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사무관님과 근로감독관님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는 노동부 사무관님과 근로감독관님이 바뀌었습니다.
박윤기사무관님은 김증호사무관님으로, 김남정감독관님은 서상모 감독관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금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박사무관님과 김감독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아룰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시더라도 기금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사무관님께서 동아리 공지사항에 남기신 게시글입니다.
사금 동아리 회원 여러분 !!
제가 2005.5월부터 우리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어서 만남을 통해 정이 쌓인
회원 여러분들과 아쉽게도 직접적인 업무상으로는 작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후임으로 업무를 맡으신 분은 김종호 사무관님과 서상모 근로감독관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한번 사금 회원은 영원한 회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금의 발전을 위해
어디서나 간접적으로 지원할 마음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이 노동관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 메일(bmincho@hanmail.net)이나 전화(503-9736)로 연락주시면 아는대로
성심껏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2. 사내근로복지기금 투명성확보 방안
요즘 한국노총의 자금유용 때문인지 노조나, 비영리단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법인이나 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투명성강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회계처리와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조세법상 정해진 방법대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기금을 관리하시는 임원(이사, 감사)들이 기금의 회계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분들은 비영리회계에 관련 지식은 아주 초보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비영리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회계처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조세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금수도 적고, 또한 대부분 규모도 작아 외부조정계산서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기금의 실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지금 실정에 맞는 제대로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교육을 몇차례 받아보았는데 아주 실망이 컸습니다.
포인트가 병원이나 교육기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기관에 맞추어져 있어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것은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는 노동부 사무관님과 근로감독관님이 바뀌었습니다.
박윤기사무관님은 김증호사무관님으로, 김남정감독관님은 서상모 감독관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금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박사무관님과 김감독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아룰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시더라도 기금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사무관님께서 동아리 공지사항에 남기신 게시글입니다.
사금 동아리 회원 여러분 !!
제가 2005.5월부터 우리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어서 만남을 통해 정이 쌓인
회원 여러분들과 아쉽게도 직접적인 업무상으로는 작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후임으로 업무를 맡으신 분은 김종호 사무관님과 서상모 근로감독관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한번 사금 회원은 영원한 회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금의 발전을 위해
어디서나 간접적으로 지원할 마음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이 노동관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 메일(bmincho@hanmail.net)이나 전화(503-9736)로 연락주시면 아는대로
성심껏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2. 사내근로복지기금 투명성확보 방안
요즘 한국노총의 자금유용 때문인지 노조나, 비영리단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법인이나 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투명성강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회계처리와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조세법상 정해진 방법대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기금을 관리하시는 임원(이사, 감사)들이 기금의 회계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분들은 비영리회계에 관련 지식은 아주 초보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비영리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회계처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조세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금수도 적고, 또한 대부분 규모도 작아 외부조정계산서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기금의 실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지금 실정에 맞는 제대로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교육을 몇차례 받아보았는데 아주 실망이 컸습니다.
포인트가 병원이나 교육기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기관에 맞추어져 있어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것은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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