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확대, 잡쉐어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사용, 공기업 방만경영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천국, 숨겨진 공기업 복지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언론 보도자료들이 연일 솓아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기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기사도 찬찬히 읽어보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탓인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연락을 드린다, 회사의
CEO분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싶다며 자료요청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규모를 물어보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비공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기사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탓에 이런 자발적인 문의는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무다보면 결국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설명에서 CEO들의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실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사가 투자없이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업원들에게 회사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세제혜택이 종업원에게 유리하므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증진되어 궁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보다는 당장 회사돈(내돈)이 더 들어간다는 손익계산 앞에
기금설립은 벽에 부딪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7년째 하면서 느낀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만큼 근로자들에게 강력한 근로복지제도는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들은 거의 우량기업이거나 잘나가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잘 대해주고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인지, 회사가
이런 좋은 기업복지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몰리고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인지 상관관계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은 사람관리를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기업발전이 좌우될 것이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다보면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궁금증,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이점, 설계방법, 도입방법 등 다양합니다.

2003년도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701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9.6%, 운영하지 않음(84.0%), 무응답(5.7%), 기타(0.7%)였습니다. 이는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때문인것 같습니다. 실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589개 기금의 응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34.6%), 비용증대(26.1%), 기업의 업무량 증대(7.6%), 노조의 반대(2.5%), 상급자의 반대(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복지제도 활성화는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은 정부부처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복지제도가 연공서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일반기업보다는 고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평균근속연령이 높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는 일정부분 장기근속층의 복지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내부 반발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가 불이익없이 도입하자면 추가비용부담이 크고, 계속 가자니 젊은층의 불만이 커지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느냐고 하는데 저도 달리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워 난감했습니다.

세제혜택 또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득처리를 해애하는지, 원천징수는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비과세되어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개최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여 9월 5일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너무 쾌청합니다.
큰 피해 없이 태풍 나비가 지나가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의 임단협관련 보도자료를 보고 올해 현대자동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운영" 조항이 있어 현대자동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고 기뻐했는데, 관련사에 근무하는 회원님이 동 제도는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고 주거안정자금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6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내복지제도 확충" 이든지 아니면 "종업원대부제도 확충"식으로 명칭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아닌 제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스탁데일리 보도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이하 보도자료)

현대차, 5일 노사협상에서 9개조항 추가 합의

[스탁데일리/이규석 기자] 2005. 9 6.

현대차 노사는 5일 제21차 단체교섭에서 단협 및 별도요구안 잔여조항 25개 가운데 단협안 4개조항, 별도요구안 5개조항 등 총 9개 조합에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조항은 단협부문에서 ▲연금제도 ▲진료비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하도급 및 용역전환 등 4개조항과, 별도요구안 중 ▲월급제 O/T수당 조정 ▲부품업체 활성화를 위한 요구 ▲고용안정기금 설립건 ▲대리점 운용방안건 ▲본부 조합활동 지원건 등 5개 조항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준비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퇴근무렵에야 세미나 부교재를 수령한 탓에 준비작업을 하느라 어제는 밤 늦게까지 컴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긴장도 되고 부교재 오타는 없는지 챙기고...

오늘 1일차 교육은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초급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진행하기는 편했습니다. CFO아카데미 관계자분께 문의하니 이번 교육은 일부러 초급신청자 위주로 신청을 받아 편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세제혜택, 수행가능 사업 등 평소 교육보다는 쉽게 설명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질문 중에 종업원대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참가하신 분 모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더니 5분의 3이 "대부"라고 답하였습니다.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기금 실무자분들이 종업원대부 업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았는데 본인의 퇴직금이 부족하여 회수에 낭패를 겪었다는 상담, 법원으로부터 대부받은 직원이 개인회생 판정을 받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도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있는 채권확보 방안과 장단점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장점5

오늘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입니다.

많은 회사들을 방문해 보면 회사나 공장 입구에 다음과 같은 플랑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자". "회사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종업원을 회사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지로도 종업원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이고, 복지제도 확충 등은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조성된 재원으로 항구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간접적인 이윤분배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새로운 복지항목의 신설이나 기존 지급기준의 상향,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세제혜택까지 있어서 상대적인 만족도는 더 큽니다.


2.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안내

지난주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결산신고때 이지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지 않아 무려 4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기금담당 실무자가 개인변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회계와 세무신고는 기금실무자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불안하게 합니다.
저에게 하소연도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달 6월 28일(화)부터 29일(수)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어제까지 어렵게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과 기금실무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하루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와 세무사항을 하루 배정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전표작성요령, 장부기재요령, 결산방법, 결산사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시산표 작성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준비금설정, 사용, 상계처리,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추가로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한 과정(절차, 업체 선정방법, 평가기준) 해설

회계에 기초가 약하신 기금실무자분들과 회계에 약하신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기초적인 전표작성요령에서, 장부 기재요령, 장무마감,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시산표) 작성요령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초보자도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하는 사레가 많은데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절차와 과정,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표(평가항목, 배점기준)를 추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CFO아카데미에서는 상반기 결산 준비기간이라 수강인원이 차지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분야에 기초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나, 결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번 3차 교육에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FO아카데미 교육문의는 02-501-2322입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3

어제는 조세에서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해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품은 모두 비과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정한 수혜대상에게 금품을 지급시는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금품을 지급시 비과세라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조세의 회피처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절세대책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제도를 설계시에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조세법에 정해진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당부분 조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율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 조세법 세율의 차이는 큽니다.
어느 쪽에서 지급해야 종업원에게 유리한지는 명약관화해집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2. 카페ON 투표가 오늘까지 입니다.

동아리 카페 메뉴에 들어온 회원님 닉네임이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어느 회원님의 익명방 게시글에 따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카페ON 존폐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유지
- 현행을 유지하되 하단으로 이동
-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투표는 오늘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총 4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카페ON 존폐여부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장점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 혜택은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종업원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금품은 디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이면 급료, 상여, 임금, 수당 등 명칭여하 또는 지급방법(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포함)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증진이나 근로의식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보상도 현재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11-17조의1).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③「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
④「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자금
⑥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⑦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사용주 부담으로 지급하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⑧「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⑩「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상이연금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군인 및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⑪「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⑫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로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⑬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⑭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간에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법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을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증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지난 4월 12일과 13일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3분의 1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기금설립과 관련 받는 질문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과 차이점
-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비용을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려면 재원이 두배로 소요되어 오히려 불리하지 않는가?
-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가 출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런 질문입니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을 전화로 토론을 합니다.
회계나 경리부서의 실무자라면 이야기는 그래도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세제혜택을 설명하면 수긍을 하더군요.

인사부서의 실무자라면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보다는 우선 INPUT과 OUTPUT에 대한 비교자료, 효과분석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어디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다른 커뮤니티를 방문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질문이 올려져 있어
질문자에게 메일을 보내 본 동아리를 소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목하는 또 다른 그룹들

이번 월간 BizWise 창간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란 주제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리즈로 자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어제 편집국장님을 만났는데 반응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직(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객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오늘이 4.19기념일이네요.
오후에는 제법 많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입니다.
황사에 매연에 찌든 오염된 공기가 깨끗히 청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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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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