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 초년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증여세를 비과세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로 지원 받은 것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제2항제1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자녀 유치원교육비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치원교육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작년에 배우자가 몸이 아파 수술비로 45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번에 회사 연말정산서류에 이미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주나요? 안된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번주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이나 약국, 보험사, 카드회사,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코너를 가면 필요한 지출금액과 내역이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참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등은 교육비공제나 의료비,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몇년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조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예규가 개정되어 이중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를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어느 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지만(근로소득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비용을 정산하여 산출된 소득을 소득세율로 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정내에서 정한 금액을 조건없이 지원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 의료비나 장학금(또는 학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대학생자녀 교육비를 회사에서 700만원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700만원을 유사소득으로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통해 7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정복지비 과표가 인건비 총액으로 바뀌어 법정복지비가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700만원 지원받았다면 지원받은 것으로 종결되어 버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장학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 12백만원이하 : 8%

- 46백만원이하 : 17%

- 88백만원이하 : 26%

- 88백만원초과 : 35%

- 12백만원이하 : 6%(2%p↓)

- 46백만원이하 : 16%(1%p↓)

- 88백만원이하 : 25%(1%p↓)

- 88백만원초과 : 35%(변동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구간 : 전액면제

500만원이하 구간 : 80%공제(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6개월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이상 / 여자 55세이상

20세 이하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70세이상 : 1인당 150만원

①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폐지>

②70세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08.12.31까지

‘09.12.31까지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고교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장례·이사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무주택세대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한도 240만원)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한도 24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은 Q&A(목적사업)에 올라온 질문과 제 답글입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연봉 8,000만원 이상 되는 부장 직원의 자녀 대학생 학자금(700만원)을 지급함
에 있어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 유리하리라 생각했는데,
검토 결과 오히려 회사지급이 개인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사유는 기금지급으로 인한 비과세 실익분이 연말정산 학자금 특별공제(700만원한도)에서
제외 됨으로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물론 세율이 낮은분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요)

결국 주택자금대여 정도만이 현재로선 실익이 있다 할 것 같은데요????


(답글)

연봉 8,000만원 이상 되는 부장 직원의 자녀 대학생 학자금(연 7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1년중 2회 지급월에 해당부장의 급여에서 유사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세율 27%에 주민세 2.7% 계 29.7%입니다. 지급액이 7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세금은 2,079,000원입니다.

그리고 익년도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여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700만원을 지급한다면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결국 700만원인 교육비의 경우는 2,079,000원만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현금유동성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렇지만 여윳돈이 있어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금액만큼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에금금리가 낮으니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자금이 700만원이 넘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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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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