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내가 집필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 번째 도서인《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에 들어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표준정관 작업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오류들과 그 사이에 근로복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들이 많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고할 소재도 많이 발견했다.
지난 주 올해 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기본재산 금액이 자신들이 계산한 금액보다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연도별로 회사 출연금과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추적해 보니 수년 전에 당시 기금실무자의 실수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바람에 기본재산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실무자인 기금실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 회사에서는 직무를 맡기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았고, 전문가로부터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었다.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심각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이다. 나는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당시 기금실무자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직원에게 직원이 처리한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그 누구도 처벌이 두려워 새로운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 그럼 조직에 게으르고 무책임한 직원들만 생겨나게 될 것이다. 요즘 《린치핀》(세스 고딘 지음, 윤영삼 옮김, 필름 펴냄) 도서를 읽고 있는데 공감이 가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어떤 조직이든 겁 없는 사람은 붙잡아야 하지만 무모한 사람은 빠르게 쳐내야 한다. 겁 없는 사람과 무모한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겁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겁이 없다는 말은 중요한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도 밤잠을 설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새로은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상상해낸 위협이다.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뜻이다. 반면 무모하다는 말은 바보들이나 갈 만한 장소를 향해 돌진한다는 뜻이다. 무모함은 대개 회사의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동성 혼란 사태를 이끈 것도 바로 이런 무모함이다. 무모함은 결코 멋진 행동이 아니다. 무책임? 셋 중에서 가장 나쁘다. 무능, 무관심, 게으름의 총합이다.(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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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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