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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까지 연구소 7월 교육을 마치고 요즘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와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한가지는 일하는 습관을 바꾸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한 달 전까지는 주로 저녁에 일처리를 했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부터 계속 몸에 배인 습관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민원업무이고 지원업무이다 보니 낮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에 대한 상담과 문의 전화가 많았다. 작은 인원으로 전국에 근무하는 KBS 직원 5000명을 상대하다 보니 매일 전화통이 불이 났다. 한때는 KBS복리후생의 법정복지를 빼고 법정외복지는 3분의 2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았다.

 

따라서 기획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집중도가 요구되는 회계처리나 결산, 각종 규정관리, 이사회 및 협의회 자료 작성, 대외 보고자료 작성 등은 미리 저녁식사를 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저녁 8시 이후부터 나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자정 전 후로 퇴근을 하곤 했다. 이렇게 30년째 몸에 길들여진 올빼미형 업무 습관이 가족들 생활 패턴과 서로 다르다 보니 가족들이 힘들어 했다. 가족들이 한참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나는 퇴근하여 씻고 또 일을 한다고 안방과 거실에 불을 켜놓고 컴퓨터 자판기를 똑딱거리니 가족들이 잠을 자주 설치곤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오전에는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

 

몇번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해 보려고 몇번 시도를 했으나 결산철이나 이사회와 협의회가 열리는 시기에 일이 밀리면 자연스럽게 다시 니 올빼미형으로 회귀되곤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년 중 5개월 정도가 바쁜 시기이다. 예산과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5개월이 가장 바쁘고 이 외에도 콘도를 운영하면서 여름과 겨울성수기 전후로 3개월 또한 바빴다. 나는 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질적인 총괄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매월 월차결산을 실시해 보고했고, 펀드관리 실적, 중요한 이슈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를 소집하여 현안업무들을 논의했는데 이때 이사회 자료 작성도 내 몫이었다.

 

거의 30년째 몸에 배인 올빼미형 일 습관을 올해 6월 중순 2주간 영국여행을 다녀온 이후 시차적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침형 일습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늦어도 밤 11시~12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6시에는 눈을 뜨게 된다. 아침식사를 하고 연구소 출근해 핼쓰장으로 가서 1시간~1시간 30분 운동을 하고 돌아온다. 지난 주 강의가 있는 날에도 일찍 출근해서 운동을 하고 연구소로 돌아와 강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일하는 습관을 바꾸면서 동시에 내가 하루 중 해야 할 일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다음 중요성과 긴급도를 따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집중해서 최단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찿아내어 일을 끝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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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몇차례나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컨설턴트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과 상여금을 줄 수 있고, 그럴 경우 회사는 법인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하는 모양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잘못된 컨설턴트 말에 혹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해당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반대급부로 보험 가입까지 하는 순진한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년째 애쓰고 있는 나로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지난 주에 어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 메일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중략) 제가 다니는 회사는 30명 미만 회사이며 연매출 95억정도 됩니다. 이번에 컨설팅하시는 분이 오셔서 사장님에게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비영리 법인을 통해 지급하면 법인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덜 부담된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근로복지기금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글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할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끝.

 

다행히 이 회사는 경리담당자가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메일을 보내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하여 컨설턴트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똑같이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들은 해당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컨설팅 계약서 작성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 출연과 함께 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되고 관련자들은 벌칙을 면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임금을 일체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컨설팅 영업을 받았을 때는 해당 컨설턴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력도 받아보고,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사와 정식으로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회사나 기금법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배액 배상과 소송 시 관할 법원 등의 조문도 만들어 명시함으로써 사후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런 필수적인 사전 조치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덜컥 약속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기금법인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여 행정관청에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처벌)이나 과태료,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와 기금법인만 불이익을 받고 곤경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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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10년 전,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어 승승장구하던 사업을 접었던 친구가 떠올랐다. 그 친구는 한때는 잘 나갔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와 박사 십 여명을 직원으로 두고 정부지원사업을 하면 승승장구했다. 정부지원금도 받고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거액의 자금도 받아 회사를 확장해야 했기에 구로디지털단지에 새로 짓는 건물에 제법 큰 평수의 사무실도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이나 정부대출금은 본연의 고유업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사무실 운영비와 분양받은 건물 중도금에 불법으로 전용하여 지출했다가 발각되어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에서 대출받은 자금 강제 상환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용역 5년간 중지 조치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빈손으로 낙향했다.

 

정부지원금은 혜택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이 났다.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너무도 허술했다. 얼마나 그 관리가 허술했으면 내 귀에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니 이를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이 들려왔고, 컨설턴트들은 때를 만난듯 중소기업들을 찿아다니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으라고 부추켰다. 내 눈에도 이런 허술함이 보여 연구소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련 기관들은 과민반응한다는 반응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후에 지원받기에(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에서 선 지원, 후 지원금 신청) 불법으로 유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과 활성화에 급급하여 그동안 출연금에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이 지원해주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뒷전이었다.

 

2021년 하반기에 비로소 주무부처와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현장 실태실사를 실시했고, 올해 들어 정부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소 교육에서 강화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개선책을 설명해주니 공동기금법인과 컨설턴트 공히 난감해하는 표정들이다. 해당 공동기금은 올해도 두 참여업체가 작년처럼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개선된 계획을 보니 정부지원금이 크게 작아지고 신청서식 작성 또한 매우 복잡해진 것을 보고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을 더 이상 받기가 어렵겠고 실익도 없겠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지난 6월과 7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 또한 느끼는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재 컨설턴트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도 정부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으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연고도 없는 중소기업 두 업체를 연결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과 기금출연 그리고 매칭형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정부지원금에 비례하여 10~20%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려던 당초 계획에 큰 변동이 생겼다. 만시지탄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제도가 이제야 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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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 1일차 교육을 마쳤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모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어느 것으로 설립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업체, 2개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지만 참여업체 간 목적사업 실시로 의견 불일치를 보여 공동기금법인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또는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업체, 직전 결산실무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 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결산이 잘못되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 참석한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출연된 돈으로  향후 무슨 목적사업을 해야 할지 몰라 해법을 찿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 등 다양했다.

 

올래 6월부터 전문가들이나 컨설턴트에게 연구소 교육 문호를 개방한 이래 매 교육 때마다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나도 이들을 통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나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직접 기업에서 실무를 하지 않고 연구소 책상 앞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밑바닥 현장의 흐름이나 기업들의 실정이나 동향에 대한 정보는 현실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늘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며 기금실무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고민사항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한꺼번에 금리를 0.5% 이상 인상하는 것을 빅스텝이라 한다. 그러면서 연내까지 남은 세 번의 금통위에서 0.25%씩 세 번을 더 인상하여 연말에는 3.0%까지 인상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까지 발표했다. JP모건은 내년 1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추가 0.75% 인상)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예금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운용 이자수익이 늘어나니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반대로 경기침체로 인해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내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지는 않을지가 우려된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해야 하는 것 또한 앞으로 숙제이다.       

 

요즘 쏟아지는 새로운 소식으로 하루 하루가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 바쁜 하루 일과 중에서도 매일 집과 연구소를 오가며 기금실무자 강의, 교재 업데이트,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하루 한시간 20분씩 운동도 하고 있다. 영국여행 전 후로 4개간(여행 2주, 준비 및 시차적응 등) 운동을 쉬었더니 생활리듬이 깨지고 체중이 금새 2㎏이 늘었다. 급격히 체중이 느니 움직이기 싫어지고 게을러진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며 느슨해진 고삐를 죄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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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의 치열한 삶의 활동과 행적과 생각들은 글로써 기록되어 남고 계속 축적되어 간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나의 하룻 동안 활동,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기금실무자 상담, 비대면 전화나 메일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와 질문들, 읽은 책과 여기에 더해진 내 경험과 생각들을 글로써 풀어나가고 있다. 그리 보면 어제 이 글에서 소개했던  '1만권의 책에서 건져진 보석같은 명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언급한 사람, 책, 여행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오늘도 새로운 삶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이어지고 축적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서 지친 몸으로 다음날 칼럼 초안을 작성해 놓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다시 글을 가다듬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올린다. 그 다음에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순으로 글을 올린다. 마스크를 쓰고 이틀 간 종일 강의를 마치면 건강한 사람도 탈진 상태가 되는데 당일에 지친 몸으로 칼럼 초안을 잡는 것은 그날 생생한 기억을 바로 그날 남기기 위해서이다. 요즘은 몇 시간만 지나도 그날 일어났던 일이나 했던 일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잊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바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이나 사건, 변화들에 대응하느라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현재는 과거가 되고 급속도로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바로 메모를 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강의에서도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질문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면서 동시에 교재 중간 중간에 메모를 해둔다. 자주 하는 질문들은 다음 교재 편집 시 반영하기 위함이다. 나도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했지만 다른 교육기관이나 남의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내 컨텐츠를 보내주어야 하고 컨텐츠 유출이 불가피하다. 2013년에 모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사정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후임 강사(공인회계사)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 원고로 강의를 해도 되느냐고 묻기에 단칼에 거절했다. 강사에게 강의 원고는 자신이 피땀 흘려 연구하고 노력한 땀의 결과물이고 성과물이다. 그런 것을 전화 한 통으로 써도 되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그 교육기관 대표가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 파일을 넘겨줌) 사례의 숫자와 회사 이름, 간단한 몇 가지만 바꾸어 교재를 만들어 강의를 하고 있었다. 아무리 돈이 궁해서 강의를 한다지만 명색이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는 젊은 사람이 남이 20년 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지식을 무단으로 베껴서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지식인 양 자신의 이름으로 교재를 내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그런 부도덕한 일을 시킨 그 교육기관 대표나 교육기관 대표가 시킨다고 돈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 전문가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지난 과거도 시간이 흐르니 잊혀지고 분노도 가라앉더라. 모든 강사들의 로망은 자신의 강의실에서 자신의 지식과 컨텐츠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아픈 일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내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내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을 녹여 직접 만든 교재로 기금실무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각종 컨설팅, 자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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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9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9월 1일~2일(목~금) 제22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및 결산 엑셀파일 제공)

2. 9월 15일~16일(목~금) 제223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9월 22일~23일(목~금) 제223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zip
3.10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에서는 평월에는 한 달에 세 과정의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교육을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교육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니 늘 새롭고 신선하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해당 과정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걸치는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쏟아진다. 나도 이런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은 해결하기 위해 기금실무자들이 벼르고 별려 어렵게 상사를 설득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두 받아주고 즉석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해결책을 알려준다.

 

연구소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진행을 하기에 비록 매번 교육 때마다 사람은 바뀌지만 그 분위기는 한결같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 배움에 대한 열정의 근원은 책임감과 잘못되면 나와 상사,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다. 간혹 내가 쓴 책을 읽고 온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전문가들이 있다. '1만권의 책에서 건져진 보석같은 명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저자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 책, 여행을 들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웁니다. 동서고금의 책을 읽고 배웁니다. 세계의 여러 현장을 발로 직접 돌아보면서 배웁니다."(p.116)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할까요. 무엇보다 책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지만 굳이 더 이유를 찾자면, 크게는 배우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배움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알아가면 복잡하게 보였던 세계가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또 다른 이유는 저저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p.117)

 

교육은 이전에 책에서 쓴 것에 추가해서 업데이트 된 최신 지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상담을 하면서 지득한 정보와 경험들을 농축해서 전달하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지난 4주간 영국여행과 이후 시차적응 등을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 하고 생활패턴도 흐트러졌는데 이번주 들어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수면 습관도 오랜 올빼미형에서 아침형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칼럼을 매번 늦은 밤 시간에 쓰다가 아침에 쓰니 이 또한 새롭다. 인생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늘 배우고 변화하고 도전해가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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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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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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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하면서 관련 법령을 해석 시 모호한 사항을 관련 정부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음으로써 꾸준히 기금 업무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해나가고 있다. 2년 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라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더니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로부터 목적관 관련된 이의가 들어왔다.

 

연구소에서는 목적 등기 시 목적사업도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목적만 명기되어 있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목적사업을 등기하느냐고 따졌다. 당시에는 등기분야는 법무사님이 전문가이시니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조치해 놓고 비영리특수법인 등기에 관한 책자를 백방으로 찿아보았으나 시원한 답변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2년 만에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하여 지난 주에 회신을 받게 되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의 목적목적사업의 등기방법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설립등기 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목적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 변경 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두 주장이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

- (갑설) 기금법인의 목적만 등기하면 되고, 목적사업을 등기하려면 목적사업이 목적 뒤에 이어서 명시되어야 함.

- (을설)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목적의 변경은 목적사업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 또한 각각 등기되어야 함.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한 설립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서는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을 별도로 등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민법」 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대한 등기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 목적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 제49조제2)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등기할 때 법인이 영위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비영리 . 공익법인 관리 . 감독 업무편람, 법무부),

- 기금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의 목적은 그 특수법인의 설립 근거에 해당하는 만큼 목적을 등기하는 경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포함하여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기금법인의 목적과 분리하여 등기할 필요는 없으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 바로 뒤에 이어서 명시되어야 한다는 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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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되고 발전을 한다. 그렇다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여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이전과는 다른 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output인 결과물 또한 자연스럽게 진화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문제의식이나 개선시키려는 의지와 열정, 욕구,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없으면 백날 같은 일을 반복해도 변화나 발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한 회사에서 혹은 같은 동종 업무를 20년~30년, 어떤 사람은 회사를 입사해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40년 이상을 다녀놓고 책 하나 쓰지 않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말로는 한 회사에서 혹은 한 업무로 수십년간 한 우물을 팠다고 하면서 남겨진 output인 결과물이 없다면 도대체 그 많은 세월 동안 무슨 일을 한걸까? 회사 일을 하면서 문제의식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의식이 있으면 분명 연구를 하게 되고 배워서 현장에 접목을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면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자연히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글이 되고 글을 모으면 책이 된다. 일본은 직장인들이 실무를 하면서 쓴 책들이 많은데 이는 일본인들의 기록하는 습관과도 관련이 큰 것 같다.

 

내가 쓴 다섯 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집필 도서도 이런 변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과정에서 나왔다.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정해진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으니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많아지니 연구를 하게 되고, 내 혼자 하기에는 한계를 느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교수님들에게 배워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한 분야를 개척하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해서 아직까지 건재하고 나날이 번창해가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또 한번 깨달았다. 기본재산총액에 대한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을 다시 찾아보며 공부했다. 또 하나의 진화된 칼럼이 나온 것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처음에는 소식을 전하면서 짧게 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분량도 늘어났다. 하루하루가 진화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자로 3945호인데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해서 올해로 18년째이다. 머지 않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몇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올 것이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도 2004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올해로 19년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고 있다. 이 또한 별도의 책으로 발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지식과 경험은 계속 축적되고 앞으로 책으로 쓰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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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에 대해 언급한다.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당연히 기본재산 증가와 기본재산 총액의 증가에 해당되니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를 당연히 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문제는 출연받은 돈(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때 즉, 감소할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가이다. 이는 기 생산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총액'을 기본재산 잔액 개념으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기본재산을 변경 전과 변경 후, 변경금액으로 표시되어 다소 모호하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대장'에서는 2.기본재산현황에서 연도별로 '사업주 출연', '수익금 전입', '제3자출연 등 기타'를 더하고(+) '원금사용 등 변동액'을 차감하는(-) 잔액 개념으로 하여 기본재산 누계액을 산출하고 있다. 더욱 명확한 것은 고용노동부 예규에 해당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이다.

 

◎제10(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 관서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본재산총액의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이하 기금법인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출연금 총액 및 사용금액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출연받은 돈(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때(기본재산 감소)에도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보고해야 함이 명확해졌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22(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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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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