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지원단 활동도 이제 서서히 2012년
활동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기본컨설턴트활동은 이미 마감되었고 심화
컨설턴트만 일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대부분 관망을 하다가 대부분 10월쯤 되어서야 회사
가결산 또는 추정 실적을 보아가며 법인세 절세 차원에서 제도도입에
급피치를 올리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참 제도 도입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컨설턴트사업이 종료가 되니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작업에 참여한 이래 서너
업체에 기금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보람을 느낍니다. 마침
대학원 논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을 쓰려고 작업 중에 있어
이번 기본컨설턴트 활동을 하면서 실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중인 중소
기업을 방문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나 경영진이 고민
하는 사항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장에 파견업체나 하도급업체에서 나온 근로자
들이 있었는데 한 작업장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니 마치 한 식구처럼 느껴
졌는지 회사의 복리후생 혜택을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회사 규정상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을 검토 중인 어느 회사의
HR실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 메일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회사의 HR담당자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정의로 볼 때, 협력업체의 근로자는 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지요? 만약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기금
에서 혜택을 주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1차 하도급업체에 한함)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명시되어 있어 이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려면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이들을 포함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경우 예외적으로 기조성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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