염에게 멸망할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최대 화두는 '인재'이고, 인재 쟁탈전은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연구소 강의실 보드에 새겨진 문구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불변의 진리이다. 그 '인재'를 글어들이고 안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복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올해 들어 정부지원금 지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소 시들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중하면서 과열현상을 보이고 단점들을 숨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상대 회사의 이익인 사익(益)보다는 컨설턴트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면 사업이 오래 가지 못하고 역풍을 맞게 되는 법이다. 

 

요즘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는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해당 컨설팅이 끝나면 그것으로 약정된 컨설팅 계약은 종료되는데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15년 전에 운영컨설팅을 했던 인연을, 또 다른 회사 기금실무자는 12년 전에 교육받은 인연을 거론하며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이는 상도의가 아이다. 또 회사 기금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행위도 제고되어야 한다. 인연과 정으로 호소하며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필요하면 댓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도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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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2월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3분기(9월 30일) 기준 민간부채 총액은 3593조 5000억원으로 국가 GDP의 223.7%라고 한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는 1870조 6000억원, 기업부채는 1722조 9000억원이다.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규모(대출잔액)는 1014조 2000억원으로 우리나라 통계 편제 이래 최고치이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비취약자주(13.8%)보다 취약대출자(다중채무를 가진 바영업자 가운데 저소득자)가 18.7% 빚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분의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올 10월부터 '위기'단계에 진입했다(10월 23.6, 11월 23.0). FSI가 8 이상~22미만이면 '주의",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이다.

 

우리나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 도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계산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차주단위 DSR 1단계는 2021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에 적용했고, 2단계는 2022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3단계는 2022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게 적용되었다.

 

20211026일 차주단위 DSR을 확대 발표하면서 3단계가 시행되는 2022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을 모두 포함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때 DSR 40%를 적용받게 되어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의 77.2% DSR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2금융권의 DSR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었다.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을 경우 4000만원 이상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넘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DSR 도입 영향으로 직장인들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대출이 필요한 회사 직원들이 DSR 적용에서 자유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 신청이 급증하였다.

 

이런 흐름을 간파한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구입, 임차)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도록 제한하였다. 또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윈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3년은 올해보다도 경제와 자금상황은 더 힘든 해가 될거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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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량의 폭증으로 인해 모든 업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19년째 진행하면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상위에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기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어서 더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부분은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회사에서는 기능별로 쪼개진 각 파트(부서)별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혼자서 법인 업무 전체를 처리해야 하니 심적인 압박감은 더하다.

 

여기에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질문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더 그런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나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이고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아서 준용하는 법령까지 공부해야 한다.

 

준용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전자정부법」, 「상업등기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근거를 찿아보려면 또 다른 수많은 관련 법령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모든 법인이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해당 법령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준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 법령과 접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준용 법령들이 있다. 법령에는 꼭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표, 제재가 따르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하기에 공부해야 한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타 법령을 조사해서 필요한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꺼운 책 한 권이 족히 나올 정도 분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은 나처럼 깊게 들이파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해당 법령 핵심과 꼭 필요한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식명 그리고 작성법을 정리 요약하여 알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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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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