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22년 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사업 계획과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계획이 많이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뒤늦게나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다.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정부에서 100% 매칭하여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부추킨 것 같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니 못 빼먹으면 바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사후관리가 허술했다.

 

2019년부터 갑자기 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기에 이상해서 중간에 "어떻게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까?"라고 넌즈시 물었더니 컨설팅사에서 전화와서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뢰하면 공단에 등록된 컨설턴트들이 무료로 설립을 해주고 정부지원금까지 준다. 컨설턴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이니 그분을 컨설턴트로 지정해서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그 후에 회사에서 1억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1억을 매칭으로 지원해주면 정부지원금 받은 금액에서 10~20%를 컨설팅 소개료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금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알렸으나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그럴리가 있겠느냐, 공동기금제도가 많이 알려져 많이 설립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하여튼 나는 2019년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턴트로 지정을 받으면 신청 업체와 통화를 하여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다른 분으로 신청하라고 계속 고사했다. 심지어 세 곳의 컨설팅사에서 함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정직하지 못한 사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에 잘나가는 중소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가 자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사무실 인건비와 사무실 분양대금으로 변칙 운용하다가 주무관청 감사에서 적발되어 정부지원금 및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연구과제 배제, 국가 입찰 자격을 박탈당해 결국 사업을 접고 분양받은 사무실도 중도 해지하여 빈털털이가 된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철저히 추적 관리되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및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상생형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 경우는 참여기업 출연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지원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에는 '중견기업 확인서'와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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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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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모 중소기업 임원(오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다. 모 컨설팅업체에서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자세한 설립절차나 방법은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연구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하면 무료로 설립을 도와줄 거라는 안내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 하였다. 해당 중소기업 임원은 컨설팅 업체에서 안내를 받긴 받았는데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녹록치 않을텐데 정말 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된다면 얼마까지 되는지,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무료로 도와주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했다.

 

아직도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맞지도 않은 구멍난 정보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그러면서 컨설팅업체에서는 정부지원금이 나오면 소개료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의 15~20%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 중소기업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금에 매칭해서 정부지원금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중소기업이 몇몇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만 이 또한 2020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0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다 해도 출연금에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료 설립컨설팅이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료컨설팅이 폐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해당 중소기업 임원은 본인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다른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하다 현재 회사를 창업한지 15년째인데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연구소 설명을 듣고 나더니 진즉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였다. 작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무료 설립컨설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회사에 설립을 했을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임원 말에 진정성과 신뢰성을 느끼지 못했다. 설립컨설팅 비용을 아까워할 정도인데 과연 그 임원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몇천만원이나 몇억원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금껏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 많은 CEO나 오너들을 지켜보아왔는데 임직원들 앞에서는 호탕하게 출연할 것처럼 호언장담을 했지만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정 단계나, 설립을 진행하면서 출연계획서에 회사 법인인감을 찍어야 할 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기금 설립을 무산시킨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중소기업 CEO들의 고충도 십분 이해는 된다. 갈수록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종업원들의 복지증진보다는 당장 회사의 존립과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차입금 상환이 더 급할 수 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이익이 날 경우 그 이익금 중 일부를 기금 출연하라는 것이고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소액이어도 좋다. 적자인데도 기금 출연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서 출연을 하다가 만약 적자가 나면 그때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혹은 이월해서 차후 연도에 종업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종업원들이 이직이 많다, 충성도가 떨어진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불평을 하지만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을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종업원들도 회사 임금과 복지가 좋으면 굳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기를 쓰며 이직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져 자발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원가절감이나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발 지식과 정보에서 뒤떨어지는 듣보잡 컨설팅업체에 휘둘리지 말고, 비용 절감하려고 회사 직원들에게 맡겨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된 최고 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본질과 철학을 배우고 설립하여 회사 경영에 활용하기를 당부한다. '지식과 정보의 질은 들인 돈과 비례한다'는 말처럼 최고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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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천직이란 것이 있다. 그 천직은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정

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애정과 애착이 생겨 계속하여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

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일을 즐겁게 하

고, 창출하는 성과 또한 뛰어나다. 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친구나 세로운 사람을 만

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게 되고 비즈니스 만남에서는 서로 명함

을 교류하면서 통성명을 하게 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열 명 중 아홉 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그게 뭡니까?"라고 묻

게 되고 그럼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지 않아(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672개이다) 대중화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다들 생소해 한다.

 

어제 만난 고등학교 동창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40년만에 처음 만난 친구였다. 25년

간 다니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2010년에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여 140명의 임직원을 거느

리고 있는 중소기업 CEO였다. 기업경영의 어려움, 특히 사람관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다. 자신은 국토부 관련 일을 하기에 주무관청이 국토부인데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업무

가 더 많아 "우리 주무관청은 국토부야! 국토부 말만 잘 들으면 돼!!"라고 회사 직원에게

했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공대를 나온 기술쟁이다보니 경영마인드르르 넓힐 필요

성이 있는 것 같다. 요즘 사람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작년에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회사를 접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오너 CEO가 직원들과 다른 점은 경영에 대한 책임이

다.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게 된다면 남는 돈이 얼마일까를 계산해보니(회사 재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빼니) -20억이었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보금자리인 아파트며

차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붓고 나면 자신과 가족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다고 생각하니 오기가 생겨 버텼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가 어찌 될지 모

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임금은 체불하면 CEO가 잡혀가게 되니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복지는 뒷전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대략적인 설명과 활용하는 방법, 정부지

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경우,  기금제도 운영전략에 대해 잠시 알려주었더니 조만간 다

시 나를 만나야겠단다. 하긴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정 복리후생비를 굳이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중소기업

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

급받은 금품에 대해 상당부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결코 나쁘지는 않다.

더구나 이 중소기업은 회사 자본금이 많지 않으니 기본재산으로 일정액만 직립하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작으로는 이들이

더 많다.

 

내가 제시한 또 다른 전략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회사에서 도급직원과 파견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유사한 동종 기업이나 같

은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출

연금액의 5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조성, 목적사업 전략, 운영 전략을 맞춤식으로 설계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다. 어제 중소기업에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씨앗을 뿌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나에게는 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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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회사

비정규직에게도 목적사업을 함께 나눌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혜

택을 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도

함께 알려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도 가능하다). 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소득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나 기념품, 치료

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와 기금법인, 도급·파견근로자 모두

에게 윈원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계획은 연구소 홈페이지 커뮤

니티/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내가 비정규직이나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 혜택을 함께 나누자고 권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우리나라 고민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가는 정규

직과 비정규직간 복지 격차에 기여를 하고 공동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잘 나가는 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복지혜택을 정규직 자신들만 혜택을 보겠다고 하면 과연 정부에서 이 제도

를 그대로 둘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세

제혜택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을 넘어선 마당에 정부에서

계속 세제혜택을 주려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오게 된다. 스스로 변

하지 않으면 외부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다. 지

난주 말에 구입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김대식 지음, 21세기북

스 간) 책에서 저자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

나가 빈부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를 그대로 옮겨와 본다.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로마 멸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후계자 임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로마제국은 왕정도 아니고 공화정

도 아닌 형태였기에 처음부터 풀 수 없는 문제를 품은 채 탄생한 것과 같았다. 로마

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지만 공

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에는 범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둘

째, 극심한 빈부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부를 가졌던 귀족들과 생

산적인 노동을 할 수 없었던 중산층 사이의 괴리, 그리고 중산층 대부분이 실업자 신

세를 면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려버린 사회 경제적 붕괴는 로마의 멸망을 가져

오기에 충분했다. 셋째, 시회 시스템이 붕괴했다. 사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

던 군사적인 이유는 개인의 전투력이 아닌 뛰어난 전술과 무기, 인프라 덕분이었다.

로마 군인 개개인은 야만족들보더 더 뛰어나게 싸움을 잘하지 않았다. 신체적인 조

건만 보더라도 열세였다. 무기 또한 뛰어났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로

마의 승리는 적군의 특징에 맞춰 펼친 전략적인 전술과 무기, 정비된 도로와 뛰어난

의술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와 자원이 모두 합쳐졌기에 가능했다.(p.200)

 

회사 이익이 전적으로 회사 정규직 만으로 이루어낸 이익인가? 비정규직과 도급·파

견근로자들도 기여를 했고, 비정규직과 도급·파견근로자들도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회사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일 수 있다. 더 크게 보면 국민들도 회사 제

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이다. 내가 즐겨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

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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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중소기업 성과공유컨

설팅 관계자(중소기업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들과 함께한 회의에 참석했

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의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연구용역 진행경과과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점검을 받는 자

리였다.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성과공유제 매뉴얼 표준안 개발을 중점

적으로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정부 관계자에게 제한된 한시간 내에 연구용

역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6가지 성과공유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

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 개념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려니 시간이 빠듯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소기업체 설립사례를 가지고 정

부지원금 지원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도급업체나 파

견업체 근로자에게 지원시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지원금액 또는 출연

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매칭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

는데 정부에서 배정된 예산 중 상당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도로 정부에 반납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정예산을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연금액의 일정액(25% 내지 50%)를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이제는 정부기관들끼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좋겠다.


우리사주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두 제도나 여러 제도

를 함께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큰 법이다. 회사에서 직접 우리사주 구입자금

을 지급시는 종업원들은 임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이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다시 우리사주조합에 당해연도 출

연금액의 50~80%를 지원할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이를 종업원 계정별로

할당하여 보호예탁을 하였다가 일정기간 예탁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게 되면 소득

세 절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리사주를 지원시는 우

리사주가 가진 장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장점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제도와의

융복합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

을 우려하지만 중소기업에 혜택을 늘리면 중소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예산금액 중 상당액이 매년 도로 정부에 반납되는 상황에서 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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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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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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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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