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저희는 올 3월에 인가신청을 준비 중 입니다. 기금 운용 Simulation을 하던중 문득 생각이나 이렇게 질의을 드립니다. 당사는 직원 조의시 조의물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지방거주 직원들에 한해 버스 대절비를 포함하자는 의견으로 운영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목적사업적으로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근로자장제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목적사업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규정에 장제용품지원에 따른 방법과 금액,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목적사업 운영규정에 장제용품지원과 지방의 경우는 버스이용료지원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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