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10 민주항쟁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0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획을 그은 날이

기도 합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권유지에 불안을

느낀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대통령 직

선제를 간선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선거 방식에서 국민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

로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에서도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는 계속 이어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 간접선거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 사

망사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

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6월 10일 이루어진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되었는데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진행되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거치며 시민, 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대거 민

주화요구 시위에 참석하게 되었고 소위 넥타이부대라는 사무직근로자

들까지 시위에 참석하게 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발표

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직선

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16년만에 대통령 직선제

를 부활시켰기에 우리나라 민주발전사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사(發展史)에서도 6.10 민주항쟁은 큰 역할

을 담당하게 됩니다. 1983년에 태어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초 한

국노총이 요구했던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법정외복지제도에 머무르고 맙

니다. 이 당시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아래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임금인

상도 철저히 통제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와 전

폭적인 지지아래 기업활동과 기업성장을 하기 좋은 시기였지만 반대로

근로자들은 기업성장에 걸맞는 성과배분을 받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도 적극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성장과 경영성과에 걸맞는 임금인상과 성과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정부도 노동

자들이 요구를 반영하여 1983년 노동부장관령으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

지기금운영준칙 기금을 법제화된 기금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준칙기금은 대부분 소모성기금으로 활용되어 적립

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항구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8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1988년 국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3년간 노사정간 치열한 공방 끝에 1991년 8월에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제도

가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살펴보면 법조문

에 담긴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역사는 1983년 5월 6일에 마련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과  1984년 3월 2일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노동부훈령 제154호)

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

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행정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은 기업 내 이윤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제2의 월급으로서 기업내 복지후생

의 확충과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내 이익의 일부를 근로복지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의욕

증진과 노사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과 비

교해보면 근로의욕증진과 노사공동체의식 제고라는 문구를 직접

적으로 표기하고 있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나 기금의 재원(기금의 조성)은 초창기나 현재나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서 사내근로복지기

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면서 노사협의회가 복지기금협의회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기존 근로복지와의 관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치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복지후생제도를 이 기금 설치

를 이유로 폐지·감축할 수 없으며 이 기금이나 기금수입에서 재해

보상, 퇴직금, 직업훈련 등 각종 법정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기금출연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복지시설을 기금에 통합함으로

써 사업주가 부담하여 오던 기존시설의 운영비를 이 기금에서 충

당할 수는 없지만 통합관리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초 기금의 운영은 당해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독립하여 운영하여

야 하며, 기금에 대한 주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노·사 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는 공동관리인을

두어 기금을 대표하게 하고 기금운영소위원회와 노·사 위원 각 1명

씩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대표권에 대한 사항이 최

초 준칙기금에서부터 언급되어 있음과 기금운영소위원회라는 하부

운영기관이 있어서 현재의 이사(집행기관)와 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성은 나아가 전통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며 발전

한다고 합니다.  순수함이란 많은 혼혈 속에서 걸러진 결과물이라

는 어느 책에서 읽은 대목이 생각납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과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을 살펴보면서 당시 법제화 이전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올해에만 노무현 전직대통령님에
이어 전직 국가 원수 두분을 보내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온몸으로 싸우신 분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만해도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진실인 줄만 알았습니다.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불만세력에 간첩인 줄만 알았고, 불편함도 잘 살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고, 언제
북한이 쳐들어 올지 모르니 무조건 반공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붉은청소년근위대가 있다고 우리도 북한이 남침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교정에서 교련복을 입고 제식훈련을 배웠고
총검술을 배웠드랬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총학생회가 아닌 학도호국단으로
자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서슬퍼렀던 군부독재의 최절정기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1979년 부마사태, 10.29 박대통령 시해사건, 이어 12.12.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항쟁을 통해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며 임금을 동결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1982년에 당시 유일한
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
이었습니다. 법인화된 기금이 아닌 노동부 예규로 설립된 기금이다보니 나중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발효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에 의거 설립된 기금을 두고 흔히 법인화된 기금과
구별하여 '준칙기금'이라고들 부릅니다.

따라서 1992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발효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준칙기금'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1982년 이후 서슬퍼렇던 군부독재시대에 저임과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한 해고나 처우 등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수많은 선배근로자들의
피땀과 눈물의 댓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혜택을 후배들인
지금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배들의 투쟁과 저항이 없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당근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기에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보내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더 크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서거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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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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