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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1주일 전에 어느 클래식음악 해설가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세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  '인생은 아름다워'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모임을 주관하신 분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을 연구하신 분으로 몸에 손만 대도 클래식음악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분이었다. 그만큼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가가 된 것이다. 가끔 아내도 나에게 웃으면서 '누가 콕 찌르기만 하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참석하는 기금실무자 구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진행, 설명이 달라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참석하면 내용 전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육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시간 안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실무자 구성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때문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성을 띈 복리후생제도이다. 예를 들면 임직원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기념품(고가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물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경조사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해야 하며 최고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본인 사망 시에도 경조금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포상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러한 제약들을 실감하는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히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확연히 느낄 수 있기에 교육 인원만 성원이 된다면 차라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금실무자 교육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싶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구성비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참석자가 80%였고(공기업 60%, 지방공기업 20%), 민간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20%였다.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말고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라고 출연 조건을 못 박는 바람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이 많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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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 근처 병원에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했다. 만 65세가 되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원장선생님이 만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접종을 다시 맞으라고 한다. 올해에만 대상포진, 독감예방 접종에 이어 폐렴 접종까지 내가 맞을 수 있는 예방 접종은 모두 맞았다. 물론 코로나19는 4차까지 6월 영국여행 출발 전에 모두 접종 완료했다. 병 걸리고 나서 치료하려면 돈과 고생은 몇 배, 몇십 배 들고 원상 회복은 되지도 않고 건강만 망친다. 예방비용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비용보다는 훨씬 싸다. 노후에는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니 건강할 때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

 

어제 모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면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을 요청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가급적 상대방 회사 관계자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이다.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시를 했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는지? 오너(회장 또는 대표이사)분이 무슨 목적과 의도로 설립하려는지? 오너분이 평소 직원들의 복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 회사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설립에 대한 방향과 감이 나온다.

 

상담과정 중에 성급하게 컨설팅 비용부터 묻는 사람들이 많다.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 설립할 것인지, 언제 설립할 것인지(시기, 연말에는 회계연도 마감 일정에 쫓기게 되고 업무량이 많아져 비용이 추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행하려는 목적사업 종류들은 어떤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컨설팅을 해주어야 하는지 컨설팅 범주(전체인지, 부분인지), 진행하는 컨설팅 형태가 연합인지 아님 단독인지, 출연재산 종류(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그외 제공받고 싶은 추가적인 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회사측 조건들은 모두 정관에 반영되어진다.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정관을 다운받아 설립하면 쉽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정관들은 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예전 다른 회사 정관이다. 정관은 그 법인의 가장 중요한 법규인데 만들려면 가장 최신 법령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어제 기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이제 확보함에 따라 핵 사용에 한 발 더 나아갔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은 연일 자국 내 러시아 병합지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진격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가 병합한 영토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경고했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푸틴이 핵 사용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뉴스가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되면 세계 경제와 증시는 어찌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러시아 핵 사용이 우크라이나 내 영토에만 국한될 것인가? 과연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가만히 묵과할까? 미국이 대응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그 이후 예상되는 결과는?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셈법이 복잡해진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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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익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 회사들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놓아도 결국 회사로 다시 환원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사용하여 소진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던 모 기금법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에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수혜금액 산정)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 따라 회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도급 및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

-(질의1) 도급 및 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때,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을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콘도미니엄 구매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콘도미니엄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의 전액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당시에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 설치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시) 휴양콘도미니엄 목적사업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시) 콘도미니엄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콘도미니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이므로 처분 후 발생하는 금액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분 시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액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주 목~금요일(10/6~7)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열린다. 다시 교육과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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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열린 외부교육 참석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작업,

골프연습과 펀짐헬쓰장에 가서 운동 등으로 무리했는지

제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해 1주일 내내 수면 부족으로 힘들었다.

어제부터 살짝 몸살 기가 있어 오늘 오전에 생전 오전에는

잠을 자지 않았는데 두 시간  잠을 자고 나니 괜찮아졌다.

역시 사람은 건강관리에서 수면, 특히 숙면이 제일 중요하다.


한번 꽂히면 쉬지 않고 돌진하는 내 습관도 일종의 병이다.

무슨 일에 한번 꽂히면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돌진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도 결말을 보고 끝내야 다음

일을 시작하게 된다. 좋은 면도 있지만 자연히 밤에 일을

집중해서 하게되니 퇴근시간이 늘 자정 무렵이 된다.

그것도 언제 집에 올거냐는 아내 독촉 전화를 받고서.....

 

운동도 마찬가지다. 지난주부터 집 근처 실내골프연습장에

등록을 하고 이번주 월~화 교육날만 빼고 9일을 나갔다.

여기에 연구소에 와서 일을 하다가 다시 헬쓰장에 가서

두 시간 러닝과 근력운동을 하니 청년도 아닌 환갑도 지난

내 몸이 아마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작년 5월부터

개인 PT와 헬쓰장에서 러닝과 근력운동, 하루 12,000보

걷기를 꾸준히 했더니 힘든 일을 모두 소화해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본 어느 헤어숍
(요즘은 미장원이라고 말하면 싫어한다) 입구에 걸려진

간판을 보니 20년 경력이라고 쓰여 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여기 있는 헤어디자이너 모두가 20년 경력일까?
계속해서 이 일을 20년을 했을까? 아님 중간에 쉰
기간도 경력에 포함을 해서 20년일까?

20년 경력이 다 경력은 아닌데~~~

경력이란 단어 속에는 치열한 자기계발이나 연구노력, 

전문성, 자신만의 창의적인 노하우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나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20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마지 못해 떠밀려 지나온 세월일 뿐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해서 30년째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고 별개 다 궁금해진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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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한 상태이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 8월에 0.25%를 올려 2.50%인데 반해 미국 기준금리는 9월에 0.75%를 인상해 3.0~3.25%로 0.75%포인트가 역전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은 10월에도 큰 폭(0.50%~0.75%)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도 낮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니 계속 한국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원화환율은 급등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가계부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속도는 OECD의 6배에 달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1분기 1862조 9000억원에서 2분기 1869조 4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0.3%)이 늘었다. 2012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금액이고 기준이다. 2분기 가계부채초액을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3.2% 증가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0년 8.1%, 2021년 7.7%에 비하면 올해는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올해 1분기 연령별 가계부채 비중을 보면 30대 이하가 27.5%로 역대 최고치이며, 40대는 28.0%(감소 추세), 50대 25.4%(감소 추세), 60대 19.0%(증가 추세)이다. 여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뿐 아니라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2020세대와 60대 이상의 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추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최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운영컨설팅 의뢰를 받고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테크 열풍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종업원들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2030세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빚투한 결과에 대한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덮치니 엎친데 덥친 격이다. 작년부터 DSR 실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되었다.

 

이 회사도 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택자금(구입, 임차)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계획인데 대부금액을 종업원들의 요구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큰 폭으로 증액시키려다 보니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RISK가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타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하는지, 대부금 증액 사례는 있는지 여부가 이슈였다. 대부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금액,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RISK관리, 타사 사례, 대부지침 보완 등으로 정리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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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혼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0호를 조용히 자축하고 오늘 다시 5000호를 향해 칼럼 쓰기를 시작했다. 하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리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으로 차있다.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빼면 종일 할 말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오면 활기가 넘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같다.", "하루에 일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일하는 시간의 20분의 1만 투자해서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쓰면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고 몇 번을 가르쳐주어도 그것도 못해요."라는 핀잔도 자주 듣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지 않으면 무언가 빚을 진듯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칼럼을 쓰고 잔 적이 많다.

 

세상사 몰입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던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누가 이 일을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채근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중간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고 열정이 생겨 즐거움으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7년 8개월 간 기획업무와 영리기업 예산, 결산업무를 하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는데 비영리법인, 그것도 매뉴얼도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니 세상에 무슨 이런 업무가 있나 황당 그 자체였다.

 

전직하자마자 199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사와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고 3월 31일까지 당시 서울남부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여의도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청에서는 1992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법정기금으로 시행된 원년이기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 근로감독관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였다. 법인세신고는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공문도 전화도 해주지 않는다. 그동안 영리기업 회계와 세무만 한 탓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줄 알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의 소치이다.

 

1993년 4월 1일,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지 못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나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에서 환급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적반하장 큰소리를 쳤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며 어이없는 듯 전화를 끊기에 아차 싶어 그제서야 법인세법령을 찾아 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식이 앞으로 회사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시작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이 회장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고 하여 가능한지 확인 상담이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계열사까지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이고, 회장에게 이 제도를 소개한 컨설턴트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는데 이는 컨설턴트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이니 잘못되면 배액배상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갑자기 29년 3개월 전, 내가 여의도세무서 공무원에게 큰소리쳤던 부끄러운 기억이 소환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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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이나우스교육원에서 실시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를 수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조직이기에 매년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변화와 관련 법령, 특히 조세법령 개정사항을 배우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해서 배우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연구소 교육일정과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나도 늘 강의를 하는 위치이기에 이런 기회를 통해 역지사지, 수강생의 위치에서 강의를 들으며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속도와 전달력, 교재와 강의 컨텐츠 내용을 평가도 해보고 내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아이디어도 구상해 본다. 또한  수강생의 자리에 앉아서 종일 강의를 듣게 되는 수강생들의 마음도 느껴본다. 강의 중간중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와 급히 통화하느라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 

 

3년만에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강의를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고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규정이나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동향을 배우면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주요한 몇가지 지식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영리조직들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서도 종교기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장학재단, 문화재단과 기타 각종 기부금단체들이 있다. 이번 교육을 들으며 새삼 느낀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회계와 세무업무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법인 다음으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가금실무자들은 "에이~~~" 하겠지만 사실이다. 이런 회계와 세무처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30년간 좌충우돌 부딪치며 우리는 공익법인 성격에 맞지 않은 기관이라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때론 우기고 다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난 60~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기업들은 정권의 비호 아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온데 반해 노동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임금 억제책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한국노동이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따낸 보상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였기에 주어진 혜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런 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계처리를 할 때 기재부에서 2017년 12월에 제정한 <공익법인 회계기준>(2018.1.1.사행)과 2018년 12월에 고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요, 회계처리 특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해달라고 기재부와 국세청에 건의할 때 펼쳤던 주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공익법인 최계처리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과정에서는 시간관계상 짧게 핵심만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본 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우리나라 일반 비영리조직, 특히 공익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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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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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기온 일교차가 매운 큰 요즘이다. 지난주에 겨울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다. 독감예방 접종주사를 맞으면 그로부터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3주이니 10월 중순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 같다. 나는 늘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편인데 일이 터졌을 때 드는 수습비용보다도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독감예방 접종을 맞으니 매년 겨울에 독감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 같다.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교육한다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종일 지내며 모 기금법인의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운영컨설팅을 통해 주었으니 다행이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종합예술과도 같다. 관련된 법령도 많고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요즘 기업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수요가 많다. 특히 젊은 종업원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재테크에 열중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4050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성장기여서 일자리도 많았고 주택 가격도 저렴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고 저축하여 집도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었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도 적고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 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모아 놓은 종자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투자자산들이 요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주식시장과 가상화페, 부동산 또한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또한 계속 오를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이 계속 조정받은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수요(대부금액 인상)는 더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령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이고 「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종업원 대부사업 관련 예규, 법원 판례들을 검색해서 자료들을 출력하여 살펴보았다. 채권확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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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지나서도 국내외 정세는 조용할 날이 없다. 국외는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사망 및 장례식 진행,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 미국의 참전 언급, 우크라이나의 활발한 영토 회복, 이에 맞선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 언급과 곧바로 러시아의 동원령 발동과 푸틴의 핵 사용가능성 언급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 시 자칫 제3차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한국은행도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민간부채는 총 4345.7조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기업부채가 2476.3조원, 가계부채가 1869.4조원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된다. 산업부 발표 1~8월 무역수지 적자도 247억달러(특히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5억 달러)이고, 어제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403.51원으로 1400원 벽을 뚫었다. 주식시장도 계속 침체 중이고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기업은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므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맡은 바 회사 본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어제 모(A)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상담 전화가 왔다. A회사측 이야기로는 이 회사가  B사에게 양수되었는데(합병회사는 B사, 피합병회사는 A사) 회사를 합병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럼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느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니 몇백만원 밖에 없다고 한다. 설립하여 운영한지 몇년 되었다는데 기본재산이 몇백만원 밖에 없다니, 직감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잠식 우려가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 외에는 함부로 해산이 안된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합병회사인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계속 운영이나 또는 기금합병, 없다면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법인 잔여재산이다. 이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사에서 설립을 해주었다는데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행사항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당장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동안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회사들은 이미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이 그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로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가 손을 거쳐 제대로 설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 없이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설립해놓고,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볼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잘못되면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난과 질책,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하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니 바쁜 시기에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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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그동안 숨 죽이며 주목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되었다. 금융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속으로 0.75%를 세번 연속으로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고강도 긴축기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당초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까지도 예상되었지만 정책 패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머물게 한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최고 금리이다. 지난 6월 FOMC 때까지만 해도 최고금리는 3.8%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점치고 있다. 씨티그룹이 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4~4.25%, 내년 고점은 4.25~4.5%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 2.50%에서 이번 0.75% 금리 인상으로 3.25%가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0.75~ 1.00%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이번 9월에 0.25% 인상을 계획했으나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에 따라 당초 기조보다는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무역적자에 당장 환율이 치솟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와 국내시장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 벽을 뚫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3월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고강도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고 Fed가 이날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를 4.4%,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기존 전망치보다 대폭 높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지고 환율 변동폭이 커지며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자 한국은행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카드를 재차 검토하는 분위기다. 모두 잘 해결되리라 본다.

 

국내 금융시장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영향을 받는다. 당장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다. 물론 신설 기금법인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역사가 오래 되었고 기본재산이 많이 적립된 기금법인들은 여유자금을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예금이자율이 높아지면 대부이자율 또한 인상 압력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 대부이자율을 상향 조정하려면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급속도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에 독감이 유행될 거라고 한다. 미리 겨울독감에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어제 독감예방백신 4가를 접종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상당히 부지런하시네요."라고 말한다. 이번 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같다. 기왕 맞으려면 일찍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독감 항체가 3주 후에 생긴다는데. 지금까지 독감예방 접종을 미리 했던 덕분에 겨울에 독감에서 비켜갈 수 있었다. 올 겨울도 독감이 무사히 비켜가길 바라며 하루 두 시간이상을 헬쓰장에서 운동하고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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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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