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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결산,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은 것을 보니 연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연구소에

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주기를 조사해보면 80% 이상이 연차결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분기결산이나 월차결산을 하

는 기금법인들도 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는 매월 결산을

하여 보고를 하곤 했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다보니 중간에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고 결산 조정사항들을 미리 반영하니 연차결산

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결산을 하는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결산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부터는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쉽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하려 한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프로그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개발에 모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KBS에서 수백억원의 기금결산을 수작업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

었던 것도 내가 직접 짰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로직이 담긴 엑셀시트 덕분이었다. 

지난 11월과 12월 결산실무와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엑셀시트가 있으면 제공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내년도 결산교육 이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 작업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참석하는 연구소 결산실무 수강생들에게는 무료로 기본으로 제공하려 한다.


사실 기금액 규모가 작은 기금법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고 또 입력해야 하는 전표

건수 자체도 많지 않아 실익이 없다. 또한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인적자원 정

보가 외부 시스템 개발회사에 고스란히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에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부 ERP시스템

과 상호 충돌 문제, 추가비용 발생, 회사를 방문하여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실

시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복지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는 실시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주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모 기업은 내부 직원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문제 때문에 회사 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내부 시스템과 서로 충돌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출된 자료들이 맞지 않아 시스템을 활용하지도 못

하고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 결국 중도에 관리시스템 계약을 해지하

고 말았다. 


기존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 개발사들은 실

시간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개발회사들은 큰 돈이 되

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큰 돈이 되지 않

기에 한번 개발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 없이 계속 사용

하려 한다.이런 시스템 개발회사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시스템 개발업체들과

는 자연스레 결별하고 연구소 독자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든 업무를 아

우르는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소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 까지는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

하는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지와 코칭을 통해 2017년 결산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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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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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연구소 7박 10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장소는 스페인이

었다. 스페인은 오랜기간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아직까지 고대 로마의

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오고 있어 관광지로 선호되는 지역이다. 마침 크리스

마스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도시 거리에는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와 조명들이 설치되어 많은 눈요기가 되었다. 지난 24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에는 우리나라가 총인구 대비 출국률이 세계 제1위(우리나라 인구가 2017년 10월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51,769,072명인데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2600

만명을 넘어 출국률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다)에 오를 것이라는 기

사가 실렸다. 스페인을 다니면서 관광지 곳곳마다 한국인들 모습과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삶의 질 추구' vs '과소비' 논쟁이 심해지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옆자리에 함께 합승했던 사람도 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

서 실시하는 연차촉진제도(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주

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들도 학교에서 학기

당 5일의 현장학습기간이 있어 일주일 이상 장기여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제

약업종이 우리나라 산업업종에서는 임금과 기업복지제도가 좋은 편이고 마침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하는 목적사업도 활성화되어 있어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공항까지 가는 10시간 30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이제는 대기업에나 중견기업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위상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 비해 호의적임을 느낄 수 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약 5.5배(스페인 면적 505,370㎢, 한국 99,720㎢)이지만 인구는 우리나라가 더 많다.(스페인 인구 약 48,958,159명, 한국은 2017년 10월 행자부 자료 51,769,092명) GDP는 2017년 IMF 기준으로 스페인이 1조 3071억$(세계14위)이고 한국이 1조 5297억$(세계 11위)이다.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여 여행하는 8일동안 12~17도로 여행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였다. 북부와 남부가 바다를 끼고 있으며 기후가 농산물 재배에 적합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 세계에서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국민(주로 직장인)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주택)을 대거 구입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고 주택가격이 폭락하여 아직까지도 고통속에서 대출원리금을 갚느라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현재 금리가 상승기이고 부동산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무리해서라도 주

택을 구입하려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도 시사하는 바다 크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기업이나 직장인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규모

에 따라 임금과 복지의 양극화가 크다는 것을 현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지난 24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작성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1년 뒤 거주지역 주택가격전망에 대해 가구주의 47.9%가 '변화가 없을 것', 11.4%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고 '상승할 것'이라

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다.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56.0%에 달해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부동산 투자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주된 투자목적은 '내집마련'(29.8%), '노후대책(24.8%), '임대수입'(19.3%) 등으로 나타나 갈수록 자산투자로서의 의미가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부동산(특히 주택과 임대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만만치 않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당분간 계속하여 회사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구택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게속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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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7년 교육이 이번주에 모

두 끝난다. 그 마지막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오

늘 15일에 모두 끝났다. 내년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실무까지 25일간 재충전시간과 내년도 교육과 컨설팅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게 된다. 오늘 연구소 결산교육을 마치면 유럽 스페인으로 7박 10일 해외연수를 떠나게 된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2013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해외연수로서 앞으로 유럽국가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기업복지와 공공복지를 살필 계획이다. 이번 여행지는 스페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12일 최근 10년간 한국은행과 통계청, 산업연구원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산업계가 고용 창출, 매출과 자산증가율 등 성장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업계의 수출 증가율은 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제조업의 최근 10년간(2007~2016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제조업(1.7%)의 2배, 전 산업은 2.4%보다도 1.3배 높은 3.1%로 집계됐다. 


반면에 의약품 제조업의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9.2%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산업(7.0%)과 제조업(5.5%)보다 각각 2.0%포인트, 3.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같은 기간 의약품 제조업의 평균 총자산 증가율(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은 13.1%로 전체 산업(8.1%)과 제조업(8.2%) 대비 5%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이다. 제약산업은 특히 의약품 수출에서 매년 10% 이사의 신장세를 지속하며 수출증가율 부분에서 45개 재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수치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3.1%인데 반해 같은 기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9.2%, 평균 총자산 증가율은 13.1%로서

고용률이 성장성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 산업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제약업계의 사정이 이러한데 다른 업종에서는 말해

야 무엇하겠는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우울하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는 수혜대상이 줄어들게 되면 남은 종업원들에게는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어 긍정적이지 않느냐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 종업원들 또한 회사가 어려우면 언제 어느때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잠재적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이 감소하면 이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줄어 구매액도 함께 감소한다는 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작성해놓고 출국시간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글을

이제야 올린다. 해외여행 기간동안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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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2월 13일(현지시간), 올해 열린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1.00~1.25%

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올해에만 3

월, 6월에 이어 세번째이다. 연준은 또 내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지난 9월 전망)에서 2.5%로 올리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리자 오히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시장

에 부합되는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분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에서 각종 지수들이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장을 마쳤

다.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는 초유의 상황에 직

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FOMC회의에서 내년도 3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도 예고하여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2.0~2.2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FRB 의장도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장기 중립적 목표인 3%수

준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에 반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내년도에 1~2회 올릴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가 역전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미 1999년과 2005년도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외국 투자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장불안이 커지자 한국은행에서 뒤따라 기준금리

를 올린 경험이 있어 한국은행에서는 자본시장의 동향과 자본유출, 가계부채

에 미치게 될 여파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제 금리인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는 것 같다. 문제는 한국

 의 가계부채가 1400조원으로 이자 상승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한계가구의 경우 이자율 상승은 연체로 연결되고 금융기관의 부

실 가능성이 제기되어 금융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률은 62.7%(법인 73.1%, 개인 61.7%), 5년 생존률은 27.5%(법인 35.6%,

개인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상

승한 수치이다.금리가 오르면 민간부문이 긴축에 돌입하게 되고 소비위축,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생존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불룸버그는 한국은행의 분석,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9월말 기준 현재 1419

 조 1000억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50%에 이르고, 가계 은행 대출의 70%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 대출금리가 0.25% 오르면 이자부담이 연간 2조 3000억원 늘어난다는 점을 전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금융권이 대출이자를 올리면 예금이자율도 함께 오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은 늘어나게 되고, 종업원대부 이자율도 상승여지가 있어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바,

적극적인 대부이율 인상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자금운영 측면에서는 장점이나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다. 최근에 금리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종업원대부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금융권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투기 대책차원에서 자금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대출이자율까지 올리자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금실무자는 업무량이

늘어 힘들지만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본연의 취지에는 부합되는 일이라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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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문제로 연일 들끓고 있다. 하루

에만 6조원 규모로 거래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광풍이다. 가상화폐 투자 광

풍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가 "과거 버블(거품)이 헤드기어를 끼고 하는 권투

라면 가상 화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무규칙 격투기와 같다"고 한 말에

서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느

냐는 말이 인사말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어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상담 중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에게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도 이러한 가상화폐에 투자가 가능합니까? 올해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지 않고 있어 수익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

는데 직원들의 복지는 줄일 수 없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더 오를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기본재산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다면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종업원들도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나도 웃으면서 답했다. "그러다 그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죠? 앞으

로도 계속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알토란 같은 종자돈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어느날 갑자기 반쪽이 난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

려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위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상화폐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접도록 만들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이 정도일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해진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네트워크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는 아무런 실체가 없고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여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투기는 거품이 꺼진 뒤 알뿌리라도 남았지만 가상 화폐

는 이 마저도 없다"며 현재의 과열된 투기 광풍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되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을 중시하

는만큼 규제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도를 넘는 관심과 투기열풍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동향도 관심사이다. 미국에서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오는 12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단은 가상화폐를 '상품'의 범주로 인정한 셈이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인지 '파생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기준도 달라진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로 보면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되고 '파생상품'으로 보면 복잡해진다. 파생상품은 투기거래 목적인지, 위험회피 목

적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투기거래 목적이라면 바로 자산으로 잡지 않

고 평가손익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에서 지난 11월 23일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할 것인

여부를 논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원칙 기준서를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IFRS

를 따르므로 IFRS에서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독단적인 판단이 어렵다.

설사 IFRS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더라도 위험성이 큰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수익

성 보다는 안정성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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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질의

형식으로 질의서를 작성했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29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과 관련하여 1건, 법 제62조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방

법에 관한 질문사항이었다. 질문서식대로 실재 현황과 질문내용, 관련 법령, 질문

자 의견을 작성하는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실재로 문제를 인식하

고 국세청에 서면질문을 하려고 마음먹고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연구한지는 1년

도 넘는다. 작년 8월에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궁

금했던 의문이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지급시 참여회사 근로자들

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재부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개정 건의를 추진했는데 법령을 개정할 필요없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주

문을 받고 서면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구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

되면(무주택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나 임차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지만 역사가 짧다보니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어제도 하루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표를 만들어 하나 하나 체크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령이 복

잡해지고 서로 엮이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변해간다. 기금실무자들은 단순하게 질문을 하며 곧장 답변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라는 호칭

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여러가지를 확인 또 확인하며 답변을 준다. 자연히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도서 구입, 또 다른 전문가 자문 등)이 따르기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댓가가 따르지 않는 작업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피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하고 얕은 지식은 차고 넘쳐나지만 책임이 따르는 답변이나 이중 삼중으로 엮여진 복잡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수년 전에 어느 HR업무실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기금실무자라고 하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자신이 해야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달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질문자가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글을 보았다. 법인합병과 분할은 법무와 회계, 기획이 결합된 난이도가 매우 높

은 작업으로 이런 고도의 작업을 정확히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지적서비스인데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주겠는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기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드는데 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나친 결례이다. 이는 회사에게 당신 회사가 만드는 제픔에 대한 설계도나 공정도, 생산설계도를 무료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욕심이고 요구이다. 능력이 안되면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자신이 배워서 직접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산업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을 한방에 끝내주는 것이 지적재산이고 이러한 지적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이다. 지적재산은 곧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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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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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거래소 공시자료 중 하나가 나를 흥분시킨다. 삼성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에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인 삼성화재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려 500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 기사였다. 지난 11월 24일 삼성생명주식회사가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에 이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도 더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출연한다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이자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로서는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하다. 또한 이런 기사들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중물이 된다. 내가 25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을 홍보하면서 설립하여 운영하면 노사 양측에게 유리하고 회사도 지속성장을 위해 종업원복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지도 12년 9개월째이다.


경영은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것으로 종업원이나 고객도 사람이다. 기업이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공장을 설계하여 짓고 기계설비나 재료를 구입하여 물건

을 만들고(생산)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투자를 하는 등 서로 맡은 바 경영활동을 하는만큼 이 모든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종업원)에 대한

투자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기업복지는 잘나가는 기업이 견인하고 후발 기업들이 따라가는만큼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삼성생명이나 삼성생명화재보험와 같은 잘 나가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 12월 6일자 기사에 모 공기업이 기업이 추진중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자하려다 그 공기업 노동조합 반대로 출자

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이 실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6가지 방법 이외에는 불가한데 도대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기업형임대주택 출자를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여 실행하려고 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해당 기업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오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니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간이 큰 일을 저지르려 하지 않앗나 생각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제와 그제, 휴일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질문과 상담전화가 걸려와 무

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연말은 연말인가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본재산 사용, 목적사업 운영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전략까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판단에 필요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재무제표는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부 여부 답변만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연구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기금실무자라면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을텐데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어디에 어떻게 활용

할지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 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세신고방법 등이 궁금하면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의 허브이자 최고 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을 찾아오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간 자문사나 교육, 맡

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무한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서비스 요구에는 뒤에 책임이 따르기에 정중하게 사절한다. 필요

하면 연구소 교육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와서 상담을 받거나 연간 자문계약

을 맺고 회사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거나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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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

리고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

항을 출력하여 조문 하나 하나를 체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

사 종업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금품이 증여소득이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한 부분을 보면서 지난 2004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잠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키려고 

세청과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설

명하고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확실히 공익법인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과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덜어준

기적인 사건이자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공익법인의 주식보

유한도 조정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부분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수원교차

로 '황필상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

리면서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황필상씨 사건'의 '주식 증여는 순수한 목적

의 기부'라는 활필상씨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판

결하였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장

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

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다. 내가 이런 조세법 개정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현재는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언제

어느 때 변동이 발생할지 모르고 회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 또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세상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하려면 허둥대야 하고 힘들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지만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살피고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짜두면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다.


가업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20년,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30년으로 조정하였다(제18조제2항제1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되었다.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제2항 미 부칙 제8조)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로, 2019년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오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다음주 연구소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부득이 폐강하니 2017년 연구소 기금실

무자 교육은 이제 다음주 14일과 15일 결산실무 이틀교육만 남았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나름 알차게 진행하였다. 본교재 이외에 법령 개정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사나 자료들을 요약 정리하여 추가로 

공해준 자료들이 본교재의 1/3 수준에 육박한다. 교육 후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가

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나도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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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이신 김승훈박사가 매년 11월~12월 초에
1회씩 경기도 광주시 위치한 고용노동연수원을 찾아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님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하여 직무교육
강의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12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실무자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매월 2~3회
실시됩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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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우리나라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수입은 447조 1천억원,

총지출은 428조 8천억원으로 관리재정 수지는 28조 5천억원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708조 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9.5%가 될 예상이다. 연

도별 총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이다. 2018년은 2017년 대비 7.1%

이지만 2017년에 추경을 실시하여 본지출예산액이 총 410조 1천억원임을

안하면 2017년 총 예산대비 2018년 총지출 예산증가율은 4.6% 증가 수

준이다.

 

중요한 2018년 정부예산이 쓰이는 곳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부문이 144

조 7천억원(33.7%), 일반·지방행정 부문 69조원(16.1%), 교육 부문 64조 2천

억원(15.0%), 국방 부문 43조 2천억원(10.1%), R&D 부문 19조 7천억원(4.6%), 농림·수산·식품 부문 19조 7천억원(4.6%), 공공질서·안전 부문 19조 1천억원(4.5%), SOC 부문 19조원(4.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16조 3천억원(3.8%), 문화·체육·관광·환경 부문 6조 9천억원(1.6%), 외교·통일 부문 4조 7

천억원(1.1%) 이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으로 펼친 것이 사업계획

이기에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2018년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무슨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정부예산 중에

서 복지분야가 전년대비 11.7%, 교육분야 11.8% 증가가 눈에 띈다.


이렇게 내가 정부예산에 관심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자세하게

론하는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가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내

근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게는 어쩌면

결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산체계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은 본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연의 업무이다. 정부예산이 쓰이는 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지출예

산이고 구체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로 나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 기금법인 업무담당자 또한 회사 직원

이 겸직업무로 수행하고 있어 일반관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세금과 공

과, 지급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고유목적사업비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서식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예산서

나 목적사업계획서 작성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함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비관들은 관련 법령이나 주무부처장관령으로 자체 회계처리준칙을 가

지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를 가지지 못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회계처리나 결산에 필요한 사항일 뿐 예산서나 목적사업계획서 작성에는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산총칙이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순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서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된다면 이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내가 만들어 제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실린 서식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재무상태, 손익현황을 파악하는데 발전된 서식이나

방법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져야 하기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자료들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선보이며 토론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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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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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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