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 중에는 맞는 정보도 있으나 맞지 않는 정보들도 많다. 인터넷 정보들이 무료이고 사람들이 클릭하면 그 클릭 수에 따라 돈을 벌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연구하여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저작물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본인들의 뇌피셜로 작성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카더라식 정보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출처 불명의 정보들을 믿고 그대로 업무처리를 했다가 잘못되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낭패를 당하기 쉽다.

 

지식과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려면 관련 법령을 따라 가서 정확한 법령 조문을 찾아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내용이 맞는지  꼼곰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법령에는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다. 거짓 정보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이다. 인터넷 카페를 가보면 온통 질문글이고 도와달라는 SOS글 뿐이다. 본인은 노력하지도 않고, 배울려고 하지도 않고 손쉽게 타인에게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인터넷 카페를 살펴보면 당장 문제 해결에 급급한 질문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컨설팅 견적을 받겠다고 하면 댓글들이 십여개씩 붙지만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썰렁하다.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요즘 노무법인에서 100만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설립했다고 했다.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회사 이름만 바꾸어 보내주는듯 하여 정관이 왜 이렇게 작성되었고, 사업계획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질문을 하니 잘 모르겠다며 하면서 답변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마저 받지 않더라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오는 상담전화의 3분의 1은 회사 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당당하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정보를 구걸하는 모습이, 이들의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링으로 인해 기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다. 나도 지금까지 32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종사하고 있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 미완의 영역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이 수시로 제정 또는 변경되고 있고 새로운 예규나 판례들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자칫 자만하고 연구를 게을리하면 낭패에 빠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32년 간 연구하면서 배운 교훈은 늘 겸손하라는 것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꼭 필요한 기금실무자들이 신청을 하는 만큼 신청자가 소수라도 가급적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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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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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후덥덥하고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다.

성당에서 햇옥수수를 판매한다기에 미사를 마치고

사려고 내려가니 이미 미사시간 중에 모두 팔렸단다.

햇옥수수라 맛보고 싶었는데.....

이렇듯 기회는 늘 선착순이다.

기회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그리고 기회를 인식하려면 먼저 배워야 한다.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백팩을 매고 여유롭게 동네 변화도

살피며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다.

내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된다. 교재와 준비물도 챙기고 강의실 바닥청소도 한다.

교육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와서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금상첨화이다.

인생이란 평소 늘 준비하고 있어야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역동적이고 변화가 빠르다.

2주 휴식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수운회관에서 다시 주역과

노자도덕경 3차 수업이 시작된다. 

이번 한주도 4일 연구소 교육 진행하랴, (주)쏙쏙 주역,

노자도덕경, 사주명리 수업도 받으랴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늘 부족함을 채우려고

배우려 노력한다. 그리고 얻은 지식은 전파하고.....

어찌보면 인생은 죽는 날까지 배움의 시간이다.

 

하루 하루 일에 몰입하여 지내다 보면 일주일이 금새 지나간다.

이번 7월과 8월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치고

오늘 하루는 재충전 중이다.

 

내일부터 다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토~일요일 이틀은 안동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빡세게 보내는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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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직전연도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손비인정에서 자유롭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할 때도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출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에서도 제약이 많은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한도(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와 대부이자율[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운영하도록 강하게 통제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이 통제받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구조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운영컨설팅 상담을 신청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난 해에 성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바람에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그룹사 모기업에서 열악한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음을 주고 싶어도 다른 회사(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상 손비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문가를 통해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 없이 비용을 아끼자는 쪽에 비중을 맞추어 대충 설립하고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도 어렵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팁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와 꾸준히 축적된 운영사례와 실무경험,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다양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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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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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5일 중 4일(월~화요일, 목~금요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월 중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직장인들은 연휴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거나 쉬기 때문에 교육 참석을 하지 않으므로 교육 일정을 잡는데 고민하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은 한 회사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함께 참석하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회사만의 특별한 운영컨설팅을 해주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장단점을 이해하지 않고 서둘러 설립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세워 용의주도하게 설립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시행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 구성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은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그룹사 또는 관계회사 정관을 파일로 받아서 회사 명칭과 기금법인 명칭, 소재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이름, 날짜만 대충 바꾸어 만들다 보니 그 회사의 전략이 전혀 없다. 이미 수차레에 걸쳐 이야기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전략이 담겨져야 한다. 영혼이 빠진 정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령 위반까지 눈에 띈다.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조심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도를 어기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원법」의 감사원 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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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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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세미나 일정 변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교육일정 중 8월, 10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8월 교육일정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8월 19일(월) → 8월 12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시행세칙 제정) : 8월 20일(화) → 8월 13일(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8월 22일(목)~23일(금) → 8월 19일(월)~20일(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8월 26일(월)~27일(화) → 8월 27일(화)~28일(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8월 29일(목)~30일(금) - 변동 없음

2. 10월 교육일정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10월 24일(목)~25일(금) → 10월 14일(월)~15일(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10월 17일(목)~18일(금) - 변동 없음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10월 21일(월) - 변동 없음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 10월 22일(화) - 변동 없음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10월 28일(월)~29일(화) - 변동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32년의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이 직접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교육일정.zip
0.98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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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이번 주는 휴식을 취하며 고전을 읽고 있다.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맹자》(맹자 원저, 신창호 지음, 생각정거장 펴냄)을 읽으면서 '맹자의 군자 3락(樂)' 부분에 눈길이 간다. 나도 2004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했고, 2013년 11월에는 21년 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여 연구소에서 직접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다. '맹자의 군자 3락(樂)'은 《맹자(孟子)》진심(盡心) 상편에 나오는데 잠시 옮겨와 본다.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맹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세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시고, 형제자매가 아무 탈이 없는 것이 첫째 즐거움이요.)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아래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둘째 즐거움이요.)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득천하영재이교육지 삼락야 -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세번째 즐거움이다.)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군자유삼락이 왕천하 불여존언 - 군자는 세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

 

맹자가 말한 세 가지 즐거움 중에서 첫 번째 즐거움은 하늘이 내려 준 즐거움이다. 부모의 생존은 자식이 원한다고 하여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써 즐겁다는 말이다두 번째 즐거움은 하늘과 땅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을 강조한 것으로, 스스로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만 가능한 즐거움이다세 번째 즐거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혼자만 영위할 것이 아니라 남과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맹자와 같은 성인의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와 전파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기업체 관계자와 기금실무자와 노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법무사·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나에게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어 뿌듯하다. 반면 이런 나의 활동에 재를 뿌리려 했던 전문가 교육생도 있었다. 모 노무법인 노무사는 2007~2008년에 걸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세 과정을 모두 수강했는데 2014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소장님은 무슨 자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정식으로 소장님을 제소하겠습니다."라고 도발하기에 나는 국가에서 발급한 유일한 컨설턴트 자격증인 경영지도사(재무관리)를 제시했더니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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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5월 연구소에서 진행된 교육은 모두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시간 중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경청하고 질문을 매우 활발하게 해주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이어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서 진즉 알았더라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나 결산, 기금법인 분할을 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텐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였으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내가 2004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서 올해로 만 20년이 되었고 2013년 11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기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11년째 창업하여 매월 3~6회 2일 과정과 1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 안타까웠다. 연구소 강의실 뒤편에는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교육 후기를 작성해주어 벽면에 부착해두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도 있는데 같은 회사의 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고, 김승훈박사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전임 담당자가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교육 수준이 중간 단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질문하고 해결책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에서도 회계처리와 목적사업, 대부사업, 임원 등기사항에서 질문들이 많았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 구내자판기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데 절차와 방법, 구분경리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손익과 자산·부채·자본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고, 매출과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한다. 또한 영리법인처럼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오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날이자 5월 마지막 날이다. 5월은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가정의 달에 여기저기 너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면시간이 부족했고 왕성한 활동량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면역력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활동량을 크게 줄이며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늘리고 대상포진 치료약을 복용하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2년 전 길거리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비쩍 마른 죽기 직전의 일곱 살 수컷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서 그동안 정성껏 보살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전날 심야에 우리 곁을 떠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바람에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컸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6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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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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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자는 논어 첫 장인 학이(學而)편에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설파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논어집주상설1, 호산 박문호 저, 박영스토리 펴냄, p.105) 사람은 늘 배워야 한다. 특히 대중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자와 강사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우리나라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32년의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기에 늘 관련 법령을 검색하며 법령 개정동향을 살피고 공부를 한다. 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며 오는 고객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후배들이기에 매 교육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색을 하여 확인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 나에게 늘 공부를 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실재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매월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세법에서 회사의 임직원(「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받는 이자수익을 「소득세법」 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代金)의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3조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익을 일반 이자수익처럼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령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은 점이 있다. 나도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201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에 대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내가 지난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국세청과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유권해석들을 모아놓은 세 권의 두툼한 파일 자료철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지세법」 등 귀중한 예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번에 찾은 예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그리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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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기본재산과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중 재무상태표 기본재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기본재산 금액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 있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일치이다. 수년 전부터 일어난 상황인데 그동안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이어져왔다. 세무조정을 맡은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고 기금실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회사는 돈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없으니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10년 전에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은 10년 만인 이번에 알았다고 한다. 내가 2004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여 만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이다. 진즉에 알았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설립은 고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했을텐데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고생만 한 셈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전문성과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사람의 자리를 AI나 로봇이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회사 직원들이 배워서 처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간이 돈이다. 미래의 기업은 사람이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니 큰 빌딩도 필요가 없어지며 핵심인재만 살아남고 업무는 효율성을 추구하려 든다. 자연스럽게 회사는 본업인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고 일은 최단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일을 끝내는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핵심인재는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접속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 

 

어제 모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연간자문 컨설팅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칭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제3자가 가진 회사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잘 끝났고 제3자가 보유했던 자사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맡겼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변혁을 꾀하다 보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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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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