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정부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출연기준은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는 직전사업연도를 뜻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① 2022년 회계결산 후 재무제표상 세전순이익이 10억이라고 한다면
5% 출연을 기준으로 2023년에 5천만원을 출연할 수 있는 걸까요?
(2022년 회계결산은 외부회계감사를 포함하여 2023년 1~2월경 완료됩니다)
② 이게 아니라면 2023년에 예산 세전순이익으로 출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당해 비용에 대해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아는데
③ 출연금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예산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인 2023년 세전이익입니다.
2. 출연기준은 예산이 아닌 직전연도 결산서 상 세전이익입니다.
3. 공공기관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 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시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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