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

(복지 68233-18, 2000. 5.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사내구판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임대수입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내자판기 운영(제3자에게 임대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구판장 운영은 ’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영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12.31까지 동법 제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다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귀 질의상의 사내구판장이 위 영 개정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것이라면 위 기간까지는 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가능하나, 이 사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이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식방법에 합당하지 아니함.

한편, 자판기운영사업 또한 위 증식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니하므로 기금증식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봄.

(임금 68207-426, 1995. 12.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근로자의 재해보장을 위하여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의하여 출연된 기금을 가입대상자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 만기시에 개인별로 무재해자는 불입원금 전액과 배당금(이자)을 기금에서 일괄 수령하여 기금에 입금 증식시키고, 재해가 발생된 개인에게는 재해발생시 약정된 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가능한지

출연된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금 후 이자수입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수익금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임금 68207-604, 1993. 9.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의 예치가능 여부

 
(회시)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안정된 기금증식이 불확실하므로 노·사 동수 각 3인 이내의 이사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 32240-782, 1992. 12. 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선택적복리후생제도로 전환시, 현재 보유중인 기금원금을 80%까지 목적사업성 비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출연금의 80%까지만을 쓸 수 있는지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까지 목적사업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복지제도를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기금원금이 아닌 당해연도 출연금중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출연금액의 80%까지)임.

(노사협력복지팀-47, 2007. 1. 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에서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자녀 장학금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소정의 현금 지급,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를 추가 배정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이 사내근로복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회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자녀입학금’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318, 2006. 5. 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균등대우원칙 위반 여부]

현재의 복지항목은 일정한 사유발생 또는 자격충족시 지급되는 항목(경조금, 사택, 학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전직원이 동일한 수혜(금액)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안내(2003)』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시 직급, 연령,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를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도의 취지인 형평성다는 “장기근속자, 기혼자 등”이 우대되거나 근속년수가 낮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균등대우원칙 위반 여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불이익변경 여부]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간에 수혜차등이 있는 사택, 자녀학자금 등의 복지항목을 동 제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바, 기존 수혜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동 제도에 포함하면서 일정수혜금액을 포인트(일반적으로 1P=1,000원)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수혜금액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기금협의회 의결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금에서’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제도의 도입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결하여 시행한 경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임금전액불의 원칙 위배 여부]

근로자가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실비정산”으로 보아 단체협약에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사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임금전액불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 법인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기금에서 부여한 포인트를 초과 사용한 경우 기금 협의회의 의결 및 기금 정관에 규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사용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한 균등처우 규정은 남녀의 차별적 대우 및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업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도입으로 개별근로자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일부 복지혜택수준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수준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므로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있으며,

- 다만, 제도도입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본항목을 포함하는 등 기존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기금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사업에서 제외되어 취업규칙 변경사유가 발생치 않으나

- 만일 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의결이 취업규칙변경 의견(동의)으로 곧바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사용한 경우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면 전액불 위반은 아님.

(노사협력복지과-268, 2005. 1. 2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847, 2005. 7. 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출연으로 체육문화 복지회관을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출연해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에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2507,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협력복지과-412, 2004. 3. 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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