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지원단 활동도 이제 서서히 2012년

활동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기본컨설턴트활동은 이미 마감되었고 심화

컨설턴트만 일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대부분 관망을 하다가 대부분 10월쯤 되어서야 회사

가결산 또는 추정 실적을 보아가며 법인세 절세 차원에서 제도도입에

급피치를 올리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참 제도 도입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컨설턴트사업이 종료가 되니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작업에 참여한 이래 서너

업체에 기금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보람을 느낍니다. 마침

대학원 논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을 쓰려고 작업 중에 있어

이번 기본컨설턴트 활동을 하면서 실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중인 중소

기업을 방문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나 경영진이 고민

하는 사항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장에 파견업체나 하도급업체에서 나온 근로자

들이 있었는데 한 작업장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니 마치 한 식구처럼 느껴

졌는지 회사의 복리후생 혜택을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회사 규정상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을 검토 중인 어느 회사의

HR실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 메일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회사의 HR담당자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정의로 볼 때, 협력업체의 근로자는 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지요? 만약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기금

에서 혜택을 주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1차 하도급업체에 한함)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명시되어 있어 이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려면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이들을 포함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경우 예외적으로 기조성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대통령령 제23840호)

1. 공포일 : 2012.6.5.

2. 시행일 : 2012.8.2. 

3. 주요 개정내용 : 제46조(기금법인의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생략)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4. 의의 :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공포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3840).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법률 제11271호)

1. 공포일 : 2012.2.1.

2. 시행일 : 2012.8.2. 

3. 주요 개정내용 : 제62조(기금법인의사업) 제2항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4. 의의 : 

-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11271).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사 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1) 설립시, 이사가 노사 합쳐서 6명이라고 하면 6명 전원은 모두 등기 대상인가요?

2) 법인 인감 등기는 노사 각 주임이사 1명씩만 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주임이사 이외의 이사들은 막도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 인감을 사용해야 하나요?

3) 이사 등기와는 별개로 정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근복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수혜대상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반드시 정관에 반영이 되야하나요? 아니면 정관에서는 이 부분을 빼도 상관없나요?

(답글)

1. 이사 6인 모두 등기대상입니다.

2. 주임이사(대표권을 갖는 이사)만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등기합니다. 나머지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한 등기를 할 경우에 취임시와 사임시에 인감증명 각 한 통씩이 필요하며, 이사 사임서와 취임승낙서에는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신설되었는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이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제1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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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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