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놓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세무전문가들과 통화를 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등에 관련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중에서도 독특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수감중이거나 결산(안)과 예산(안)을 의결기구(이사회,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회사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을 설득하기 힘들거나, 세무전문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나 회계처리,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뢰하면서 이론적인 실무지식이 부족하여 저에게 연결시켜 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최전선에서 세무전문가들과 상대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최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님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장시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있으면 길게 설명할 일이 없는데 기금의 회계기준과 근거가 없으니 설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니 그 처리방법 또한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기 마련입니다. 그 회계사 의견은 기금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제시였습니다. 저는 제시하는 업무처리 방법이 전적으로 옳다고 우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 좋은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율하면서 제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나은 방안이라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원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자금 성격이 이익의 처분으로 설정하는 이익잉여금과는 성격이 차이가 나고, 자칫 결손의 보전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1인당 기금액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서는 자본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였기에 서로간에 의견개진으로 끝냈지만 저도 어제 토론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IFRS상 관계회사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 공인회계사님과 한바탕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출자금이 아닌 비용인데, 출자관계와 지분관계로 엮어지는 IFRS로 관리하겠다는 발상 또한 무리이고 억지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싹이 보이니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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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미처 못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기금설립時  첫해년도에는 목적사업 등을 할 계획이 없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년에 기금 원금 전체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요? (1. 추가 출연금이 없을때와 2. 있을때)
예) 첫해년도에 200원 원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원 (설립시 비용은 회사부담으로 처리) 그 다음년도 회계시작時 1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바로 다음년도부터 대부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한시적으로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2. 기조성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3.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따라서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처리하여 결산에 반영되어 잇어야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하지 않았을 경우는 내년에는 당해연도에 출연금이 없다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대부사업은 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에서 이번에 회사에서 지원하던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기금법령제 19조에 의하면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동부나 기타 관공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2) 만약 2009년도에 실제로 지급해야할 학자금이 1,000만원 이라면 출연금액의 80%만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므로 1,250만원을 출연하고 1,250만원의 80%인 1,000만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인지?
3) 이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지급받는 학자금이 회사에서 지급할 때와 비교해 과세표준이
   줄어듦으로써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외에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는지?
4)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존의 준비금 사용시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질문의 경우 학자금 지급만을 위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는 인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타
   복지항목과 함께 운영할 경우 질문과 같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법정복지비가 낮아지는 추가적인 헤택이
   있습니다.

4. 회계처리는 기금원금과 준비금을 직접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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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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