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오늘 12.29(화) 국회를 통과하였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동욱 (02-2110-7402)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확대수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예: 50%→80%)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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