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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징검다리 휴일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9호선을 타면 휴일이 아닌 5월 2일에도 근무시간인데 베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거나 손에 여행용 캐리어 가방

을 끌고 공항으로 가는 개인 혹은 가족단위 사람들이 많다. 얼굴에는 설레임

과 행복함이 묻어 있다. 여행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준다.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대통령선거일에 쉬고 그 사이 징검다리 근무일에도 연차를

이용하여 쉬는 기업들이 많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연차촉진제도까지 만들어 5월에 집중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독려까지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징검다리 휴일에 쉬기는 커녕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

일, 대통령선거일에도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과 5월 연휴기간(5월 1일~9일) 사이에 평일인 5월 2일, 4일, 8일에 임시휴무

를 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휴 기간 중 '빨간 날'에 근무하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34.1%, 5월 3일 석가탄신일

에는 23.7%, 5월 5일 어린이날은 11.1%, 5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는 50.4%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문화를 바꾸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추진

하는 유연근무제(한 달에 한 번 4시에 조기 퇴근)와 정시 퇴근,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전면 금지 추진, 육아휴직 장려를 해본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일 뿐이다. 5일 후면 대통령 선거일이지만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 그것도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 근로자수에서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5%(2015년 노동백서), 87.7%(2014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선가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이슈로 부각될 수 있고 각 후보

진영에서도 이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내 생각이다.


복지는 투쟁의 산물이다. 우는 아이부터 먼저 젖을 주는 법이거늘 중소기업

체에서도 중소기업의 재원의 한계와 혹시라도 회사에 추가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쉬쉬하며 열악한 기업복지 현황을 덮을 것이 아니라 정부에 중소기

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시나 기업복지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점 심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나 근로자복지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금보다는 늘려야할

것이다. 국가 재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추가 재원투입을 하

는 것이 어렵다면 중소기업이 자체 회사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항목

에 투입하는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대기업이 중

소기업의 유능한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정작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 단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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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2979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오늘도 기부금제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오늘은 기부금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내가 가

진 재화를 조건없이 저리 혹은 무상으로 주면 증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상

속이나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다. 개인간 증

여나 상속은 대부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하게 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에 기부를 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 증여세나 상속세 비과세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거나(그것도 3년 이내에) 

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충당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액이나 미달 사용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

게 된다. 그런데 증여세율이 높아 미사용 혹은 미달액이 많으면 증여세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일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법 제48조

제2항제1호).


둘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제48조제1항) 이번에 대법

원에서 증여세 부과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수원교차로' 전 대표인 황필상 씨와 구

원장학재단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쟁점이 바로 이 5% 룰이

었다. 소송 과정에서 황 전 대표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순

수한 기부행위로 인정한다면 180억원을 기부하여 5%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을 법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로 당장 기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룰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

었다.


셋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

금을 매각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하는 등 비상정

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넷째, 증여세와는 별도로 기준금액 미

달 사용시, 이사 선임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시, 주식초과보유시(5%, 10%), 특수관

계에 있는 업체에 광고·홍보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및 세무확인 해당 공익법

인이 이를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받으면 출연액

에 버금가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첫째, 5%(10%)룰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

향되었으면 한다. 주요국 기업의 공익법인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살펴보

면 우리나라는 5%인데 반해 미국은 20%, 일본 50%, 캐나다 20%, 영국과 독일은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속세및증여세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상속

세및증여세율은 1억미만시 10%, 1억초과 5억미만 금액은 20%, 5억초과 10억미만

은 30%, 10억초과 30억미만은 40%, 30억초과는 50%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

해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의 상속증여세율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가업상속 등에 대

해서는 일정부분 비과세 한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사업주나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대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와 더불어 근

로의욕을 향상시키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여 회사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현행 지정기부금 한도(10%)보다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손비인정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야 할 것이다. 정부 노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일 수 없다

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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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뜻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5

년 11월 5일 황필상 수원교차로 대표(수원교차로 창업자)가 가난한 청년들

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현금 3억 1000만원을 출연하여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이어 2003년 2월 20일 자신이 소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당

시 시가 177억원 상당)를 추가로 기부하였다. 이에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에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 4,193만 7000원을 부과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공익법

인은 의결권을 가진 내국법인 회사 발행주식 5% 이상(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공익법인에 증여

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이는 편법증여를 통해 증여세는 회피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지

배권을 유지하려는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수원지방법원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

고 2010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주식 출연을 증여세 회피로 볼 수 없다고"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수원세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1년 8월 19일 고등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 처분이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수원세무서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2심 판결에 불복

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2심 판결일로부터 무려 5년 8개월만, 수원세무서에

서 증여세 과세일로부터는 9년 7개월, 최초 출연일로부터는 14년 5개월 15일만에 지루한 증여세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공익재단에 기부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출연자가 재단의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 설립 과정에서 실

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해 해당 출연자가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재단법인의 운영은 설립 당시 작성된 정관과 최초 선임된 이사

에 의해 지배되므로 그런 영향력 측면에서도 '설립'이라는 행위는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 이번 기부금출연에 대한 판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서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상황이기에 기부행위를 막는 현행

금 세제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처럼 자신이 가진 재산(현금이나 주식)을 모교 후배

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기부했는데 주식이 5%를 초과했다고 하여 증

여세를 부과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려 할 것인가?

 

000 무서워 아예 장을 못담구는 것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부효과

는 늘려가야 할 것이다.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

과 판소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법인(연구소,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생전에 자신이 돈을 세상을 위해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출

구는 국가가 적극 마련하고 장려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소득격차가 갈수

록 심해져가는 요즘 기부가 답이 되어야 한다는 개인 판단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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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신기하게도 가업승계와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

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전부터 나는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활용하면 법인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그 때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가업상속을 제대로

하면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피하게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꼼

수를 피우다 사회문제로 비화되곤 한다. 이런 배경에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는 10%, 1억원 초과 5억원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은 40%, 30억원은 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

런데 요즘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고 앞으로 더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회사 재산이나 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가업상속이나 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지

분권이나 경영권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 3년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주택구입

자금과 주택임차대출금, 자사주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출연하여 모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말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공익법인은 회사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5%이상, 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

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나,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이는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08호에서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해당되나 상증법

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41,2004.11.30)]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주주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금법인 소유 재산이 늘고 이자수익이나

배당소득이 늘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이 증가되어 종업원 복지를 늘릴 수가 있

어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증가와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이는 근로의욕 증진과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

고 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기금보초자들이다.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역사),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월별), 사

내근로복지기금 정관(오류사항 체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그리고 대부사업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 개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 개요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과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월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은 기본과정에서만 진행되

는 항목들이다.

 

어제 밤 늦도록 기본과정 교육에서 사용할 용어해설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뒤죽박죽이던 순서를 법률 용어, 회계 용어, 부동산 관련 용어, 금융상품 용어

로 분류하여 가나다 순으로 재정리하였고 일부 용어를 추가했다. 이제야 마음에 속 든다. 삶에서 결핍을 느끼면 그대로 감내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하

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여 개선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가 발

전된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도 후자 편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니

매번 연구소 교재가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이 된다. 이 또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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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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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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