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22년 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사업 계획과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계획이 많이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뒤늦게나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다.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정부에서 100% 매칭하여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부추킨 것 같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니 못 빼먹으면 바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사후관리가 허술했다.
2019년부터 갑자기 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기에 이상해서 중간에 "어떻게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까?"라고 넌즈시 물었더니 컨설팅사에서 전화와서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뢰하면 공단에 등록된 컨설턴트들이 무료로 설립을 해주고 정부지원금까지 준다. 컨설턴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이니 그분을 컨설턴트로 지정해서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그 후에 회사에서 1억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1억을 매칭으로 지원해주면 정부지원금 받은 금액에서 10~20%를 컨설팅 소개료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금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알렸으나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그럴리가 있겠느냐, 공동기금제도가 많이 알려져 많이 설립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하여튼 나는 2019년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턴트로 지정을 받으면 신청 업체와 통화를 하여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다른 분으로 신청하라고 계속 고사했다. 심지어 세 곳의 컨설팅사에서 함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정직하지 못한 사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에 잘나가는 중소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가 자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사무실 인건비와 사무실 분양대금으로 변칙 운용하다가 주무관청 감사에서 적발되어 정부지원금 및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연구과제 배제, 국가 입찰 자격을 박탈당해 결국 사업을 접고 분양받은 사무실도 중도 해지하여 빈털털이가 된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철저히 추적 관리되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및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상생형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 경우는 참여기업 출연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지원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에는 '중견기업 확인서'와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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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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