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길었던 4일 설날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설날 당일 오전 9시 일찌감치 논현동성당 합동 위령미사를 겸한 주일미사를 다녀와서 계속 4일 연속 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일도 하고, 책도 읽고, 실내싸이클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냈다. 나는 명절에 고향을 가지 않는 대신 성당에서 합동 위령미사를 올린다. 가톨릭의 위령미사를 보면 가톨릭이 타국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그 나라의 본토 문화를 일부 수용해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논현동성당 위령미사를 보면 일반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합동 제사상을 차리고 병풍에 위령 영가들의 이름을 써 붙이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거나 위령성월 기도문을 외며 위령기도를 한다. 개신교에서는 제사상을 차리지도 않고 차려진 조상 제사상에 절도 하지 않는데 반해 가톨릭은 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합동 위령미사가 우리나라 명절 제사문화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자유중국(타이완)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으로 실시되었다가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었다. 타이완의 직공복리금제도는 장제스 총통의 지시로 1943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실시되어 오다가 타이완으로 천도 후에 타이완에서 본격적으로 정착 발전하였다. 어느 제도이든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정·발전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비교하면 많은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보완되고 발전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한 회사의 복지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2015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 명절 문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집은 1년에 공식적으로 자식들이 다 모이는 날은 어버이날과 나와 아내 생일이다. 설날도 신정을 보낸다. 명절이라고 해도 음식도 많이 장만하지 않고 딱 그날 하루 먹을 음식만 준비한다. 자식 중에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식이 셋이나 되다 보니 명절에는 시간이 되는 자식들은 오라고 해서 떡국이나 마련한 명절 음식을 먹고 가라고 하고 바쁘면 오지 말고 본인 일을 하라고 한다. 올해부터 세뱃돈은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다. 자식들이 결혼해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이다. 명절이면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가라고 권한다. 자식들이 많으니 자식들이 오면 우리가 음식 차려주고 설겆이 한다고 종일 바쁘다. 이제는 집안 일에서 독립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살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되어가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4일 연휴 동안 연구소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을 하면서 올해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생각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할 때는 월차결산을 했기 때문에 연초 결산업무 때문에 바쁘지는 않았다. 일을 분산해서 그때 그때 처리해 놓으면 밀린 업무가 없게 된다. 결산컨설팅을 연초에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니 일시에 일이 몰려 시간에 쫓기고 야근에 휴일근무를 하니 건강에 무리가 생기는데 올해부터는 분산하여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연구소는 1년에 3~4개월 바쁘고 8~9개월은 한가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늘리면서 연구소도 덩달아 바빠졌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연구소도 빠른 변신이 필요할 것 같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후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작년 12월 28일에 뒤늦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검진결과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 그동안 평소 건강관리를 잘 실천해왔기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다. 지난번 검강검진에서 추가검사로 뇌혈관계와 소화기계를 선택해 검진받았다. 결과는 뇌혈관계를 체크해보기 위해 추가항목으로 신청해서 검사한 뇌 MRI와 MRA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안과검사도 이상이 없었고 기타 혈압, 심장 심전도, 혈액, 당뇨, 기타 대사장애, 간, 신장, 췌장 검사 모두 정상이었다.

 

이번 건강검진 종합 측정 결과 신체나이 59.7세, 노화순위는 동일 연령 대비 100명 중 43등, 종합 생체나이는 44.7세였다.

결과를 설명해주시는 건진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도 이 정도면 100점이라며 박수를 받았다. 1년 10개월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강도 높은 개인 PT와 함께 식이조절을 하여 체형을 바로잡았고 체중을 5㎏ 감량했고, 헬쓰장에 등록해서 바쁜 일과 중에서도 평일이면 러닝과 근력운동을 1시간 30분,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걸었다. 그 사이 몸 변화는 허리둘레가 7.6㎝ 감소, 체지방률이 26.3 → 16.1%로 10.2% 포인트 감소, 복부지방률 0.07 감소, 체지방량 7.5㎏ 감량, 근육량은 3㎏이 늘었다. 먹고 싶고 쉬고 싶은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고 꾸준히 운동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신체는 과학이고 관리하기 나름이다. 내가 꿈꾸는 노후는 건강하고 풍족한 노후 생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내 개인의 사사로운 건강검진 결과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문제 없이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업들이 교육이나 컨설팅에 인색하고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금법인은 문제 없이 잘 관리하고 싶어한다.

 

요즘 한참 결산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한 회사들은 설립 1~2년차에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결산컨설팅을 받아 제대로 된 회계와 결산 기초를 세우라고 당부한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숫자도 맞지 않은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지난 수개년치 회계처리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컨설팅을 요청하는 회사들을 많이 본다. 법인 회계처리는 사람으로 치면 상처와 같다. 사람도 한번 몸에 난 상처는 다시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법인 회계처리도 회계연도가 지나 오래 방치되면 다시 원상 회복이 어렵다. 처음부터 기본 틀을 잘 잡아야 한다. 요즘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다. "예방이 최선의 상책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미팅을 다녀왔던 회사에서 내부 논의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나 구분이 없이 그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세요."한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연구소에서는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어요?", "누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신 사람이 누구인가요? 회사 대표님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연구해서 설립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라고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를 했던 내 경험으로 그 회사에 맞는 접근법과 최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질문하면 십중팔구는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회사 대표님이 외부 모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도 없고, 회사가 적자가 나도 출연할 수 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명절 떡값을 지급하면 직원들은 소득세도 내지 않고 회사는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능인데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너스와 설명절 떡값,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직감적으로 컨설팅 업체에서 작업이 들어갔음을 직감할 수 있다. 컨설팅 업체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가 회사에서 직접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참이다. 그러나 적자나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명절 떡값 같은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회사 직원들이 받는 기념품, 장학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4대보험료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컨설팅업체 종사자,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싶다고 왜 교육신청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가 많았는데 막상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나 실재 교육에 참석하는 컨설턴트나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대신 연구소에 결산과 자문컨설팅 의뢰가 느는 추세이다.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노무법인, 법무법인에 물어보아도 잘 모르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불과 1~2년 사이에 기업들 생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기업들이 기왕 돈을 들일 바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찿아 한방에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제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찿는 시대가 되었고,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 핵심에 대한 인터뷰와 평판 조회 그리고 유사한 처리 사례 레코드 등을 면밀하게 따져 전문성을 검증한 후 일을 맡기고 있다. 그 분야의 달인 수준의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라도 신뢰가 바로 추락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모 중견그룹 본사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회의를 잘 마쳤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은 완벽을 기하고 싶다'고 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도 변함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미팅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개정사실 체크는 필수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 개정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법률과 관련 개정 법 시행령을 모두 출력하여 검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2022.12.29), 국민건강보험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자료도 출력하여 모두 반영시켰다.

 

《논어(論語)》 헌문(憲問)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子曰, 其言之不怍, 則爲之也難(자왈, 기언지부작, 즉위지야난) 이를 번역하면 '그 말을(자신이 한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다. 이는 쉽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번즈리하게 말만 늘어놓고 행동이나 실천이 뒤따르는 않는 사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큰소리를 치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그 말에 책임을 지려면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공히 신뢰를 잃으면 친구와 고객을 잃고 관계가 멀어지고 사업 또한 힘들어진다.

 

연말연시에는 각종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법령들이 일찍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되었으니 조만간 법 시행령이나 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여 기금실무자교육 교재와 연구소 연간자문소 소식지도 작성하여 메일 송부를 하게 된다. 올 설날 연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이 밀려 있어 연휴 내내 일 속에 파묻혀 보내야 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할 때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하고 확인 또 확인을 거친다. 숫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작업이 잘못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을 잘 했어도 최종 output인 결산서에 숫자 하나 오류가 발견되면 일시에 신뢰가 무너진다. 결산서가 완벽해야 그 이후 작업인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가 완벽해진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만들고, 만든 자료를 확인 또 확인을 거치면서 오류가 없는지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수정한 결과이다. 아무리 자료를 잘 만들었어도 오류와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수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의 실패로 돌아간다. 역사적으로도 대형사고 원인은 모두 사소한 실수와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투했을 때 발진했던 우리나라 공군 F16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도 정비 불량(구동측을 고정하는 너트를 끼워넣지 않았음)으로 밝혀졌다. 시작하기 전에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일단 시작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잘 마쳤다. 마지막 시간까지 수강생 모두가 집중하고 강의를 경청해주니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함께 열정이 생긴다. 강의를 마치자마자 한숨 돌이고 곧장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를 시작한다. 요즘 하루 하루가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새해를 맞은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의 절반이 훅 지나갔다. 눈 뜨면 아침이고, 매일 자정이 넘어 집에 들아와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기 바쁘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새해 하루 걷기 목표 12,000보를 달성하기 위해 밤에 연구소에서 40분 실내싸이클을 탔다. 어제 아내가 집 TV 기가지니에서 밧데리를 교체하라는 멘트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백팩에 건전지 두 개를 넣어갔는데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을 깜박하고 가져간 건전지를 교체하지도 않고 가방에 넣은채 백팩을 매고 연구소에 출근했다.

 

요즘 주변에서 자금이 잘 안 돌아가고, 돈 빌리기도 힘들고, 살기 팍팍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에 실물경기가 계속 위축되어 가는데 누구 말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면 좋은거지' 이렇게 위안하며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하루도 내 꿈 달성과 성공을 향해 한 발 나아간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도 변함 없이 바쁜 와중에도 《하루 한 장 고전수업》(조윤제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책을 꺼내 책을 읽는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를 내려놓고 짧은 쉼표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일상에서 대하는 사람들, 오고가는 감정, 마주치는 욕망에서 날나다 소모되는 자신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한 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혼돈과 위험도 언제나 상존한다. 이렇게 소모되는 일상을 아무 생각없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잃어버린다. 《도덕경》에서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라는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한없이 높아지려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잠깐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멈출 줄 아는 것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떠나 오롯이 본연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킬 수 있다.(p.7~8)

 

잠깐 멈춤에 대해서는 《대학》大學 에도 실려있다. "멈출 것을 안 다음에야 정해지고, 정해진 후에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후에야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후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후에야 얻을 수 있다."(지지이후 유정 정이후 능정 정이후 능안 안이후 능려 여이후 능득, 知止而后 有定 定而后 能靜 靜而后 能安 安而后 能慮 慮而后 能得).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평온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는 것이 잠깜 멈춤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다.(p.8) 오늘 운영실무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메모를 해두었으니 다음 기금실무자 교육 때는 업데이트를 하려 한다. 우리 인생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해지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업무는 그렇게 하고 싶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들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교육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법령 위반이라고 하자 해당 회사 담당자가 이미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2021~2022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금법인들이 연구소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은 명백한 임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은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느 기금법인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 대신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컨설팅업체(노무전문가)에서도 고용노동부 감사가 거의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컨설팅업체(세무전문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세무조사 또한 거의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한다. 언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체들이 이렇게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아는지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라고 답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최근 2~3년 사이에 설립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불이익을 받은 회사들이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방법은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 등을 제대로 배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를 결정하고, 설립하였으면 법령대로 잘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럴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배우고 알아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교육 참석자들의 교육참석 동기도 다양했다. 2022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는 업체, 중도에 회사를 이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참석헤 된 경우, 타 교육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만족도가 낮아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온 경우, 이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받은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배우기 위해 다시 수강을 신청하게 된 경우 등 다양했다.

 

이전부터 연구소 교육에 오는 수강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교육을 수강하면 연관된 다른 교육까지 듣는 경우가 많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한 이후 이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수강하고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까지 3종 과정을 모두 수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목적사업, 회계처리들이 실무를 하면서 다시 와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들으니 그제서야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한다.

 

반복교육의 효과이다. 특히 실무를 하면서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도 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은 각 기금법인의 2022년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가지고 와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자료를 입력하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완성해가는 교육이다. 이번 이틀 교육에서도 한 군데 기금법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 갔다.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해하고, 설정 및 사용도 잘 처리하였다.  

 

각 기금법인 공히 자체 회사 내부(회계팀)에서 해결하지 못한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두 세 개씩 안고 왔는데 모두 코칭을 통해 해결하였다. 두 군데 기금법인은 1차 가결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류를 바로잡아 결산서를 완성시켰다. 이후 결산서 작성을 완성한 기금법인들은 완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알려준 최신 개정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완성하고 돌아갔다. 한참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었던 사람이 회사를 이직하여 새로운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서로 변화된 모습을 보며  서로 웃는데 나도 감회가 새롭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예전에 어느 자료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능력과 생존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미국의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지난 50년 동안 S&P 500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평균 생존수명이 60년에서 18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잡지인 포브스의 발표자료(글로벌 100대기업 대상)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평균수명은 30년이고, 70년 이상 존재할 확률은 18%라고 한다. 이러한 자료도 수년 전에 조사된 자료이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업수명이 더욱 단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0년 주기로 발표되는 30대그룹 매출액과 자산총액 순위 변동을 보면 기업들의 부침을 느낄 수 있다.

 

내가 2004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했으니 어느덧 햇수로는 20년째다. 당시 잘 나가던 기업들 중 사라진 기업들, 사세가 위축되거나 타 기업으로 M&A가 된 기업들이 많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시대의 변화와 트랜드를 잘 읽고 신속한 변신과 대응이 필요함을 느낀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 판도를 보면 변화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약주, 특히 바이오주와 2차전지 기업들의 부상이 눈에 띈다. 기업들의 복지에 대한 양극화도 느낀다. 요즘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 중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며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있고,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에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휴면 기금이 되고 교육 참석이 끊기는 것을 보면 기업들의 변화를 실감한다.

 

사림이나 기업이나 발 빠른 구조조정이나 긴축을 통해 몸집을 줄여 혹독한 위기를 견디고 생존하면 위기 다음에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결국은 전문성이나 자금력을 가진 업체만이 살아남아 생존한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이전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하게 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사람을 줄이고, 외부교육 참석을 줄이는 대신 단순 반복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며 건별 컨설팅을 늘리고 있다. 연구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가 축적되고 브랜드 파워가 생기면서 다양한 상담이 늘고 있다. 이제는 무료상담을 요구하는 상담전화가 거의 줄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겠다는 기업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많은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린 보람이 있다. 어제 보내준 건별 자문에 대한 기업의 피드백이 좋아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며 자료를 만든 보람을 느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느낀다.

 

진실함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 장사를 해도 속임수는 잠깐일 뿐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실함, 믿음,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든, 언론이든, 계약이든 진실이 흔들이면 전체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거짓말을 중죄로 여기고 있다. 진실과 양심만큼 사람을 올곧게 만드는 것은 없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부와 성공의 인싸이트, 유대인 탈무드 명언》(김태현 지음, RITEC CONTENTS 펴냄, p.162)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 초 3개월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일정에 쫓겨 야근에, 숫자를 맞추느라 밤을 꼬박 세우는 일들이 잦았다. 밤을 세워 일을 하면 젊어서는 그 다음날 푹 자면 바로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후유증은 오래 간다.  당연히 건강에 대한 적신호도 뒤따르고. 젊은 시기에는 숱하게 야근을 했다. (주)대상에 근무시는 기획실에서 회사 결산작업을 한다고, 1993년 2월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할 때는 1년 중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연구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강의 원고 작업을 하느라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밥 먹듯이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직원들의 민원업무이다 보니 낮 근무시간에는 전화 응대를 하느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자연스레 야근이나 휴일에 출근하여 혼자서 일 처리를 했다. 주변에서 그러다 쓰러지겠다고 걱정할 정도였다.

 

올해에는 가급적 자정 이전에는 반드시 퇴근을 하려고 새해 계획까지 세웠는데, 일이라는 것이 그리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어제 퇴근 무렵 내일 노사협의회를 앞둔 어느 대기업에서 건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재난지원금 지급, 증여세에 관한 질문이었다. 노사간 이견으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해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정을 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이전에도 수차례 이렇게 노사간 이견을 조정해준 경험이 있다. 재난지원금도 질문 중의 하나였다. 이와 관련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ʻ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질의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질의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ʻʻ「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3)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자금 입출금 기록을 잘 관리하였고, 입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전표를 잘 작성하여 기금법인 이사의 결재를 받아놓았다. 통장 거래 내역과 자금입출금 기록, 전표를 서로 대조하며 오류가 없는지 작성한 전표에 계정과목과 금액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최종 재무제표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찿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기초작업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확인과 검증을 거치면서 작업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 이래 30년 간 기금업무만 해온 나의 경험이다.

 

오늘도 예금계좌 기록과 자금일보, 작성한 전표를 서로 cross - check하는 과정에서 전표에 숫자 오류를 하나 발견했다. 차변과 대변 숫자는 일치하는데 계좌 금액과는 상이하다. 보통은 차변과 대변 합이 일치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예금잔액과 불일치하게 된다. 최종 재무제표의 숫자는 회계연도 기간 중 발생한 수많은 거래를 분개하여 작성한 전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의 잔액이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가장 하이라이트이다. 결산서에 오류가 없어야 후속 법인세 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가 완벽해진다. 내일이면 이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

 

오늘도 두 군데 기금법인에서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있었고, 제안서와 컨설팅계약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제는 새로이 신규업체를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은 나 혼자서 하는 작업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작년까지만해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찿느라 밤 늦은시간, 어떤 때는 새벽까지도 일을 했는데 올해는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다. 결산작업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한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당연한 프로의 자세이다. 일은 무리하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을 정도 업체만 받고 대신에 맡겨준 일에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2013년 1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을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결산컨설팅 하나를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추가 신규업체를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실감한다. 세월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한우물을 연구하면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이 계속 축적되고, 입소문을 통해 신뢰가 쌓여 내 이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더욱 공고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모 기금법인이 보내온 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왜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의뢰하려는지를 알 것 같았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승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