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폐사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자녀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3년 2월부터 회사 근처의 유아교육기관 2곳을 지정하여 이 곳에 자녀의 보육을 맡기는 사원에게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 사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원들에 대해서 둘째 아이부터 출산한 다음달부터 2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사원에 대한 양육비의 지원이 2005. 1. 30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육수당의 의무지급 규칙에 부합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에 해당되어 양육비의 지급주체를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보육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행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 3.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한국○○공단은 주거지원대부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백만원)과 근로복지기금(콘도회원권, 대학학자대여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0백만원)이라는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바, 동 공단에 2004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기존 복지사업인 주거지원대부금(미집행 현금) 및 근로복지기금(미집행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시 당초 목적에 맞는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의 “채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 운영관리하고, 미집행 현금(000백만원)은 협의회 의결 후 기금의 재원(법 제13조) 출연으로 인정하여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의 금액을 ‘0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다른 용도 목적사업(예 : 의료비지원, 근로자의 날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0조에 의거 사용자가 기금설치 당시 동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노사가 협의․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또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사업주는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동법 제14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사내구판장 및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 11.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를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

(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면 이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금 이사 중 1인이 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면 기금법외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이 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동 이사와 감사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결산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조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기금의 이사가 같은법에 정한 용도(증식)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기금을 운영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복지 68233-17, 2000 .5.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3년 기금 원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 5억 5천만원을 설정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기금 원금에 편입시킨 바 있으나, 원금 수익금이 적고 회사 경영부진 등으로 출연금이 거의 없어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금원금에 편입했던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수행후 남은 잔액을 기금원금에 전입한 경우 동 금액은 기금원금으로 확정되어 왔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256, 2007. 4. 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본 기금은 199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동안 동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결산을 ○○시에서 승인 받도록 변경된 바, 시에서는 출연된 원금에 대하여 공사의 감사권을 강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통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귀하가 속한 공사와는 지배․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

(노사협력복지팀-48, 2007. 1. 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억원인데 2000년 이후 금리의 하락에 따라 이자수익금이 감소하였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하다보니 2003년 현재 100억원의 기금원금 중 20억원이 감소하여 80억원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에 회사가 40억원을 추가 출연할 때 20억원은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나머지 20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의 기금 출연이 위법이라면 원금보전을 위한 합법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추가 출연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40억원 전부에 대하여 받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원에 대하여만 받는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금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되며,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손비 처리를 받게 됨.

한편,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및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해야 됨.

(복지68203-295, 2003. 12. 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의 회계처리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느 것으로 계리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따라서 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함.

(복지 68233-217, 2003. 9.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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