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 다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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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노사가 협의․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동법 제14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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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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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로 회사 소유시설의 구입 가능여부 (0) | 200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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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면 이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금 이사 중 1인이 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면 기금법외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이 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동 이사와 감사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결산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조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기금의 이사가 같은법에 정한 용도(증식)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기금을 운영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복지 68233-17, 2000 .5. 4)
2003년 기금 원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 5억 5천만원을 설정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기금 원금에 편입시킨 바 있으나, 원금 수익금이 적고 회사 경영부진 등으로 출연금이 거의 없어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금원금에 편입했던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수행후 남은 잔액을 기금원금에 전입한 경우 동 금액은 기금원금으로 확정되어 왔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256, 200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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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금은 199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동안 동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결산을 ○○시에서 승인 받도록 변경된 바, 시에서는 출연된 원금에 대하여 공사의 감사권을 강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통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귀하가 속한 공사와는 지배․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
(노사협력복지팀-48, 200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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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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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억원인데 2000년 이후 금리의 하락에 따라 이자수익금이 감소하였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하다보니 2003년 현재 100억원의 기금원금 중 20억원이 감소하여 80억원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에 회사가 40억원을 추가 출연할 때 20억원은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나머지 20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의 기금 출연이 위법이라면 원금보전을 위한 합법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추가 출연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40억원 전부에 대하여 받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원에 대하여만 받는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금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되며,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손비 처리를 받게 됨.
한편,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및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해야 됨.
(복지68203-295, 200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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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의 회계처리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느 것으로 계리하여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따라서 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함.
(복지 68233-217, 200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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