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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말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정

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회사들이 지나치게 정

부에 의지하고 기대며 업무에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

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내가 주변에서 본 공공복지제도의 단

점과 부작용을 본 뒤에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노파심에서였다. 처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정부에서 무료

컨설팅을 통해 설립하였으면 그 이후 운영이나 교육은 업체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하는데 계속 정부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안주하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생각이나 시도조차도 하지를 않는 경향들이 많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

이 없다.


내가 아는 어느 지인은 저소득에 해당되어 정부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정

부에서 정한 기준만 채우면 죽을 때까지 정부에서 마련해준 영구임대주택에

서 살 수가 있다. 결국 이 지인은 저렴한 정부임대주택에 살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결혼하면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시 소득이 높아져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실해야한다고, 그게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음)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으로 낮게 맞추고 추가 급

여는 직장에서 편법으로 처리하여 받아서 매주마다 외식이며 여행을 다니고

있다. 간혹 블로그를 보면 매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며 먹는 음식사진 뿐이

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거처할 자기 집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끼

고 열심히 저축하는데 소득이 많으면 영구임대주택에서 쫓겨난다고 저축도

하지 않고 그저 버는대로 삶을 즐기기에 바쁘다. 그러다 소득이 끊기면 정부

에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대책을 세워주거나 보조금을 주겠

지 하는 마음이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도 일방적으로 퍼주기식보다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

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형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을 부담하기 보다는 50%나 일정 기준금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급하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비용 전액을 지급하다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받는 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자녀학자금이나 장학금사업도 조건없이 전액을

지급하기 보다는 성적과 연계하여 자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전 직장에서 나는 노사간 직원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라는 합의에 따

라 장학금제도를 만들면서 성적으로 연계시킨 적이 있었다. 학기당 성적이

평점 B이상이면 납부액 또는 대여액의 80%를, 평점이 C이면 60%, 평점이 D

나 F이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적우수로 전액장학금을 받아 납

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는 인센티브장학금으로 학기당 100만원을 지급하

기로 정하였다. 당시 회사 직원들은 "납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 무슨 학자

금을 주느냐",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치사하게 학비까지도

차별하느냐? 이건 임금의 보완성이라는 복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감사원감사에서도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등 반대와 논란이 많았지만 "성적이 D나 F인 자녀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을 고수하는데 왜 복지는 다 주어야 하나? 그리고 정작 공부를 잘해서 학비를 전액 감면받는 학생들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혜택이 없으니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장학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밀어부쳐서 결국 제도화에 성공했었다. 


나중에 감사원감사를 수감하면서도 내가 주장해서 만들었던 성적연계형, 인

센티브장학금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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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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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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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나 사람이 키(KEY)이다. 사람 때문에 조직이 흥하기도 하고 일

순간에 망하기도 한다. 기술발전과 산업의 집중화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리

스크는 커져만 한다. 예전에는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았으나 요즘은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여파가 크다. 가장 최근 발

생한 한샘의 사내 성추행 사건이나, 성심병원의 간호사를 동원한 장기자랑

사건, BBQ회장의 갑질사건, 두산 최고위층의 성폭행 의혹, 멀리는 남양유업

갑질가건, 한진의 땅콩회항사건은 회사에 큰 이미지 실추를 가져오기도 했

다.


33년간 사회생활를 하다보면 사람 때문에 기업복지 또한 타격을 받는 경우

가 있음을 목격했다. 일부 삐뚤어지거나 이기적인 직원 한 두명 때문에 회사

의 좋은 복지제도가 사라지거나 혜택을 축소시키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 참 안타깝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

께 가라'는 말이 기업복지에서도 적용됨을 느낀다. 좋은 기업복지제도 일수

록 함께 지키며 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회사나 직원들이 '이건 심한데~~'를

느끼는 순간 메스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번 축소된 기업복지제도

를 다시 예전으로 돌리기는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내가 경험한 구

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A주식회사는 4년전,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공감하

여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때 설립할 때는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그 후 운영시에는 적극적으로 도움

을 주었고, 회사는 수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으로 회

사에서 지급하던 명절 및 회사창립일 기념품과 학자금, 복지카드 등을 기금

을 통해 지원하여 종업원들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익 중 일부를 기부하여 비영리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하며 사회공

헌활동에도 열심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장학재

단의 공금을 유용하는 초미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대표이사

가 격노하여 장학재단은 즉시 해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해산하려 했으나

해산이 불가능하니 더 이상 기금출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직원 한사람

때문에 전체 300명 종업원의 복지축소와 장학사업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B주식회사는 회사 복지제도로 임플란트 지원을 하고 있었다. 회사 대표이사

가 치아 때문에 고생을 하여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1년에 2000만원을

한도로 임플란트(보철치료)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첫해에는 치아가 좋

지 않은 직원 서너명이 몇개씩 임플란트를 하여 400~600만원정도 혜택을 받

았는데, 그해 12월말 특정 직원 1명이 아래 치아 8개를 임플란트했다고 2000

만원 청구서를 가져와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 2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해가 바뀌자 1월 5일에 윗 치아도 8개를 하기로 예약을 했다고 치

과에서 발행한 영수증 2000만원을 또 다시 제출하자 회사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12월에 2000만원, 1월에 2000만원, 직원 한 사람에게 한달 사이에 총

 400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너무 황당하여 동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그 직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 후 임플란트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말았다.


C주식회사는 직원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입양한 자녀까지도

포함하여 자녀수 무제한으로 대학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어느 직원이 자

신이 낳은 세자녀에 대해 대학학자금 혜택을 받도 나서, 여동생이 생활이 어

렵는 것을 알고 여동생 자녀인 조카를 자신 앞으로 입양하여 대학학자금 혜

택을 받게 해주었다. 회사 규정에는 입양한 자녀 또한 동일한 자녀로 적용하

였고 자녀수 제한이 없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조카는 회사에서 학자금

혜택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후 여동생의 또 다른 둘째 조카를 입양신

청하여 대학학자금을 받으려고 법원에 입양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조사해

보니 예전 입양했던 조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파양한 것을 발견하고 입양

불가 판결을 내리면서 C주식회사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은 자녀수 2명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었다. 그 직원 때문에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 직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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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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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잘 다니던 직장을 전직하고 싶다고 들은 건 작년

10월 중순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왜 갑자기 전직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일은 힘들지 않은데 보수가 작고 회사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아 친구나

친척들에게 어느 회사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다고 했다. 보수가 적

다고 생각된다면 그럼 적다는 기준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나 그간 나에게 했던 말로 추측컨데 자신의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

과 비교를 하는 것 같았다.

 

그 고등학교 동창은 3년전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도 대기업 공채시

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잘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급여도 제법 받는 모양이

었다. 후배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였고 동창을 자주 만

나면서 급여나 상여금, 성과급 들을 이야기하다보니 비교가 되었던 모양이

다. 그렇지만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복리후생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반

면 후배 회사는 급여는 약한 반면 복리후생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본인이 대학원을 진학하면 자기계발지원 차원에서 대학원학자금 본인 부담

액의 50%를 지원해주고,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원을 하면 의료비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복지카드도 연간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배의 친구 회사는 대기업이다보니 일이 많아서

대학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 후배 회사는 근무 분위기가

좋고 가족같은 분위기여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후배에게 말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 대기업에 입

사를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하는데 그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보수도 좋고 복리후생도 좋고 거기에다 근무여건도 좋다면 신의 직장이 아니

겠느냐, 그럴수록 더 경쟁도 치열하여 입사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요즘같

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전직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니 조금 더 참아봄이 어

떻겠느냐고......

 

지난달  7개월만에 다시 후배와 통화를 하게 되어 전직은 어찌 되었느냐고 물으니 중소기업으로 한 직급을 올려 자리를 옮겼는데 급여는 대충 비숫한데 복리후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자기계발지원제도, 의료비지원제도, 복지카드지원제도 같은 것이 없더란다. 급여만 맞추면 될줄 알았는데 복리후생제도와 근무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전직하고 나서 알았다고 그대 참고 근무할 걸 후회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방인 대하듯 하는 시선이 힘들다고 하였다.

 

자식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어느 후배가 새로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력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신분은 계약직이고 

보수는 월 130만원에서 200만원대이지만 솔직히 급여보다도 복리생제도

가 더 구미가 당겼다고 한다. 자녀 대학학자금 두자녀까지 전액 지원, 주택자

금 대출제도(3000만원 한도 연리 3%),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2000만원, 연리 3%) , 회사에서 어린이집 운영, 동호회지원, 직원 건강검진지원(35만원 상당), 의료비지원(본인과 배우자에 한하여 연 300만원까지), 경조비지원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 능력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자식이 둘이나 있어 대학학자금지원이 가장 끌렸다고 한다. 자식 두명이 혜택을 본다면 연봉과 맞먹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부디 합격했다는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빈다.

 

키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과학기술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거스리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인것 같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선진국에 사는 사람도, 후진국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더도 덜도 아닌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어떤 해는 366일)이 주어집니다.

이를 여하히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아무튼 2009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12월을 열었습니다. 12월 달력을 맞이하면서 대부분 만족감 보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느껴지는 것은 덧없이 보낸 지난 시간이 아까워서일 것입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1984년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대부분 소모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1991년 8월 정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기금원금 사용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사업은 철저하게 기금원금에서 조성된 수익금으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이 이런 이유입니다(기금은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기금원금을 적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들이 생겨 1995년부터 처음으로 기금원금 중 일부가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기조성된 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중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금액).

그런데 일부 공기업들이 회사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게 되면서 일부는 과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기관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급을 학자금융자로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나,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1인당 기금조성액에 따라 회사 기금출연금액이 통제받고 제한받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굳이 쓰지 않고 적립만 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약해졌습니다. 법에서 허용된 금액만큼 최대한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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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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