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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융동향 가운데 중요한 두가지 이슈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한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 금융동향 중 하나는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가 통화정책위원회를 마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기자회견 기사이

다. "올해 성장률(전망치)을 3.0%로 높였고 물가상승률도 중기목표제에 부합

하는 5%로 예상된다. 경제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준금리를 지금(1.25%)보다 높이겠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 민감하게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0.25% 높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도 주

목을 받아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

리 인상이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럴 경우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

채의 금리가 인상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서는 정기예금 금리 또한 상향되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

이다.


둘째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사신용등급

을 'Aa2'로,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다. 정

부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 예측성 측면

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현재보

다 더 나은 등급(Aaa, Aa1)으로 상승하려면 ①지정학적 위협 해소 ②신속한

구조개혁 ③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가계부채 감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북핵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

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모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기금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상속세및 증여세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

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출연받으면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아쉽게

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연구소에서 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

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

법 시행령」상 증여세 비과세 해당법인으로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지원받는 매칭형 기금액 또한 증여세 비과서 적용을 받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 미만은 10%, 1억 초과 5억 미만은 20%, 5억 초과 10억 미만은 30%, 10억 초과 30억 미만은 40%, 30억 초과는 50%이다. 가령

50억원을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원의 매칭형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금액은 총 52억원으로 증여세는 무려 21억 4000만원이나 된다. 법령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아직은 법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사불여튼튼으로 보다 확실하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공동기금에 출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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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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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2979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오늘도 기부금제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오늘은 기부금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내가 가

진 재화를 조건없이 저리 혹은 무상으로 주면 증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상

속이나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다. 개인간 증

여나 상속은 대부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하게 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에 기부를 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 증여세나 상속세 비과세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거나(그것도 3년 이내에) 

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충당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액이나 미달 사용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

게 된다. 그런데 증여세율이 높아 미사용 혹은 미달액이 많으면 증여세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일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법 제48조

제2항제1호).


둘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제48조제1항) 이번에 대법

원에서 증여세 부과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수원교차로' 전 대표인 황필상 씨와 구

원장학재단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쟁점이 바로 이 5% 룰이

었다. 소송 과정에서 황 전 대표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순

수한 기부행위로 인정한다면 180억원을 기부하여 5%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을 법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로 당장 기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룰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

었다.


셋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

금을 매각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하는 등 비상정

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넷째, 증여세와는 별도로 기준금액 미

달 사용시, 이사 선임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시, 주식초과보유시(5%, 10%), 특수관

계에 있는 업체에 광고·홍보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및 세무확인 해당 공익법

인이 이를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받으면 출연액

에 버금가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첫째, 5%(10%)룰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

향되었으면 한다. 주요국 기업의 공익법인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살펴보

면 우리나라는 5%인데 반해 미국은 20%, 일본 50%, 캐나다 20%, 영국과 독일은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속세및증여세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상속

세및증여세율은 1억미만시 10%, 1억초과 5억미만 금액은 20%, 5억초과 10억미만

은 30%, 10억초과 30억미만은 40%, 30억초과는 50%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

해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의 상속증여세율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가업상속 등에 대

해서는 일정부분 비과세 한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사업주나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대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와 더불어 근

로의욕을 향상시키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여 회사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현행 지정기부금 한도(10%)보다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손비인정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야 할 것이다. 정부 노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일 수 없다

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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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다니다보면 다양한 기업들의 임직원

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다 애환이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방만경영 단속과 업무진행에 따른 책임 때문에 대기업은 불투명한 경영환경 하에서 무한에 가

까운 생존경쟁과 이에 따른 끊임없는 구조조정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의 거래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투명한 미래생존 환경을 고민한다. 특히 어느 정도 기업의 역사가 되고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 때문에 고민이 큰 것 같다. 그대로 자식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세월이 흐르면 CEO는 나이를 먹고 일선에서 은퇴를 한다. 경영권은 주식에서 나오고 기

업의 경영성과는 주식 가액으로 반영되기에 CEO가 가진 주식을 자식에게 넘

기면 증여행위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업소득공제가 있지만 금액과 기간이라는 제약도 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

율이 누진세율이다.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높아지는 형태이다. 증여세

율은 증여가액이 1억원이하는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는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는 40%, 30억원초과는 무려 50%

에 이른다. 회사 규모가 크고 증여가액이 많다면 증여세율이 30억원이상은 50%의 증여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기에 증여하

는 CEO나 증여받은 자식이나 쌍방이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평

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기에 번거로움도 많다.

 

기업의 가업상속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확대

되었으면 한다. 임원이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는 것은 정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이자 국가의 가장 큰 해결과제인 개인간 소

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었던 특례기부금제도

와 같은 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시 지정기부금을 혜택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높이고, 이와는 별도로 기업의 임원이나 대주주 개인지분 자사주를 자식에게 증여하

지 않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시는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행

연간 소득의 30%에서 50% 내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럴 경우 자식에게 100%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므로 그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

우호적인 백기사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CEO나 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회사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여 자사주를 소유하게 되면 경영실적이 좋아질 경우 회사 주

가가 오르고 배당이 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 활성화되어

근로의욕 상승과 생산성 향상, 회사 경영실적 향상,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선

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주주나 CEO가 가진 소득을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수 있어 종업원들의 소득도 함께 높아지게 되어 부의 대물림

이 아닌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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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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