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의 무관심과 기금실무자의 무책임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사전

에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만 왔더라도 과태

료나 벌칙은 피할 수 있었는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전문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기금법인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사가 변경 또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된다

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교육에 한번 참석하겠다고

건의하니 회사 임원이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돈을 들여 외부 교육

에 참석하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며 질책하더란다. 임원에게 그런

질책을 받고서 '아~ 기금업무는 대충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업무인 모양이

구나~~ 일이 잘못되면 임원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하고 큰 관심을 가지

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이사 임기 3년을 훌쩍 넘겼고, 새

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실시하면서도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목적사업 위반에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

는 상태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인사인데 법원에서 등기지연

과태료가 회사 대표이사 집으로 송달되면 그 회사 임원은 뭐라고 변명하려

는지 모르겠다. 평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 부하사원들에게 돌리고 과

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일 처리를 잘못한 부하사원 책임이라면서 부하사원

더러 벌금을 내라고 떠넘기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회사 임원도 본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일을 키웠고, 애궂

은 기금실무자만 곤란하게 생겼네.


각종 신고나 보고사항은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은 기업들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하는 기업

복지제도인만큼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들에

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재산 사용이나 기본재산 등기의무 면제, 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보고 등 번거로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이나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이 변경시마다 변경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이사를 외부인이 아닌 전원 회사 임직원들로 구성하도록 허용

해준 점 등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다.


그만큼 기업내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 중소기업을 퇴사한 종업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

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면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매년 자회사(대표이사가 대주주임)에서 만든 회장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창립기념품을 구입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자회사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이고 자기거래로서 결과적으로는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친 결과가 되므로 이

사로서 정당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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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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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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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주가 지나간다. 이번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박빙으로 접전

을 벌이는 것을 숨 죽이며 조마조마함으로 보냈고, 선거결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이내 당혹감으로 변했다. 하루를 보내고 나니 이제는 평정심을 되

찾았다. 증권가는 중심으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재빨리 트럼프 대통령 하에

서 예상되는 정책과 대응방안이 나오는 걸 보니 역시 시간이 약인 모양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불확실성이 걷히면 사태를 파악할 수 있

고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 이사들이 벌

칙조항 때문에 취임을 꺼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기금법

인을 대표하므로 처벌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더더욱 취임을 꺼린다고 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나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기금법인의 임원을 맡았다고 하여 회사나 기금법인에

서 급여나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다. 임기내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처벌

이니 누가 기금임원을 하려고 할 것인가?

 

특히 기금법인의 이사는 취임등기를 하므로 취임등기시에 취임승낙서와 개

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까지 제출하여 일이 잘

못되면 기금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처벌과 민사상의 변상까지 해야 하는 불이

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

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소유), 제71조의에 따른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비밀누설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를 맡아서 법령대로 기금법인을 운영하였다면 불이익을 받

거나 신용상의 문제를 일의키는 일은 없다. 또한 법 제98조(양벌규정) 단서에

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

시하여 무조건적인 처벌을 아니하도록 하여 벌칙에 대한 우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금법인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므로 회사나 근로자측의 이사 개인들이 독단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직을 수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기금법인의 임원들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

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보면 될 것이다. 회사를 떠나서 다른 기업

으로 이직을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을 역임했다는 것은 좋은 커리어

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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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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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대표이사 변경 등기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번에 사용자측 이사께서 계열사로 7.21 부로 전출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이사분을 사임으로 보아 사임서를 받을 예정이며, 새로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정관상 이사가 결원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기금법과 근로기준법 상에는 사용자의 위탁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당연 당사의 직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사임일자는 7.21 로 보아야 할지 당사의 직원 여부는 사용자 측 이사의 자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 차회 협의회 개최하셔 신규 이사의 선임일을 그 사임일로 보아야 할지? 

2. 7.21 을 사임일로 보아야 한다면 임원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므로 7.21 부터 3주 이내에 사임등기를 하고, 이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날로 부터 3주 이내에 새로이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임등기 부분을 원칙대로 적용시에는 등기를 2번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관상  결원보충 한도인 1개월이 아닌 사임등기 기준일인 3주 이내에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을 합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등에는 사임할 경우에도 주주총회등을 통하여 새로이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애로사항등을 감안하여 사임이사의 효력을 신규이사 선임시 까지 연장하여 해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나 해석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근로자측 위원들의 사정상 2,3 주 이내에 협의회 개최가 쉽지 않은 사정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이익을 출연하여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꾀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에 관계되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는 당연히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이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가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선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임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원인발생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협의회 개최가 지연된다면 현 이사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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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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