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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 재해보장을 위하여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의하여 출연된 기금을 가입대상자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 만기시에 개인별로 무재해자는 불입원금 전액과 배당금(이자)을 기금에서 일괄 수령하여 기금에 입금 증식시키고, 재해가 발생된 개인에게는 재해발생시 약정된 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가능한지

출연된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금 후 이자수입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수익금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임금 68207-604, 1993. 9.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에서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자녀 장학금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소정의 현금 지급,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를 추가 배정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이 사내근로복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회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자녀입학금’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318, 2006. 5. 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용도사업으로 일정장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일반인을 상대로 식당운영 및 타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318, 1998. 6.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기념일에 근로자 기념품으로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려고 함.

-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는 1)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우리사주주식구입 지원 등 2)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 생활원조 3) 기금운영 경비 4) 대통령령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용 자금대부 등 4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 또 시행령 제19조는 1) 체육문화활동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 복지시설 출연출자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 4) 정관 명시사업으로 규정함

명목상 근로자의 IT능력향상 교육지원 및 사내 전산시스템 활용 등으로 하고 싶지만, 관련법상 적법한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가능할 듯 싶은 데 적법한지 여부

위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행가능 여부

위 사항(*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이 정관에 명시되었을 경우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입, 지급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정관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 등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 9.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학자금지원 및 유치원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 급식비, 학원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급식비의 경우 법령 그 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복지 68233-26, 2003. 1. 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직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임금 32240-625, 1997. 11.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저임금 근로자에 한하여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식사제공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배제됨.

(임금 68207-65, 1996. 2.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214, 1995. 7.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직원사망경조금(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급 가능한지직원사망 경조금(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면 그 사유 및 허용되는 경조금 지급범위는 어디 정도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서상 근로자의 사망 경조금 지급이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금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기금의 목적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유형, 지원범위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부 특정사업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원조)이 되지 않도록 기금이 관리되어야 함.

(노사협력복지팀-1198, 2007. 4.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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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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