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적법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특정 예술인(EX : 음악가)을 지원하고 그 예술인의 공연 표를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지원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애매한 경우라면 적법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 근로자가 아닌 특정예술인에게 기금이 흘러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질문사항처럼 특정 예술인에게 기부를 하고 공연 표를 제공받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적법한 방식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기금 정관에 문화체육활동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공연기관에서(개인이 아닌) 공연표를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847, 2005. 7. 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출연으로 체육문화 복지회관을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출연해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에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2507,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건립이 가능한지와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277, 2004. 3.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종업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을 포함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 사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생산 격무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

  - 행사내용은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위로행사 차원의 레크레이션과 종업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과-256, 2004. 3. 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임금 68207-524, 1998. 8. 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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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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