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달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검색, 관련 법령을 검색하면서 법령 개정 사항이나 신고서식 변경, 교재의 오타, 오류사항을 확인하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새로운 예규가 있으면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비싼 강의료와 교통비, 시간을 들여 직접 교육에 참석하는 만큼 강의를 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중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발견하고 기금실무자 교재에 반영하였다. 여기저기 많은 지식과 정보 그물망을 만들어 놓으니 이런 관련 법령 개정사항도 발견할 수 있다. 요즘같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학문을 나 혼자 완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융복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제 최종 업데이트를 마치고 기본실무 교육신청 인원만큼 교재를 출력하여 어제 오후 늦게 제본을 의뢰했다. 

 

요즘 주역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매주 월요일 일과를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해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께 주역을 공부하고 있다. 어제 배운 괘가 손(損)괘였는데 여기서 손(損)은 '덜어내다' 또는 '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희사(喜捨)', '봉사', '투자'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 이해된다.(《주역 64괘 384효의 본질》, 신창호 지음, 역사임 펴냄, p.258) 어제 주역강의에서 박민봉군(剝民奉君), 후본손말(厚本損末), 유본필유말 유실필유문(有本必有末 有實必有文), 무본불립 무문불행(无本不立 无文不行), 징분질욕(懲忿窒欲), 강중자수(剛中自守), 유덕획응(有德獲應)을 배웠다.

 

오늘 오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인 세 기금법인에서 유선으로 급한 질문들이 왔다. 한 곳은 직원의 퇴사로 인해 목적사업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각 복지사업(목적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또 한 곳은 작년까지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원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 해당분인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잘못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마지막 한 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을 하는데 무주택 기간과 신청기간에 대한 이슈였는데 코칭을 통해 모두 잘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슈가 발행할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바로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해결사를 곁에 두고 일하면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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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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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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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는 서울에서 보냈다. 그동안 명절이면 늘 가족들을 데리고 멀

리 고향엘 다녀왔는데 작년부터 어머니를 고양시에 있는 추모공원에 모셨고

자식들이 모두 성장하여 직장을 다니다보니 이제는 내가 집에서 가장으로서

제사를 모시고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85년에 취직하여 재작년

까지는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추석이면 고향에를 갔으니 오래도 다

녔다. 그래도 교통수단과 도로 사정이 나아져서 89년 추석에는 고향에 가는

만 무려 28시간을 걸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길어도 9시간 이내에는 도착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는가? 불과 15년전까지만 해도 추석

전날이 할아버지 제사여서 과일이며 생선 등 제수음식을 직접 구입해서 가져

가곤 했었다. 큰집이다보니 명절 전날에는 하루종일 전을 부치고 제수음식 마련하느라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장시간 운전 여독에 음식마련을 거들다보니 집

으로 돌아와서도 이후 며칠동안 끙끙 앓아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형제들이나 다른 친척들도 많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부부가

그리도 무리하게 혼자서 제수를 장만하고 명절이면 제수음식을 준비하느라

힘들게 살았는지 자책하고 있다. 나머지 형제들은 놀면서, 명절이면 오지 않

는데도 별다른 말이 없는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형제들이 할 수 있고, 혼

나서 부담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나 친척들끼리 역할분담을 해서 명절 제

수준비를 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동생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아직 변변찮은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많이 도맡아

서 했다. 그것이 장남의 역할인줄 알았다. 아픈 상처 이후에는 내가 하지 않

으니, 내가 내려가지 않으니 남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했던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었다. 그런 지난 추억들과 명절문화에 대한 비효율성을 보면서 내 대

에는 형식적이고 특정인에게만 고통을 부담지우는 그런 명절문화를 개선하

고자 방법을 찾게 되었다.


직장의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특정인이 너무 나서서 일을 처리하면 나

머지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바라보는 관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

유형으로 '똑게"(똑똑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똑게'는 통찰

력과 상황판단력을 준비하는데 노력을 쏟으며 부하들에게 조직의 비전과 나

아갈 방향을 공유해주어 함께 일을 하도록 한다. 자신이 나서서 직접 모든 일

을 처리하기 보다는 활동을 줄이고 대신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전 부서원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주는 사람인데 이런 리더가 참 리더인 것이다.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자)가 리더가 되면 비록 조직은 잘 굴러갈지 모르

지만 리더가 너무 설쳐대고 혼자서 다 처리하니 조직내에서 후계자가 자랄

수가 없다. 끊임없이 부하들을 볶아대니 부하들은 리더 앞에서는 마지 못해

일은 하지만 부서원이 자생력을 갖지 못한다.


한국 명절문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현주소를 보는 것만 같았다.

종업원 골고루에게 복지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형으로 근속기간

이 길어야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 임금과 복지가 함께 연동되어 있

다는 것이 한국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된 연유는 정부

가 지난 60~80년대까지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 퇴직금이나

수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 인상 대신 변칙적으로 임금의 보완성

격을 지난 복리후생비로 보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전통적인 기업

복지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명절에는 자식들이 예매해준

영화티켓으로 영화를 보았다. 24일에는 강남CGV에서 명당을 25일에는 안시

성을 관람하면서 보편적 복지로서 선택적복지나 복지카드를 통해 일률적인

기본포인트로 일정액을 배분해주어 이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해

주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나같은 사람에게는

도서와 영화관람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다. 현 국내기업의 선택적복지제도

또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데 이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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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기금은 위탁업체 없이 자체 운영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요. 복지항목에 체육, 문화활동지원으로 스포츠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골프관련  레슨비나 그린피도 지원해도 될까요? 주변에 보면 골프관련은 지원을 안하는거 같은데..... 노사합의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지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하세요~~

 

(답글)

 

예전에는 골프하면 고급 사치종목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했지만 지금은 대중화가 많이 진행되어 골프를 보는 시선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법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항목이 아니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의 일환으로 골프 레슨비나 그린피를 결재하고 이를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라면 골프 그린피를 복지카드로 지원해주고 결재하는 것을 감사기관이 과연 우호적으로 보아줄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작년 기금협의회에서 "선택적복지금을 매년 지급하는 대신 적립했다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그간 적립된 선택적복지금의 개인간 누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검토"하라고 해서 문의할 결과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기금법 위반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대한건설협회)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ㅇ 동 회신내용을 기금협의회에 보고했더니, 다음과 같이 지시가 나왔습니다.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하나, 퇴직하는 직원에 소정의 금액 또는 기념품 지급이 필요하므로 동 지급방안에 대해 기금 이사회에서 검토 바람,  분배차원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으로 법적으로 일부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바람"

<질문>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지 타회사의 사례는 어떠한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장기근속축하금으로 지급하자고 했더니 퇴직직원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방향이 다른내용이라고 거부당했습니다.

※ 어느회사는 장기근속하는 해에 선택적복지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답변)

 

위로금 성격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이며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복지68233-137, 2003.6.4)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복지 68233-137, 2003. 6. 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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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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