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면교육 실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산검토 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직접 결산작업 실시 후 재무제표 및

   각종 신고서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 작성 후

 가. 작성한 재무제표 및 신고서식에 대한 단순한 오류 여부 검증

    : 50만원(부가세 별도)

 나. 의뢰한 재무제표 검토 결과가 양호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신고서식 작성 의뢰시: 100만원(부가세 별도)

 다. 작성한 재무제표에 경미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고,

     계정과목 오류 2개 이내이며 )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150만원

 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심각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고,

     계정과목 오류가 3개 이상)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후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200만원

 마. 작성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고,

     계정과목 오류가 3개 이상)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후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별도 상담 후 결정

 

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내)

     : 200만원(부가세 별도)

 나.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2(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상 50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3(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300만원(부가세 별도)

 

 라.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15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2(연간 거래건수 150건 이상 300건 이내)

     : 350만원(부가세 별도)

 바.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3(연간 거래건수 300건 이상 500건 이내)

     : 400만원(부가세 별도)

 사.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4(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500만원(부가세 별도)

 아. 이자소득&배당소득 있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자. 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 300만원(부가세 별도)

 차. 대부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내)

     : 400만원(부가세 별도)

 카. 대부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500만원(부가세 별도)

 타. 전기 재무제표 또는 당기 발생 거래에 이상이나 특이한 거래가

     있는 경우 : 별도 상담 후 결정

 

3. 공동근로복지기금 : 별도 협의

 

4. 컨설팅 의뢰시 송부자료

 가. 전기(2019년) 자료(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나. 당기(2020년) 자료[전 계좌입출금내역(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 은행에

     접속하여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이자수입 원천징수영수증 스캔본,

     예금잔액증명서 스캔본, 대부금(전기말 잔액, 당기 증가, 당기 감소,

     당기말 잔액), 당기 출연금 내역, 목적사업비 집행내역(금약, 인원)]

 다.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스캔

 

5. 기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과 연간자문을

     이용하면 효과적인 기금법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 컨설팅 비용은 착수시 50%(선급금), 최종 자료 송부시 50%(잔금)

     지급 조건입니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업데이트 했다. 2020년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 신고와 관련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조문 개정 사항은 없는지 신고서식에 변동은 없는지 점검했다. 10월부터는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21년 예산 편성과 결산, 2020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교육교재도 이에 대비하여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20년 8월 20일자로 개정되면서 서식 또한 대거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8월 초까지 확인했을 때만 해도 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뒤떨어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뻔 했다. 이번주부터 읽기 시작한 책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소개한다.

 

권태는 우리 모두가 지난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이다. 권태나 지겨움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 동화되어 좀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사회적 회로나 자신의 편견과 습관이 만들어 놓은 골방에 갇혀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것은 '미지(未知)'의 세계다.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어서 좀처럼 그 세계에 발을 디디려 하지 않는다. 이 두려움이 하나의 장벽이 되어 권태라는 애벌레로 안주하게 된다. 고치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지 못한 애벌레는 영원히 애벌레로 남아 죽고 만다. 역설적이게도 애벌레의 특징은 '관심'과 '무관심'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중략) 자신이 경험한 익숙한 세계를 넘어설 때 권태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행위를 '용기'라 한다. 용기가 넘치는 말이나 행동은 외적인 충격이나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권태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간접적이며 내면적인 충격을 시도한다. 이 내적인 충격이 바로 배움이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작품들을 공부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인간의 위대한 질문 -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배철현 지음, 21세기 북스 펴냄) p.53~54.

 

코로나19를 핑계로 나 또한 귀차니즘과 권태라는 애벌레로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묻지도 않고, 잘못 알려주어도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권태라는 병을 키우고 숙성시키는 환경이다.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가 곧 해결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하반기에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점점더 암울해지니 세상이 다 그런다는 핑계를 대며 권태가 주는 안락함과 편한함에 빠져들게 된다.

 

이번에 놀랐던 것은 세법 서식들이 대거 변경되는 것은 타이밍 상으로 연말 연초이거나, 늦어도 3월 말 이전인데 뒤늦은 8월 20일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식이 대거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세법 책들이 늦어도 3월말을 지켜보며 다음 연도 적용할 개정본을 내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되면 남감할 수 밖에...... 올해 연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서식들이 일부 개정이 이루어질텐데 신경이 쓰인다. 아므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기금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유용한 활용전략과 사례들을 소개해주기 위해 늘 깨어있으려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교육 후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런 잔 수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에 오지도 않으면서 전화 한 통화로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는 정중히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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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는 4월 30일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이다.

어제 4월 마지막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마쳤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산교육,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예산편성 등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 대부분이 지난 3월말까지 마무리하였고 마지막 남

은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어제 마무리하여 홀가분하다. 6개월의 긴 연구

소 교육 여정을 거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회계실무와 결산실무,

결산1일특강,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재들이 진화와 발전이 있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거래사항이나 분개유형들을 많이 발굴하였고 회계처

리와 결산방법, 법인세 신고방법을 연구하여 반영하면서 더욱 정교해졌다고

자부한다. 또한 연말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

과 신고 및 보고서식 최근 개정사항도 모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연구소 교육에서는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을 신속히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검토하게 되었다. A기금은 10년 전 나에게 설립상담이 와서 기금법인 설립에 도움을

준 업체였으나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교육비에 부담을 느꼈는지 아님

자신감 때문인지 이후 단 한번도 기금결산이나 기금회계교육을 받지 않고 회

사 회계부서에서 기금결산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를 검토해보니 대략 세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많은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기도 하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잘못하였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

익과 대부이자수익,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는데 매년 수익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의

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초과하였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여지껏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꽤 큰 액수

의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 환급을 포기한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기타 수익사업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였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용

의 비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 5년을 초과시에는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16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상당부

분이 법인세법 신고서식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이익이 방생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는 편인데 결손이 발생했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도 공히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4항) A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이번 기회에 회계처리와 분개, 결산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통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비 몇푼 아끼려다

회계처리 미숙으로 본의 아니게 그동안 탈세를 한 결과가 되어 소탐대실의

결과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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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작년 11월부터 시작

한  연구소 2016년 결산과정 교육을 마쳤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기금

실무자 본인이 과연 2016년 기금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긴장하던 얼굴들이 시간이 흐

르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각종 신고서식까지 차례로 완성되어가고 숫자

들이 서로 연결되고 크로스체크를 해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함과 놀

라움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직장내 맡은 다른 많은 업무들을 처

리하느라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가 결산시즌이 되어 다시 만지작하려니 여

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류와 새로 업무를 맡았는데 바로 결산처리

를 해야하는 부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목적사업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가장 쉽고 빠르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엑

셀시트로 정리해서 연구소 결산교육에 가지고 와서 이론 설명과 코칭을 통해 직접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보조부 작성, 세무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순으로 차근차근 진행

하고 최종 점검을 받으면 된다.

 

입출금이 많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주었다가 연말 또는 연초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과 세무서식, 운영상황보고를 한꺼번에 작성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산과 각종 신고서식 작성을 직접

습으로 진행하게 되니 수강생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지식적인 도움

을 주게 되고,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엑셀시트에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가면서 결산서를 완성해간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이다.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조

세특례로서 비영리법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설정하느냐 하지 않느

냐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고, 환급받지 못하고가 결정된다. 기금실무자들은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회계

회계부서 직원들은 영리회계는 익숙한 반면 비영리회계와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제도에는 문외한이라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로서는 회사 회계부서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잘 모

르는데 회계 비전문가인 자신이 어떻게 기금 결산을 해야 하나 두려움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며 실습을 진

행하다보면 결산서가 완성이 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식까지 완성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서서히 자신감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

다. 더구나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있었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법

인세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은 없고 오직 신고한 것은 운영상

황보고서 뿐. 다행히 가지고 온 3년치 운영상황보고서를 근거로 4년전부터 

거꾸로 소급하여 수익과 비용을 추적하여 4년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를 완성해 주었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역사가 22년째였는데 그동안 회사 분할이 몇차례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도 기본재산 등기를 추진하지 않았다. 기본재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될 리가 없는데 너무 큰 액수

로 감소되어 있었고, 자산이 기본자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

였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기금법인

이사에게 근로복지기본법상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일단은 잠식한 기본재산 금액을 계산해

알려주었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여 기금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였다. 이번 결산특강은 저녁 8시까지 남아서 마무리하는 실무자분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결산특강은 노트북과 전표, 통장거래내역을 챙겨와서 직접 완성해가는 코스이기에 실무처리코스로 실무자들에게 인가가 많은 강의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전문가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결산실무' 교육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매월 2차례에 걸쳐

결산실무 교육에 3~40명 이상의 실무자분들이 전표, 노트북, 통장내용 등을 챙겨와서

교육첫날 오후부터는 결산서 실무처리를 해가는 코스입니다.

 

단순히 교육받고 돌아가서 실무처리를 하려면 배운대로 기억도 덜 나고, 처리하다 애로

사항이 생기면 전화해서 묻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연구소 교육에서는 아예 실무처

리를 직접하면서 못찾는 계정, 못찾은 통장내역 불일치 등을 전문가와 함께 완성해가는

코스입니다.

 

간혹 연구소 메일로 본인이 처리한 결산서를 보내어 검토를 해달라 부탁하는 실무자가

있는데, 결산시즌에 회계컨설팅을 맡기는 업체 외에는 메일로 오는 회계처리 부분 검토

등은 해 드릴 수가 없으니,  반드시 결산실무에 참석해서 결산서, 법인세신고, 법인지방

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교육당일 교육참석한 실무자에 한하여 모든 업무 코칭, 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추상적이고 대략적인 자료로 질문하시는 일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5년도분부터 이자소득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긴급 요청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관한 1일 특별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1. 교육일시

- 1차 : 2016.4.8(금) 09:00-18:00

- 2차 : 2016.4.26(화) 09:00-18:00

 

2.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 강사 : 김승훈소장(직강) 

 

4. 교육문의 : 02)2644-3244 www.sgbok.co.kr

 

법인지방소득세신고 1일특강.pdf

 

교육신청서.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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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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