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 조인스 뉴스를 보니 김대중 전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김전대통령의 병상을 지키는 박지원 국회의원광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와 실용을 표방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웃으면서) 구시심비(口是心非)다. 입으로 하는 말은 옳으나 실제로
실천되는 건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정말 말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구시심비(口是心非), 입으로 하는 말은 옳으나 실제로 실천되는 건 없다는
말은 나에게 하는 말과도 같아 뜨끔해진다. 2009년들어 계획한 일들이
줄줄이 밀어지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서
시리즈(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진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책자 발간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뒤로 미루었다. 당초 상반기말까지 발간하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아직도 손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말이다.

대신 내책쓰기클럽에 더 매달리고 미래예측기본과정, 전문가과정 교육에
몰두했고 티스토리를 개설하여 내 컨텐츠를 일원화시켜 장기적인 초석을
깔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 내 마음을 짖누르고 있었던
펀드를 원금회복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내 핵심역량 측면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내가 삶 속에서 확고한 방향감각을 갖고 자기계발노력에 더 분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열정적 드림실현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자의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나 중소기업은 회사 사업주의 의지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를 생략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그러나 그전에 노사 합의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소위를 개최하여 기금정관(안),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서(안), 기금출연(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위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안)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242-275를, 정관(안)은 노동부 모의정관은 p1060-1069, 실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례는 p.1118-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
주소지관할노동청(사무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혹은 재산목록),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입니다.

4. 기금설립인가서 수령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는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기금의 설립등기는 노동부의 기금설립등기를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총액,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협의회의사록 공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설립등기시 구비서류(법무사에 위임시)는 기금설립인가증 원본,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사록 3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감증명 각 1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위임장 각 1부, 신임 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취임승낙서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노사 양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감신고서 각 1부, 위임장 등입니다.
자산의 총액은 인가시점에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출연이 되더라도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기금의 성립
기금설립등기를 마치면 기금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7. 노동부 기금등기부등본 제출
기금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법인설립신고(주소지관할세무서)
법인설립신고시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1부, 설립인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없고 겸직업무로 업무처리를 한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그러면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내지 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을 발급해 줍니다.

9. 기금명의 예금계좌 개설
기금명의 예금계좌를 개설시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거래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음.  

10. 회사에 기금명의 예금계좌 통보

11. 기금 출연 및 자산변경내역 신고(노동부)
기금이 출연되면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자산변경신고를 실시. 사용서식은 별지 제6호의2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참조

이상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781-2611(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 차장(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더 자세한 사항과 양식들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2004년 .9월 간행, CFO아카데미 02-501-2322)"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5일전 2009년도가 반환점을 돌았고, 어제는 7월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데 요즘 게릴라성 폭우로 한강이 불어 물 흐르는 속도가
더 빠르듯 요즘은 변화가 심하니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 모 일간지에서 15세 중학교 여학생이 고대 로마의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소재로 600여쪽에 이르는 장편 영문소설을 펴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설을 감수한 영어학자 조차도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쓴 영문소설을 읽고 고급 영어와 해박한
역사지식, 치밀한 구성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비결은 의대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에서 지냈고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했고, 책을 읽고나서는 반드시 많으면 20~30쪽 분량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독서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평소의 습관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지식노마드 김중현 대표님은 좋은 책을 쓰는 비결로 평소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야 함을 꼽았습니다. 미래사회에는 검색기능이 발달하고 지식의
융합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살아남으로면 업무처리능력이 달인수준이 되어야
하고 지식의 융합은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 변화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살다(살) + 알다(앎)가 합해진 말이고, 인간(人間)이란 사람 + 사람 사이를
말함이니 즉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의 앎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시작하던 1993년만
해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커뮤니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같은
도서는 없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회계사님들을 숱하게 쫓아다니며 귀찮게 했습니다. 이런 제 열정이 통했는지 1995년
당시 우리나라 회계강사 중에서 명강사로 손꼽히던 전용주 공인회계사님(당시
국제경영연구원장)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시간이 나면 사무실을 들르라고 하여
찿아갔더니 저와 당시 한 사무실에서 수익사업회계를 담당하던 직원, 두사람에게
비영리회계 전반에 대해 무려 3시간이나 무료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뭄에 단비를 만나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비영리회계에 대해, 구분경리에 대해 틀을 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도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신규로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의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저를 찿아오겠다고
연락이 오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만들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늘고,
기금 실무자들이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하여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금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강한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성격이 좋아서 시간이 나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를 유심히 관철하게
되고 집에 와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신문과 책을 뒤적이거나 인터넷을 접속하여
이것저것 검색하고, 아니면 집을 나서 호수공원과 정발산공원을 걸으면서 주변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곤 합니다.

제가 다니는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지난 2월부터 '성경 66권 66일 통독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매일 새벽에 나가 성경 한권씩을 순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주 이틀후면
66일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그제부터는 3일 일정으로 '성경의 파노라마 사경회'가
한소망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쭈욱 지켜보면서 저는 감사와 은혜를
느기며 동시에 '관통'이라는 단어에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성경
전체를 수십번 아니 수백번 통독하고 묵상을 통해 글과 행간에 담긴 핵심을 꿰뚫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 감히 '관통'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66일 내내 제 머릿속은 "어떻하면 나도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한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핵심은 이거다'
라고 짧은 시간에 자신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행사기간 내내 세미나를 들으며 '이렇게 들으니 참 신선하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를 '만약 내가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교안을 마련하고 포장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관리의 문제'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기금협의회,
이사, 감사라는 내부의 관리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부의 xxxxxxx템을 여하히
잘 활용하여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을 잘 설계하고 운영하느냐,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도
근로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잘 반영하여 복지항목을 설계할 것인가? 이 제도를 기업의
경영이념과 어떻게 잘 연계시켜 활용할 것인가? 내부통제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은 순전히 내부 xxxxxxx템에서 고민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5월, 남은 기간동안 이러한 고민들을 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와 6월에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를 통한 운영전략' 세미나 원고에 반영하려 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누구나 책을 출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기인예인에서 아나운서, 운동선수, 정치인, 직장인, 주부, 1인사업가, 학생 등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글을 모아 책을 낼 수 있다.

개인 블로그에 틈틈이 쓴 글이 인기를 끌어 작가로 데뷔하는 경우도 생기고, 브로그 스타들이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 등 오프라인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이들을 "와이프로거(wifelogger)"로 불리운다.

그러나 글을 쓰고 책을 발간만 한다고 모두가 인기를 끄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나오면 독자들로부터 냉정한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하고 책 내용에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

18일께 출간되는 엘빈토플러의 신작 "부의 미래"는 어제 7일기준으로 서점 사전주문 35,000권에 인터넷 예약판매 5000권을 돌파하여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이처럼 높은 예약판매를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앨빈토플러 "부의 미래"처럼 나오기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책이 있는가하면, 나오자마자 빛도 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책도 있다. 바로 무단복제 등으로 저작권시비가 일어나 책이다.

책을 쓸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저작권이다. 우리나라는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저작권이나 출판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지만 남의 창작물을 허락도 없이 도용하는 것은 분명 범죄행위이다. 마치 남이 심어놓은 과일밭에 들어가서 과일들을 따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이나 글도 명백한 그 사람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허락을 맡던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나도 지난 2004년 9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운영" 1,300페이지 책자를 쓰면서 약 8년간을 고생한 경험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운영" 책자는 그야말로 나의 8년간의 고뇌의 결과인 나의 창작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딱 두 나라밖에 없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이나 회계이론이 전무하였던 바, 미국과 일본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방식에 맞는 회계처리 방안을 국내에서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1997년 대학원 입학부터 아예 논문제목을 정하여 이를 기초로 졸업후 5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논문이나 레포트를 보면 나에게 허락도 없이, 심지어는 출처도 언급하지 않고 내 자료를 무단으로 인용해 놓고 마치 자기 혼자서 연구하여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고 분노까지 느껴진다.

정부도 향후에는 저작권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니, 앞으로 책을 펴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무단복사나 무단복제, 무단인용은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남의 창작물을 인용했다면 정당하게 출처를 밝히고 그게 싫다면 본인이 직접 머리를 써서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표절은 대가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남이 하니까 쉬워보이는 책 출간! 결코 쉽지는 않다.
가장 손쉽게 책을 내는 방법은 자기가 하는 업무나 취미를 통해 얻은 경험이나 지식을 정리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꾸준히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손쉽게 구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기에 책을 출간하는 것만큼 자신의 브랜드파워를 높이는 파워풀한 수단이 없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06.8.8.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4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와 내년도 세미나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까지 방문해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는 CFO아카데미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시켜달라고,
2002년부터 노동부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에 요청도 하고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긴 지금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나마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생소하고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회계처리나 운영사례 또한 너무 빈약하여 어디 이야기를 붙일 처지도 못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어느날 우연히 비영리회계교육에 대한 자그마한 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 전화를 하여 교육카다로그를 요청하여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육 카다로그를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는데,
워낙 거절을 많이 당했던 저는 밑져야 본전이니.. 하는 심정으로 별 기대도 하지않고
전화를 하였는데 의외로 처음부터 거절을 하지않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여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난 2004년 2월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꼭 필요하다. 교육을 실시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열변을 전화로 열심히 토했던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는 답을 받고 또 한참이 흘렀습니다.

2004년 4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해 보기로 결정하였다는 말과 함께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막판 진도가 나가지 않아 심적으로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저는 만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장점과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집필하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기초로 부랴부랴 교육 교재를
만들어 2004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 대성황이었습니다.
저와 김준석 공인회계사님이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 김준석회계사님도 쏟아지는 질문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주무관청이나 타 교육기관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홍순원 대표이사님이나 정지혜 이사님을 만나면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무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모험을 하였냐고 묻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도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분들의 업무처리의 수준이 레벨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도 몰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도 못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제는 당당히 회계처리를 하여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척척 환급받고, 기금원금의 잠식도 하지않게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노동부 권진호 사무관님과 박윤기 사무관님께도 감사드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와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우리 동아리 회원님들께도 감사함 잊지않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이후 개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보다 내실화되고, 다양화 될 것으로 봅니다. 테마과정도 신설이 되고 난이도에 따라 과정도 세분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관련 질문사항1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진들의 고민도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무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에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출간하기 전에는 반복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자가 발간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도 유형별로 구분 정리되면서 유사한 질문이나 반복 질문이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대신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에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기계발비에 대한 증빙처리건

질문요지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 선택적복지제도 지원항목 중에 자기계발비의 사용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증빙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에 세부사항을 넣지 않은 것은 아직은 그 분야에 정립된 이론이나 토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실제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되는 자기계발비 또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대상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지급항목이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빙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자기계발비용은 특정 항목을 빼고는 사실 비과세가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서 누차 강조하는 선택적복지항목 선정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처리의 불편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최근 복지카드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511(지출증빙 간소화), p529-5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즘과 같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체 업무분장

기금의 협의체에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이사회는 실무 집행기구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기금에서는 이사회와 협의회를 분리하여 운영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이사가 협의회위원을 겸하여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와 협의회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회, 이사회,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간 상호 업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할 경우나 결재를 받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금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고 협의회와 이사회, 주임이사의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을 사전에 기금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명시해두고 업무를 처리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사회 회의결과

어제 저희 기금이사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이사회가 끝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노사간에 복지제도의 축소를 두고 대립하다보니 상정안과는 다소 다르게 의결이 되고,
또한 단서조항을 두고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안)이 당초 상정안보다 다르게 의결될 경우에는 회의록과는 별도로
현행-상정안-의결결과를 다시 도표로 비교 정리하여 첨부자료로 붙여야하니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사항

최근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종 문의가 옵니다.
특히 등기를 할 경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인감을 등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약정이 있거나 내무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전체 이사가 연명을 해야 합니다.
아마 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의 모의정관에 따라 기금 정관을 그대로 만들다보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실제 실무에서는 애로를 겪게 됩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운영" 책자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증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지난 4월 12일과 13일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3분의 1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기금설립과 관련 받는 질문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과 차이점
-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비용을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려면 재원이 두배로 소요되어 오히려 불리하지 않는가?
-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가 출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런 질문입니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을 전화로 토론을 합니다.
회계나 경리부서의 실무자라면 이야기는 그래도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세제혜택을 설명하면 수긍을 하더군요.

인사부서의 실무자라면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보다는 우선 INPUT과 OUTPUT에 대한 비교자료, 효과분석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어디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다른 커뮤니티를 방문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질문이 올려져 있어
질문자에게 메일을 보내 본 동아리를 소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목하는 또 다른 그룹들

이번 월간 BizWise 창간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란 주제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리즈로 자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어제 편집국장님을 만났는데 반응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직(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객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오늘이 4.19기념일이네요.
오후에는 제법 많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입니다.
황사에 매연에 찌든 오염된 공기가 깨끗히 청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전체메일로 보낸 글 중에 오타가 두개 발견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아침에 출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매일 밤 12시 넘어서 작업하여
발송하다보니 피곤하여 오타 확인에 소홀해집니다.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자료 획득의 어려움.

여러분도 공히 느끼는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기업복지제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외부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설사 자료를 어렵게 구한다고 해도 외부로는 유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료는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지적 수고와 노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저변의 인식은 책도둑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야속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특히 몇몇 회원님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내용 전체를
개인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페지기와 운영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에게 무한정 봉사해야 하고
개인자료를 오픈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메일함을 열어보기가 두렵습니다.

운영진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는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부 공무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도 회사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좋아서 빠지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만 활용한다면 이 땅의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자비로 대학원까지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라는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며, 매일 밤 1시, 2시까지 졸린 눈 비벼가며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도움되는 자료가 없나 인터넷 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의도 몇번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니 그마저도 내키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판권은 이미 CFO아카데미사에 넘겨졌습니다.
저도 책 내용을 그대로 외부에 유출한 경우는 CFO아카데미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 유일한 즐거움은 제가 우겨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CFO아카데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장에서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문제점과 어떻게하면 잘 운영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CFO아카데미사에게는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지게된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노동부,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표준협회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CFO아카데미사에서만 2004년 초에 반응을 보여,
CFO아카데미 사장님과 정지혜부장님을 설득시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친 제 말을 믿어주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책까지 출간해주신
CFO아카데미사에게는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사전 교육수요 서베이를 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자료는 구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에 수락하고,
2월초부터 4월 4일까지 두달동안 교육 부교재 원고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부(대학학자금지원)는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교육이 좋은 점은 활자와시키지 못하는 사례와 마음속에 담은 사항들을 부담없이
언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교육은 교재와 부교재 두권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2. 우수회원 등업요청

우수회원 등업을 요청하는 메일이 자주 옵니다.
메일을 받으면서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동아리 메뉴 Q&A(목적사업)에 가면 공지사항에 대부제도와 기념품지급 두가지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만 응해주면 당일에 우수회원으로 등업을 실시해 주는데,
협조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메일로 등업요청을 하니....
답답하고 제가 오히려 난처해집니다.


3. 4월 12일 정모건

이번 정모에 참석하실 분들은 게시판 공지사항에 꼬리글 남기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운영진에서 사전 좌석 예약때문에 필요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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