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화요일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교육에 회계와 세무 전문가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교육 도중이나 상담시간에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기금실무자들과의 수준을 감안하여 난이도 조절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를 넘나드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자사주 출연시와 중도에 처분시 회계처리, 출연금에 대한 증빙,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 왜 예산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가, 고정자산을 사용하다 처분시 회계처리, 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분경리, 벌금과 과태료 및 가산세에 대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참석자 중 절반이 회사 회계팀 관계자(관리자)와 세무전문가였다. 또한 절반이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실무자들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92년부터 법인화 된 기금으로 재출발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5년에 도입되어 역사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지원금에만 관심이 있었지 공동기금법인 관리나 회계처리, 내부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시큰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공동기금법인 기금실무자들의 자료를 통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나마 본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공동기금법인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도 곳곳에서 운영에서 법령에 반하거나 오류사항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기금법인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컨설팅 수수료와 보험 가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 몫이다. 

 

일단 교육을 마치니 시원섭섭하다. 무사히 마쳐서 시원하고 시간에 쫓겨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해서 아쉽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 지식과 경험을 녹여 추가적인 PPT자료 몇 가지를 만들어 소개했는데 만족스럽고 반응도 좋았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매일 매일 연구해서 이루어지는 작은 개선과 발전이 모이고 축적되어 나만의 차별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만든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강생 얼굴을 보면서 이번 교육 효과도 나름 괜찮았음을 느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입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모기업에서 출연해준 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 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2.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3.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 3.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벌칙 등을 해설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2023년도 어느덧 반환지점을 돌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인 7월 한 달도 벌써 내일이면 절반을 지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끝으로 세 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대신 다음주부터는 교육 때문에 미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세 회사를 참여회사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장강의를 하게 된다. 작년 이맘 때와는 달리 올 여름은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다. 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식 출연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유독 많았다. 2021년 고용노동부를 통해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 이외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는데(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 중인 회사들은 연구소 교육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배우고 나서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는 것을 알고 당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컨설팅 회사에서 알려준 것과 다르거나, 할 수 있다고 알려준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고 나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한다. 그래도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위법을 조장하는 사항들을 가감 없이 알려주니 큰 도움이 된다. 가령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페이닥터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다고 부추키고 있고 실재로 그렇게 지급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한다. 또 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던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켜서 지급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이다.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월요일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화요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 월요일은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여기에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까지 더해져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다행히 화요일에 일부가 회복되었지만)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연구소와 기금실무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진행하는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작년 6월에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모회사 또는 그룹사 타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검토한 결과 장기 보유는 곤란함을 알게 되었다. 기 생산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6-5.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 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31, 2001. 6. 13)

 

6-7.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식사업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03-245, 2003. 10. 7)

 

이에 기존에 생산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하에서 자사주에 대한 유사증자 참여가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생산된 예규임과 이후 법령이 통합되면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점을 들어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질의를 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게 되어 출연받은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에 대해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특강에서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회신문을 소개하였다. 

 

제목 : 출연받은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및 제3(대주주, 오너)로부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 중이며, 배당수익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 가능한지

(갑설) 기 생산된 유권해석(복지68233-131, 복지68203-245)에 의거 장기보유 불가

(을설) 근로복지기본법전부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자사주 장기 보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회신)

근로복지기본법전부개정(2010.6.8. 법률 제10361)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자사주를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식 보유기간 동안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이 명시한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08.07.)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