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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총액'의 개념에서부터, 기금법인 등기사항은 아닌지,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령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기본재산총액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없는지, 벌칙이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1년에 자주 출연을 받는데 그러면 출연받을 때마다 건건이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년에 연말에 모아서 한번만 보고하면 안 되는지, 1년에 한번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굳이 출연받을 때마다 꼭 보고를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하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했더니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이런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니 해당업체 기금실무자가 당황하여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내가 직접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처음이라 잘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기에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부터 등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된 히스토리,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니 명쾌하게 이해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제출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또한 잘 처리하겠다고 정리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법적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5조이다.

 

◎시행령 제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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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계획하며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된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 일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평생직업이자 평생직장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일상과 내가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잠시 손을 놓고 영국여행이라는 모험을 선택했다. 여행은 놀이라고 한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놀고 먹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은 운송수단의 발달로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13일 중 항공으로 이동하다 보니 비행시간이 12시간이 넘고 검역과 탑승 절차, 탑승 대기시간과 탑승,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을 해서도 입국수속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요즘 코로나19 시국이라서 더 더욱 검역과 탑승 수속이 까다롭고 복잡했다.

 

하여튼 가는 날과 오는 날 이틀을 빼면 실재 마음 편히 놀면서 여행한 날짜는 10일뿐이었다. 한국과 영국은 시차가 8시간이 나니 낮에는 실컷 놀며 구경하고, 오후 5시 이후부터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니 본격적인 업무시간이므로 가지고 간 노트북과 로밍을 해간 휴대폰으로 유선과 무선으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했다. 다행히 두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라서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출국했기에 이후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은행 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A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금법인 업태를 금융업으로 작성했는데도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되어 다시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증록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관내 다른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사례를 알려주고 코칭해주니 세무서에서도 감을 잡고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B기금법인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주었는데 회사가 당분간 종업원대부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 그대로 두었다. 시행세칙도 여행 출발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여 송부해주어 자체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끝이다.

 

영국에서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보고 가이드분께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이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기부제도였다. 내가 방문했던 영국 런던이나 스코틀랜드 주도 에딘버러,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등 영국이나 영연방 곳곳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스톤핸즈나 윈더미아 등 유적들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기부제도 덕분이다. 이번 여행 중 방문했던 이튼스쿨이나 옥스포드대학, 트리니티대학 등도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유지되는 학교들이다. 영국은 엄격한 계급사회이다. 귀족 등 상류층이나 부자들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죽기 전에 '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하며 원형그대로 보존해줄 것을 주문하면 '내셔널트러스트'는 기부자의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없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상류층이 존경을 받는다.

 

지금 C회사는 연구소와 회사 창업자분이 본인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이번 영국여행에서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제도의 효용성과 기부제도의 진면목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C회사 창업자분의 통큰 결단과 이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주주의 나눔과 노사 상생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무더위 속에서 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교육이 계속된다. 이번주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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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모 경제지 기사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계산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모처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니 올해 안에,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나는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이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다.

 

소득세법상 근로자 식대 비과세한도 10만원은 지난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공론화되는데 무려 19년이 걸렸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개선되기까지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 통계청의 물가 통계를 보면 식대 비과세한도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곧 알 수 있다. 보도자료에서도 언급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유사한 식사 대용 품목과 비교해 보면 김밥은 2.18배, 빵은 2.24배, 라면은 2.14배, 자장면은 1.89배 올랐다. 더구나 올해는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온 영향으로 원자재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물가인상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는 늘 단골 개선 주문대상이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식대가 얼마인지를 질문하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60~70% 정도는 월 10만원이라고 답했다. 식대가 월 10만원이면 주5일 근무한다고 치면 한 달에 20일 정도이고 한끼당으로 환산 시 하루 5,000원이다. "5,000원으로 밖에 나가서 점심식사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물으면 거의 전부가 "없어요."라고 답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그동안 이런 불이익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있었어요?"라고 하면 "몰랐어요."이거나 "법으로 정해진 일인데 어찌 할 수 있나요."라고 답한다. 나는 "국민청원을 하세요."했는데도 국민청원제도가 생긴 이래 지난 5년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녀간 사람 중 그 누구도 국민청원을 하지 않았다.  

 

복지는 무덤 위에서 낮잠 자는 자까지 깨워서 챙겨주지 않는다.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또한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보육수당 또한 식대와 마찬가지로 보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까지 겹쳐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를 늘림으로서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개정이 검토되는 근로자 식대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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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공금횡령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 학계와 수사기관에서 꼽은 이유 세 가지에 공감이 간다. 주요 범행 요인으로 언급한 것은 기관(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주식·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성 거래 풍조, 직원 개인의 도덕성 결여였다. 이런 가운데 평범한 사람이라도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고전적 학설,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이 눈길을 끈다. 이 이론은 미국 범죄사회학자 도널드 크래시가 1939년 횡령범 13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①경제적 압박 ②횡령을 쉽게 저지를 기회 ③자기합리화 세 가지를 횡령범죄를 유발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규정하였다.(한국일보 2022.5.27 기사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다. 공금횡령 사건의 대부분 피의자들이 주식, 암호화폐, 도박 등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자산에 횡령금을 투입했다. 원래부터 떠안고 있었거나 횡령액으로 투자에 나선 후 발생한 손실을 메우려다 공금에 반복적으로 손을 대는 패턴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쉽게 횡령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이다. 조직에서 오래 근무하여 회사 사정에 정통하거나 자금 담당 부서에서 책임자급으로 일할 경우 권한이 확대되고 상부와 신뢰관계가 강화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접근이 용이하여 부정행위에 노출될 여지도 크다. 오랜 기간 공금횡령을 저지르고도 회사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피해 횡령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셋째는 "다시 복구하면 된다"는 스스로 합리화이다. 횡령범들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잠시 빌렸다가 원상회복하겠다" 자기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오늘이 7월 1일, 2022년도 절반을 보냈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2022년 새해 일출을 보겠다고 다들 동해안으로 떠난 인파 때문에 동해안 호텔과 콘도, 민박이 동나고 심지어는 고속도로까지 꽉꽉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2022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상반기에는 국내는 대통령 이취임식과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탐색하는데, 국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소식과 이로 인한 원유와 가스, 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단행, 주가폭락 등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하반기에도 전기요금과 전쟁 지속과 기상이변까지 겹쳐 각종 공산품의 줄인상이 뻔하여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키고, 기준금리 인상과 증시에서 외국인 바이 코리아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불안한 시국에는 국민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서 소비 침체로 국내 기업들 또한 힘들어지고 기업복지도 함께 긴축 여파로 입지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기업복지는 경기가 좋을 때는 서서히 그것도 찔끔 풀리는 반면 경기가 어려워지만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긴축으로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이런 기류에 편승하여 하반기에 기금법인 설립과 출연,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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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에도 경영컨설팅 업체와 이 경영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 보험회사 기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들의 집중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 이들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당한 중소기업들의 사실 확인 문의 또한 이어졌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 영업을 당한 중소기업들로부터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여부를 연구소에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재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재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컨설턴트들에게 이렇게 기금 설립에 관한 영업을 당해  컨설턴트들의 좋다는 말만 믿고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피해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후유증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번 주에 연구소에 걸려온 이들 중소기업들의 전화 통화를 분석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된 계기가 보험사 컨설턴트가 100%였고, 설립되면 컨설팅 수수료와 함께 보험 가입이 엮여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그 돈으로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컨설팅 수수료 보험가입은 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격려금이나 포상금도 임금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포상적 성격의 것이라면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345, 2021.1.19.)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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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몇가지를 더 언급하고자 한다. 보도기사를 보면 공금 횡령한 돈의 사용처로 주식투자, 코인(가상화폐)투자, 도박 등 손실 만회와 외제차 구입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공금횡령 사고의 주된 원인이 단순 생계형이 아닌 '한탕주의' 임을 알 수 있다. 파주시 단위농협 직원의 경우 공금횡령한 돈으로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모레퍼시픽 공금횡령 직원은  황령한 돈으로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불법도박 등에 사용했고, 광주시(경기도) 단위농협 직원은 공금횡령한 돈으로 코인(가상화폐) 손실 만회에 사용했다고 한다. 완도군 조양 부모 자살 뉴스에도 가상화폐 루나 투자 실패와 외제차가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30대의 직원들이 공금횡령 사고의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들이 '한탕주의' 환상에 빠져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충격이 크고 안타깝다.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급여를 아껴 저축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뛰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집 마련이 평생, 어쩌면 영원히 어려워질 수 있고  결혼  자체도 힘들겠다는 조급한 생각과 이로 인한 강박관념이 결국 젊은이들을 한탕주의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식들에게 친구들은 요즘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십중 팔 구는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답한다. 더 위험한 친구들은 선물까지도 손을 댄다고 한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주식과 코인, 도박에 투자한 직장인들이 주가와 코인이 연일 폭락하고 있는 요즘 과연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근무시간인데도 건물 입구에서 초조한 얼굴로 연신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을 자주 보는데 이들 또한 이런 '한탕주의' 희생양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성격이 갈수록 급해지고 참을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조그만 일에도,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부터 낸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격한 공감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 직원들 복지업무이니  회사나 기금법인 입장보다는 우선 본인 이익을 앞세우는 직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규정에 지원 불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왜 '지원이 되지 않느냐'고 안면 몰수하고 따지고 항의한다. 규정을 들이대면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규정을 고쳐서 나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나는 억울하니 당연히 지원받아야 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 다들 다른 비 민원부서로 옮기고 싶어한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는 '역지사지'는 이제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유치원교육비나 자녀 학자금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규정에 '부부사원의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 중 1인에게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이제는 "왜 부모에게 각각 주지 않느냐"고 따진다고 한다. 경조비도 마찬가지이다. 부부사원이나 형제사원의 경우 경조사 발생시 1인에게만 줄 경우에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의료비도 본인인 경우는 문제가 없으니 수헤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부부사원이나 형제사원들은 "왜 1인에게만 주느냐?"며 항의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략적인 판단과 선택, 정밀한 규정 작성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과 연간자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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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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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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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의 공금횡령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금융사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에서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어제도 수도권 모 금융사의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수십억원을 빼돌려 이 돈으로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재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무려 5년간 공금을 본인 계좌나 차명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횡령 피해액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는 회사가 전산 검사를 벌이던 도중 횡령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꼬리가 잡혔다. 

 

지난 15일에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30대 직원이 지난 4월 무렵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직원은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뿐만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공금횡령 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직원들의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공금횡령 방식인 서류 위조는 물론이고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 및 변경, 전산조작 등 다양해지고 외환 및 선물, 헤지 거래까지 손을 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공금횡령 사고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 그동안 몇차례의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지만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처벌이 두려워 대부분 쉬쉬하며 넘겼다.

 

국회 강민국의원 자료(2017년~2022년 5월까지 국내 금융권 임직원 횡령 사고)에 따르면 공금횡령 인원수는 2017년 45명, 2018년 36명, 2019년 28명, 2020년 31명, 2021년 21명, 2022년(5월기준) 13명으로 집계되었고 공금횡령액은  2017년 89.89억원, 2018년 55.73억원, 2019년 84.74억원, 2020년 20.83억원, 2021년 152억 66억원, 2022년(5월기준) 1092.83억원으로 매년 횡령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수액 및 환수율은 2017년 48.09억원(53.5%), 2018년 18.21억원(32.7%), 2019년 8.7억원(10.3%), 2020년 8.89억원(42.7%), 2021년 38.02억원(24.9%), 2022년(5월기준) 5.21억원(11.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결국 공금횡령 사고는 종업원 문제이고 여하히 자금을 잘 관리하느냐,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잘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시간에 이런 고민사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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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0박 13일 영국연방(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는 경우) 여행을 다녀왔다. 3년 전부터 계획해 왔던 여행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무모한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다녀왔는데 힘든 점도 많았지만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책에서 배우고 TV 방송이나 드라마,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더 소상하게 알게 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통해 보고 느낀 내용을 차근차근 소개하고자 한다.

 

2주간 여행을 하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고 휴대전화를 로밍해서 여행을 간 덕분에 긴급한 사항이나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어느 지인이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보아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줄을 안다"고 말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진다. 영연방 여행 중 가장 불편했던 점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영연방 대영제국 본토임에도 인터넷망이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호텔에 투숙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인터넷망 주소와 비번이었다. 다행히 이번 여행에서 머물었던 호텔들이 영연방 주요 도시에 소재했고 관광지이고 최소 4성급 이상 호텔에 투숙한 덕분에 호텔에 돌아와서 컨설팅 작업이나 메일을 확인하고 답변을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는 서비스는 들인 돈에 비례한다.

 

이번 여행기간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주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회사 대표이사분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해보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어느 것으로 설립할 것인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백지상태가 많았다.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을 들먹이는 것을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종업원 복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출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두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면 좋지만 관리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물론 담당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하면 된다.

 

앞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회사 성장의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겠다는 회사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추하지만, 그렇지 않고 컨설턴트가 '만병통치약이니 무조건 만들라'는 말만 믿고 도입했다가는 후회하게 된다. 최근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fee나 보험영업을 위해 본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후죽순 영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설립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꼼꼼히 따져보고 설립하기를 권한다.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에 만능이라는 말만 믿고 제발 부화뇌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컨설턴트는 영업만 마치고 이득(컨설팅fee, 보험영업)만 챙기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잘못되면 뒷 처리는 회사 몫이다. 2~3년 뒤에 문제가 생겨  컨설팅 사에 항의하면 그때는 "우리도 몰랐다", "그 사람(컨설턴트) 이미 퇴사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끝이다. 컨설팅을 받으려면 잘못되었을 때 배상문제가 포함된  컨설팅 계약서 작성도 필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너무도 자주 겪는 일이라 2주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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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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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8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8월 18일~19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8월 25일~26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8월.zip
0.97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교육생 중 60%가 컨설팅 관계자들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외부전문가 참석을 허용한 이후 교육생 중 외부전문가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처음이다. 교육 진행 중이나 휴식시간에도 컨설팅과 관련된 질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컨설팅 협업 논의, 왜 연구소는 다른 컨설팅 회사와 협업을 하지 않는지,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를 확인한다. 몇번이나 언급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자질구레한 영업은 하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존으로 남아서 연구와 교육, 연간자문 그리고 맡겨준 컨설팅만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컨설팅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영업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너무 위험한 말들을 하고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이틀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전해들은 말로는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기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임금대체 만능 수단이라고 홍보하고 다닌다고 한다. 특히 지방이 심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못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바보다.

3. 연봉이 높은 일부 사람들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 기념품 명목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들 복지후생을 받지 않는다는 개별 협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니 관리 및 운영이 자유롭고 외부 기관들의 터치도 별로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이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유롭게 전액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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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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