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본앨범에 올려진 정모사진을 보며 리플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시간이 새벽 3시 50분이 자나가는데도 시간가는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처음만나 서먹서먹하던 사이도
이렇게 오프라인 정모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까워지는 모양입니다.
공통의 주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이겠지요...
모두들 고생많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실무자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때 진행했던 강의교재의 보완이 필요해서입니다.
중간중간 질문이 나왔던 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교육이후 변경된 사항들을 추가로 발견하여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회원님 몇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임단협을 앞두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분야도 예외는 아닌듯 싶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노총 집행부의 수뢰사건 때문인지 근로자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건강하고 집행부가 사심이 없어야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수 있는데,
요즘 일부 노동조합을 보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조직을 이용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상대와 원칙도 없이 야합하고,
봉사의 자리인데 권위로서 이끌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지나친 우월주의와 자만, 독선이 조직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이 어려움에 봉착하였을때 진정 조언을 해 줄 원로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저만의 생각인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리산 야외정모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행사기간 내내 마음졸였습니다.

어제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비로소 안도를 하였습니다.

정모기간 내내 참석하신 회원님 몇분과 계속 통화하면서,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체크는 하고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회원님들이 회사의 체육행사와 겹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다음 정모를 기약하며 이번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자료실 기본앨범에 올려진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어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노동부 박인규사무관님과,
저대신 정모를 진행해주신 올인 운영자님,
멀리 부산에서, 대구, 거제에서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신 katie님, 맨손에서자유까지님, 도경환님,
그리고 대전에서 합류해주신 비버님, 그남자님, 심상설과장님,
리아님, 그레고리님, 웃는눈님, 양희성님, 조승제님, 송금석님...
이하 많은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명콘도 박우인 법인영업팀장님(본 동아리 운영자문위원)과
대명콘도 및 청학콘도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은 이번 정모와 함께 해주기고 성원해주신
우리동아리 전 회원님들..

모두들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밤늦게 씁니다.

오늘 오후 네시가 넘어서야 박우인팀장님으로부터 이번 정모에 참석하시는 분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기에
이번 정모에 참석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부랴부랴 연락을 하였답니다.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체크도 하였고요....

많은 배려와 파격적으로 본 동아리 회원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신 대명콘도
박우인팀장님과 청학콘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외정모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돌적으로 이번 정모를 추진해 주신 박우인팀장님(본 동아리의 운영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의 추진력에 그저 감탄사를 연발하였습니다.
이번 정모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동부 박윤기사무관님께서도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이번 야외정모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집결장소와 시간은 14일(토)서울 역삼동 대명콘도 본사 앞에서 09시 정각입니다.

성공적인 야외정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지리산 야외정모관계로 오후에 대명콘도 박우인 팀장님이 저를 방문합니다.
참여 인원이 많아야 신이 나는데 참여가 저조하여 조금은 박팀장님께 미안함을 느낍니다.

대표권을 가진 회사측 이사의 등기가 끝남에 따라 후속조치를 어제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원변경신고를 마쳤고,
어제는 관할인 영등포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4대보험관련 신고서(변경통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전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당 기관에 각각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를
-관할노동사무소에는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4대보험 신고서가 한장으로 통합되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이름도 엄청 긴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입니다.

물론 첨부서류로는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2조(이사 등의 신분) 해당 조문과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5월은 각종 기념일이다, 친척이나 동료의 경조사 등 행사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과 다음 주도 벌써 결혼식이 네건이나 몰려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도 이번주 지리산 야외정모인데,
급한 일로 참석을 못하겠다는 분이 생겨 걱정이 많습니다.
사정이 허락되는 회원님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2일동안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부담없이 지리산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기업의 복리후생이나 노사업무를 하면서 고민이나 어려움을
주위 동료와도 상의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15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지리산 화엄사도 들릴 계획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동아리 공지사항에 꼬리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관한 상담을 세건이나 받았습니다.

모두 임원에 관한 건입니다.
가령, "경조사비지원" 사업을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였는데,
임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원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는 동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서 복리후생규정에서 해당
"경조사비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원이 기금실무자의 상사이고 어떤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어서
기금출연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 난처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할 경우,
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이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자연히 임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기금으로 해당사업을 이관할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 기금의 비수혜대상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령 "xx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회사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놓고 회사의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집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은 10시 넘어 두 방울이들을 재우려 함께 자리에 누웠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니 거짓말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아마도 하루 5시간 자는 습관이 몸에 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카페 질문에 답도 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가 없나 여기저기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완료

지난 목요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던 사측 주임이사 임원변경등기가 끝나, 어제 변경등기부등본과 변경된 법인임감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왔네요.
오늘은 노동부에 임원변경신고와,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표자변경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2. 기금이사회 후속조치

어제 지난 5월 2일 개최되었던 저희 기금이사회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의록 문안을 가지고 노사간 이견이 있어 절충을 하고 참석하였던 임원들 서명을 받고 중간에 어린이날 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퇴근무렵 규정 개정사항을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개정된 규정을 회사의 규정자료집에 등록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 전화문의가 빗발칠 것인데 그중 일부는 복지제도가 후퇴된 사항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실무자교육 일정

ㅇ일시 : 2005.6.2(목) - 6.3(금)
ㅇ장소 : CFO아카데미 본사 교육장(강남구 역삼동 소재)
ㅇ기타 : 자세한 교육일정은 교육후기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4월, 5월, 6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CFO아카데미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교육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본재와와는 별도로 부교재가 제공되며 현재 지난 1차때의 부교재를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 성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관해 질의를 하면서, 최근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과 회계처리에 관해 국세청 조사관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차리 방안 정립에 대해 조금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느낀 사항도 많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때문에 조세관청의 시선이 곱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해야 합니다.
며칠전 노동부 박사무관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번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6월말에 상반기 결산을 하여야 하고,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세관청에서 세제혜택을 할 수 없이 주고는 있지만 과세표준신고나 기타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결산신고시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세법령이나 예규에 의한 방법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적용을 받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회계나 세무지식에 취약하여 기피하는데 거기에다 과세표준신고를 잘못하여 인사상, 금전적으로 불이익까지 안게된다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번 실무자교육은 지난 1차대 교육내용에 더하여 최근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제가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회신문과 운영사례를 보강하여 진행하려고 부교재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주 토요일은 야외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3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정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국세상담센터에 3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보내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대부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정한데 따른 2차 질의이고,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시 기준금액,

세번째는 제3자 출연에 따른 증여세비과세 건입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받은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뉴스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담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전화·인터넷·서면·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

일부 납세자는 최근의 엔화 예금·스왑거래에 대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여 상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면서 신고 등에 활용했다.

그런가 하면, 납세자가 질문을 할 때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라 그 답변을 세금문제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상담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 전화·인터넷 상담은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세무상담 내용의 효력에 대한 혼선이 있어 상담관의
       답변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전화·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 전화 안내멘트·인터넷 초기화면에 명시

  ○ 전화상담의 경우 초기 안내멘트 삽입

     - "∼ 전화상담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국세청
        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상담의 경우 예고문 게시

   - 인터넷상담 화면에 상담내용

 

 

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했습니다.

   - 회신문안에도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를 삽입했습니다.


□ 다른 정부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달청은 일반상담과 법규상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의 답변도 상담의
      성격으로 처리되고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등록일 2005.05.04 16:31:27 , 게시일 2005.05.04 16:43:0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병원도 들렀고, 오후에는 외부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지난 1월달에 질의를 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회신이 왔더군요.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국세청 내에서도 이 질의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으로 볼 것이냐, 아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득으로 본다는 회신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간편신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신 또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후속으로 2차 질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와 국세청 조사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6월 2일에서 3일 사이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 국세청과 오갔던 재미있는 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내일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기금인원 변경등기 의뢰

드디어 임원변경 등기서류 징구를 끝내서 어제 법무사에 등기의뢰를 하였습니다.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과 법무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공증사무실과 등기소를 직접 다녀와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부분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방법은 위임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즘은 법인인감증명도 인감카드로 발급받기 때문에 대표권을 가진 임원이 변경될 경우는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고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변경등기시 함께 제출하면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호프타임

월요일 이사회를 무사히 마치고 어제 우리 기금직원들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사후 오랜만에 호프를 한잔씩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업무성격이 민원업무이다보니 대부분 기금직원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금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회사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사용이나 집기, 전산프로그램, 사무용품 제공,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리부서에서 급여공제 작업이나 공제요청, 공제액 입금요청 등...
이러한 지원이 원활할 경우에는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호프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전화에서도 상대는
서운만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즘과 같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체 업무분장

기금의 협의체에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이사회는 실무 집행기구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기금에서는 이사회와 협의회를 분리하여 운영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이사가 협의회위원을 겸하여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와 협의회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회, 이사회,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간 상호 업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할 경우나 결재를 받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금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고 협의회와 이사회, 주임이사의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을 사전에 기금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명시해두고 업무를 처리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사회 회의결과

어제 저희 기금이사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이사회가 끝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노사간에 복지제도의 축소를 두고 대립하다보니 상정안과는 다소 다르게 의결이 되고,
또한 단서조항을 두고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안)이 당초 상정안보다 다르게 의결될 경우에는 회의록과는 별도로
현행-상정안-의결결과를 다시 도표로 비교 정리하여 첨부자료로 붙여야하니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사항

최근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종 문의가 옵니다.
특히 등기를 할 경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인감을 등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약정이 있거나 내무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전체 이사가 연명을 해야 합니다.
아마 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의 모의정관에 따라 기금 정관을 그대로 만들다보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실제 실무에서는 애로를 겪게 됩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운영" 책자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