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기법 중에 분사가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사업부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떼내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키워나가는 것인데 이 경우 자회사로 분사되는 근로자들은 신설기업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복리후생제도에서 모회사에 근무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운영중인 경우는 자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신규 출연이 어렵고, 조성된 기본재산도 많지 않아 기금사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보 공유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예전에 CFO수강생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모회사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 현물 출자한 **개발사입니다. 원래는 개발부서가 다 한 법인에 있었으나 따로 개발부서만 분리하여 개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설립시 법인이 달라질 경우 기금법인도 각각 설립하여야 하여서 현재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하다보니 자회사 쪽 기금의 수요는 많아 현재 기금에 속한 기금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카드의 지원의 경우 모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할려고 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볼 때는 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실제로 가능할까요?(자회사는 모회사와 **개발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모회사를 위한 **만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답변)

 

자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근로자들은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이 기금법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회사에서 자회사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언급했던 가능하다는 판단했던 근거는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염두에 두고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항에서 명시한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와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자회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로 문의가 왔습니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으로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념품 지급대상에 휴직중인 근로자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노동조합측에서 항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타 법령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창립기념품 지급대상에 휴직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이란 표현입니다. 휴직자는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당장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문제 때문에 이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더하여 불이익이 없도록까지 배려해주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복지제도 중 성과배분제도의 하나이므로 법령에서 운영원칙 등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 방법이나 절차 등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창립기념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측이 참여하게 되므로 사전에 지급대상이나 금액, 지급방법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실시해 나간다면 이런 논쟁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각종 의사결정과정이나 기금법인 운영시 노사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  *** 과장입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질문을 노동부에 할 경우 기금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부장님께 여쭐수 밖에 없네요. 

질문 1 >
노동부에서 타 법인의 기금관련 지도감독을 한 결과를 송부해 왔는데, 단기계약직 근로자까지 선택적복지금 등 혜택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도 불이행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기금법에 분명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회사도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금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도 6개월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7개월째 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계약직까지 의무적으로 선택적복지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우리 **는 선택적복지금 지급 내부기준을 바꾸어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수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대응방법 및 우리 회사  대응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1 참조)

질문2>
선택적복지금제도를 폐지하고, 동 금액만큼을 적립하여 퇴직시에 쌓인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중입니다. 동 의견이 기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2 참조)
참고로, 우리 회사 소관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퇴직시 일시금으로 주는 것은 복지라기 보다는 임금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제62조(기금운영의 사업용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안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3>
과거 제 전임자가 퇴직직원 기념품을 지급하는 지침(안)을 검토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동 지급지침(안)을 확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2 후반부 참조)

(답변)

1. 금번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명시된 것처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용어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단기간 근로자를 가장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의사항이라 함은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단기간 근로자를 제한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기준(예을 들러 입사 만 1년이상 근로자 등)으로 목적사업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다는 주무관청 의견은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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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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