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 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과 준비금 설정시 분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적립해야 합니다.

 

2. 만약 매년 출연금의 20%씩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와 사용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대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석사 논문에서 만들어서 당시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실렸습니다)

- 출연시 : () 보통예금 xxxx / (대변) 기본재산 xxxx

- 준비금 설정 : () 기본재산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 () 장학금지원 x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준비금 상계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x

 

4. 그리고 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수강하면 간단하게 결산하는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인사쟁이 카페에서 글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듯 하여서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복지기금 출연시 직전 년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세법상 손비인정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등기절차를 노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은 어렵나요? 등기절차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초면에 질문을 막 퍼붓고 있네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비용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10%까지이고 5년간 이월공제(올해 기부금공제받지 못하면 5년 기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추진하게 됩니다. 법인설립등기시는 노무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하여 하는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을 참고하시면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등기절차는 3~5일정도 걸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 12월 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 통장으로 추가출연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전에 추가 출연되는 금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이 나서 2009년 결산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추가출연되는 2억원을 1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2010년 1월에 괜찮은 상품을 찾아서 예탁해야 하는데... 그럼 2009년 결산 때 위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해야 2010년 추가출연금 2억원을 예탁금으로 은행에 예치할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금이 출연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업자유예금 2억원 / (대) 기본재산 2억원

기업자유예금에 입금된 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단기금융상품 2억원 / (대) 기업자유예금 2억원

준비금을 설정하더라도 자금을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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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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