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장학금(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자녀)과

학자금, 의료비, 복지카드, 단체상해보험료를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

제,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결론은 받아서는 안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항목으로 지출시 소득공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보험

료는 증여소득으로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를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 혜택에 해당이

된다. 즉, 근로소득에는 합산이 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는 받는 격이 되

어 조세관청에서는 이를 조세의 이중공제, 조세포탈로 엄히 관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이

중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복지카드를 지원했다

고 하여 학자금공제나 의료비공제, 카드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학자금 납부액이 자녀당 총 1000만원이었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1000만

원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차액 600만원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

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의료비가 1200만원일 경

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았다면 차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소득공제도 카드 총 사용액이

2000만원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복지카드(복지카드의 경우

법인형은 해당이 없고 개인형만 해당됨) 지원액이 100만원일 경우는 차

액 1900만원에 대해 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들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

는 교육비나 의료비, 카드사용액이 표시되지 않아 별도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지원액, 보험료 지원액은

마이너스로 차감시켜주어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개인형일

경우에 한함) 지원액은 이미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기 납부하

였으므로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지급한 의

료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와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살펴

보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

득22601-1802, 1985.6.14), '종업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

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 적용대

상임'(서일-1114, 2006.8.14) 등이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569(2004.4.25)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그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

비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46011-11333,2003.9.22),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

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함'(서이46013-10442, 2002.3.12) 등이다.

 

다시 2월 들어서 연말정산 수정과 관련하여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

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핫이슈인 모양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 중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작년에는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이어서 9시 30

분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핵심 위주로 빡세게 진행하고 1시간 일찍 마치니 실무자들의 피로도가 덜하면서도 집중력은 올라가니 반응이 좋았던 반면,

고용보험 환급과정에서는 시간엄수가 철저해야 하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니 실무자들은 숨이 막히듯 하지만 일단 교육이 시작되어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금새 오후 6시가 되면서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뉴스에는 종종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고용보험 환급금을 받기위해 수강생을 부풀리는 등 변칙을 쓴다지

만 우리 연구소는 그런 말이 낯설고  단 한명이 신청을 해도 계획대로 교육

을 진행한다. 월 6일은 반드시 실무자교육에 쓰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의 설립 당시의 결심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요즘 메리스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괜찮겠어?"

"뉴스에 지금 서울에는 메리스가 유행이라는데, 다음에 잠잠해지면 교육에

참석하지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보다는 거리가 멀어도 자가용을 가지고 가게

나"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 등 주변의 걱정과 애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겠다는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 부산에서도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복금실무자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

른다.

"온라인상에서 많이 뵈었던 선생님을 이제야 뵈니 영광입니다."

 

어느 기업 사복금실무자는 수년 전부터 유선상으로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연

구소 교육에서 딱 만난다. 이름을 들으니 "아~~~ 그분!!!!"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십수년을 알고 지낸 것처럼 반갑다. 2013년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업체는 1,431개밖에 되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 하는 그런 희귀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단 하나 공통점 밖에는 없는데도 금새

친숙해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고충을 봇물터지듯 털

어놓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을 가졌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행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정기예금과 대출금리가 덩달아 내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대부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고 회사 내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 정기예금 금리가 인하되어 올해 수익예산 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

에 종업원대부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된다,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채권확보 방

안으로 직원들 인보증과 보증보험증권을 병행하고 있는데 인보증을 계속 해

도 괜찮을런지 걱정이 된다,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도 되

느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경험이 많은 관리자분이 계서서 어

려움이 없는데 그분이 인사발령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추천할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등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이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교육에서 질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곧장 해결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방

침이다. 궁금증이 해소되고 고민이 풀리면 사복금 실무자들의 얼굴이 금새 

밝아진다. 교육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생과 1:1 코칭시간이 늘어나게

되니 이제는 사복금 실무자들은 수강신청 인원이 많은지를 먼저 묻곤 한다.

수준이 낮은 질문이라고 수강생들이 흉볼 것 같아 수강인원이 적으면 좋겠단다. 웃으면서도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에 그런 심정이 십분 이해가 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선물을 마련하여 장모님께 드리고 나왔고, 시골집으로는
내려가지 못해 죄송하다며 돈과 이번에 새로 낸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더 받고 싶고, 더 듣고 싶어하는 말은 돈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라는 자식들의 사랑과 존경을 확인하는 말일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직제가 2009년 5월 1일부로 변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명칭과 업무담당자분도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가 대국 대과제로 전환되면서
퇴직연금복지과가 없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도 김옥진사무관-정영수근로감독관에서
성상호사무관-고만진근로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어느 회원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대부제한 요건 중
근속연수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글을 중심으로 기금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금리라서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제도가 큰
메리트가 없지만 예전에는 종업원대부가 액수도 크고, 대부금리도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고 기간도 길어서 혜택이 커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재원에 한계가 있기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제한을 시켰습니다. 입사후 근속연수,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직급 등이 그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신입사원들에게 대부를 제한했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장기근속자우대라는
이유 이외에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채권확보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력직 채용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아서 한번 입사하면 그 회사에 쭈~욱
근무를 하였고 회사도 큰 하자가 없으면 해고가 없던 고용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수명이 짧아졌고,
고용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채용형태도 수시채용, 경력직 채용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퇴직연금 도입 등으로 퇴직금담보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부제한 중 근속연수 5년이면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경력자의 경우, 인사에서는 직급호봉을 평정시 이전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럴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발생할 때마다
껀껀이 근속연수를 사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니 차라리 대부금
신청제한에서 근속연수를 앞당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령 3년이나 4년으로요...

저희는 주택구입자금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고 근속연수는 4년인데,
경력자채용이 거의 없다보니 아직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차자금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길 때 대부가 이루어지는데 회사에서 자금이 대부되고
이 경우에는 근속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여 주택을 사고 싶다고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느냐고 상담을 할 때는 다소 난감합니다. 대부조건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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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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