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하룻 만에 다시 5조원을 추가한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전방위 총력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인 것 같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해동기미가 보이지

를 않는다. 소비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가계의 소비심리는 아직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다. 왜 그렇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에 이은 집중적인 공기업 방만경영 정책과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일정부

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정점을 찍은 공기업 방만경영 시책들은 공기업

의 복지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중지, 경조비를 100만원이하로 대폭 축소, 복지카드 대폭 축소, 명절

이나 회사창립일에 지급하던 기념품 지급중지, 의료비지원을 중지하고 복

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기업복지제도의 주요 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재부 허가, 주무부처 인가, 해당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의결

등 3중장치로 억제하여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기업에서는 기업복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공기업들의 기업복지가

후퇴하니 이를 기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대학학자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T로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전액 지급하던 자녀대학생학자금을 폐지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

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무상지급에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

하면서 가계는 긴축의 끈을 더 조이게 되었다. 

 

2013년말부터 계속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도 소비를 얼어붙게 한 중요

한 요인인 것 같다. 언제 어느 때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데 돈을 쓸 엄두

가 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에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면서 돈을 비축하기 시작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해주어야 생산주체가 살아나는데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

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가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5조, 10조원의 돈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임금인상이나 복

지지출 등 가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활성화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지율을 위해서

도 일부 지나친 공기업들의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보면서 인내하면

서 속도조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지방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및 임원변경 등기자료

검토를 마치고 자료를 송부한 후 강남에 소재한 공무원연금공단 사내

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다녀오는데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지하철2호선

선릉역을 나와 200여미터를 걸어가는데 바람도 불지 않다보니 등에서

는 땀이 연신 흘러내리며 상의 셔츠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래도 공

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전파한다는 사명

감으로 행복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공무원복지는 일반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에 비하면 열악한 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공기업 방만경영개선 대책이 공무원에 비해 높

은 수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복지제도를 낮추는데 포커스가 맞

추어져 있습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하는 제도를 중단하거나 대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반적

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현행 기업복지제도가 하향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기업들의 기업복지축소가 대기

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금껏 지급하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오비이락(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기업들의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벤치

마킹 대상이 공기업들이었는데 벤치마킹 대상기업인 공기업의 기업복

지가 축소되니 대기업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줄이고 싶었는데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업복지제도를 축소시

키거나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기업구조조정과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기분이 착

잡합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편다고 하지만 대기업에서 인

력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이 많아진다면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소비 위축,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학자금 지원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자금이라 하면 기존 직원들의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직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닌다고 할때 지원해주는 방식, 장학금 형태가 될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추가적으로 자기계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자녀 대학학자금지원이나 대학원학자금은 수혜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또 한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회사에서 실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한다면 무상대부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자기계발차원에서 대학원진학을 하는 직원들이 늘고잇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녀대학학자금이나 본인 대학원학비 지원의 경우,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허용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출 금액이 커 장기적으로 봤을때 원금잠식을 할수있는 요인이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원금에 여유가 있긴 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복지기금에서 회사지원으로 넘기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전액을 넘기거나 반액을 넘기려고 검토 중인데
1. 정관에 복지기금에서 50%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변경한다면 변경시점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2. 이와 관련된 기금법이나 시행령은 없나요?
3. 정관변경을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3/4 학자금은 지원이 된 상태인데 정관변경 시점 이후부터 가능한건지? 아니면 2010년에 지원한 전체 학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학자금은 소급하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50% 회사/ 50%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안된다면 관련 근거나 사례 법 등이 궁급합니다.

(답변)

학자금이라면 대학학자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자금지원 목적사업의 경우는 지원금액은 큰 반면 수혜층이 대학생자녀가 있는 일부 소수 중장년층으로 제한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사협력복지과-978, 2004.5.11)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경우는 정관 부칙에서 시행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은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2. 목적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있으며 노동부 예규는 노사협력복지과-978(2004.5.11)과 노사협력복지과-1198(2004.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적용에 있어서는 변경된 정관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기금법 제6조).

3.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니 당연히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4. 회사 50%, 기금 50%를 지원하는 노사 합의로 정하여 실시하되, 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명도 '학자금지원'이 아닌 '학자금차액분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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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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