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교육신청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회사 이름이 낮설지가 않아 추적해보니 4년 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했던 회사였다. 당시에 기금설립을 추진했던 회사 중역은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같은 중소기업에 딱 맞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올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자고 CEO분께

건의하고 싶은데 회사 경영실적이 아직까지는 호전되지 않아 CEO분이 승낙

하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EO분과 상의하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하며 헤어졌고, 며칠 후에 다음에 설립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후일을 기약하자는 통보와 함께 아쉽게 기금설립 작업을 종료했었다. 그 업체가

경영실적이 나아지자 4년 전에 내가 준 자료를 가지고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했다고 한다.


그 회사의 CEO는 종업원들의 복지에 남다른 관심이 있고 회사 발전에 기여

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후한 대우를 해주고 있어서 언젠가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무튼 3년이 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회사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어떤 회사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A기업은 14년 전인 2000년 초반에 노동조합 주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

도했으나 회사측이 반대하는 바람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회사측

과 우호적인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재차 시도하여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하였다. 회사는 뒤늦게야 지난 2000년대에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였는데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지금쯤 큰 액수의

기금이 적립되었을텐데 너무 늦게 설립하는 바람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반해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CEO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CEO가 권위적이라 CEO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서 회사 CEO를 설득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회사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CEO가 회사에 출근하

는 날에 맞추어 그 회사를 방문하여 CEO가 간부회의를 마친 시간에 회의장을 방문하여 CEO와 회사의 전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했더니 CEO가 그 자리에서 해당 임원에게 당장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여 일사천리로 기금설립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회사는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가 성장

기여서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힘들어 신규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구내매점, 구내휴게실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쉽게 CEO의 동의를 받

아낼 수 있었다.


2018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날짜를 적을 때 습관적으로 2017년으로 썼다가 지우곤 한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신정이 하루 끼어 5일근무서 하루가 빠지니 한 주가 금새 지나간다. 새해 신년하례식을 한지가 어제 같은데 2018년 첫주가  훌쩍 지나간다. 이렇게 하루 하루가 일곱번 쌓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네번 반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쌓이면 1년이 된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은 계속 가고 지나간 시간은 보낸 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인다. 사람의 나이는 이렇게 보낸 시간이 쌓인 결과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시간을 보낸 사람은 보람과 자랑스런 결과물(실적, 성과)이 남지만 시

간을 대충대충 보낸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과 후회이다. 이왕 할 바에는

잘하자, 열심히 하자는게 내 신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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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10.26은 우리나라 정치역사 및 여러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관심있고 전문화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 탄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은 12.12사태를 거쳐 신군부의 등장을 가져왔고 최규하 국무총리의

대통령 취임에 이어 이듬해인 1980년에 국가보위비상사태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5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일련의 경제부양조치에

이어 한국노총의 건의로 198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공동대표 김승훈)

주관으로 한미랩서울인재교육원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실 지난 2년 가량 제가 맡은 업무처리로 사

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던 시기였던지라, 특히

올해는 8개월 정도 거의 강의를 하지 않은 탓에, 강의준비기간이 짧아 마

음이 급하기도 하고 실무자들과 만난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고, 그러다 보

니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내심 걱정아닌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3일간 교육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진행해 본 이래 이번이 또 새로운 시도

였기에 제 자신의 체력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해서 나름 긴장이 되었지만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당일 저녁 7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3시간동안 진행된 미래예측프로페

셔널과정 북리딩 수업에 참석하여도 무리없는 체력임을 알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철저한 1:1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생이

많으면 전체적인 열기 때문에 더 힘이나고, 수가 적으면 오히려 교육생에

맞는 개별 맞춤식 교육으로 수업이 진행할 수가 있길 때문에 효과는 몇배

가 더해집니다. 이번 기본과정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저금리에 다양

한 수익사업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근로복지시설 운영,

사내구판장이나 구내자판기,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1994년에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운영해본 경험이 이번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금리하락에 대한 수익증대 문제는 비단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종업원대부제도

실시에 따른 채권확보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 여러가지 가능한 채권확보

방법과 각 방법별로 장단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열심히 경청해주신 덕분

에 3일 교육시간이 금새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 전 어느 회사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인데 회사 사옥 1층이 비어 종업원을 위해 휴게실 겸 카페를 운영하려는데 가능하느냐는 조심스런 질문이었다. 어떻게 운영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한명을 써서 종업원들에게는 실비수준의 돈만 받고 음료수와 커피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다.

 

돈을 받는다! 그건 수익사업인데? 휴게실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선뜻 답변을 못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사우회? 사원들의 반응이 좋으리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무작정 희망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아직 운영주체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모양이다. 솔직히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휴게실을 운영하면 마진을 최대한 줄여 커피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우리 회사 휴게실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1300원이라면 다들 놀란다. 왜 이리 싸냐고?

 

러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중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회사나 사우회 또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는 매점이라면 공간 사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만 운영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노동조합처럼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익사업 논란이 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구매휴게실운영'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구분경리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장소에 대한 임차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모 회사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운영주체가 회사와 다른 비영리법인이고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이라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공간에 대해 당연히 회사와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간주임대료 등 부당내부거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여유공간에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종업원들로부터 읽고 싶은 책을 신청받아 회사 비용으로 구매해 비치해 놓으니 쉬는 시간에 와서 읽기도 하고 대여를 해주기도 하니 열독율이 높아지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자연히 사내에 학구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 한다.

 

며칠 전에 만난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비용으로 캠핑용품을 구입하여 회사에 비치해놓고 종업원들의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적은 비용으로 기업복지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경영진의 아이디어가 매우 효과적이고 유익한 것 같았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대기업처럼 많은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고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종업원들의 공통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가 큰 복지제도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보다는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으니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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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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