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6월말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2013년 11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39년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경험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는 것이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반대급부로 일을 해주어야 하고,

회사에서 보기에 능력이 없거나 성과가 없으면 근평을 통해

조기 퇴직하게 만들거나가 인사발령을 통해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그만두게 한다.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해주거나 갚아주어야 뒷 탈이 없고,

무시하고 해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뒤에서 씹더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나 물질, 유익한 것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나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거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이나 회사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제로섬 사회이다.

내가 이익을 보려면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오거나 빼앗아와야 한다.

 

지식과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가공하고

상품화하는데 큰 돈이 들었는데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이를 거저

무료로 줄 개인과 회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료들이 넘쳐나고

무료이다. 대신에 잘못되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돈을 들여야 구할 수 있는데 정보의 Quality는

철저히 들인 돈에 비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인터넷을 검색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대신 Quality는 낮다.

둘째,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저렴한데

시간이 소요되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질문&답변이 제한적이다.

셋째,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다소 비용이 드는 반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육일에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답변도 가능하다.

넷째, 컨설팅을 받는 방법이다. 비용은 고가인 반면 개인이나 회사가 원하는

사항을 맞춤식으로 최단기간 내에 해결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각종 자료 파일(협의회 의안, 정관, 사업계획서, 출연계획서, 설립등기자료,

법인설립신고자료,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시행세칙 등) 모두를 작성해서

턴-키-베이스로 전송해준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속아서 설립했다",

"정관 원본과 목적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원본 파일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컨설팅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작성했기 때문이다.

컨설팅 계약서에 허위 사실이 발생하거나(예: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 수 있다 등) 각종 자료(정관, 목적사업계획서&예산서, 등기서류,

법인설립신고,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서, 시행세칙)를 파일을 제공한다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액배상 책임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이 문구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사 모르면 당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은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후일 Risk가 두려우니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에는 컨설팅 회사들이 들어야 할 불만의 소리를 연구소가 대신 많이 들었던 한 주였다. 몇 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료 요청을 하는 상담전화가 유독 많았다. 3월말까지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들이 요청한 자료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 둘째는 사업계획서(예산서) 파일, 셋째는 결산서 시트지나 결산서 파일이었다. 어떤 회사의 실무자는 김승훈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소개받았다며 이 세 개의 파일을 무료로 자신의 메일로 당장 보내달라고 했다. 생면부지의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재 안에 있고 결산서식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결산1일특강 교재에 있고 참석자들에게는 내가 엑셀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를, 예산서식(사업계획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내가 엑셀로 만든 예산시트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와 예산시트지 두 가지 엑셀시트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작성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이런 자료 서비스를 무료로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와서 서식과 서식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연구소 교육 참석을 강요하는 거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았을 당시 컨설팅 회사나 전문가로부터 이런 자료들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냐고 질문하니 컨설팅했던 행정사무소나 노무법인, 컨설팅회사에서 기금설립 인가증과 인가받은 PDF정관 밖에 준 것이 없었다고 한다. 기금법인을 인가해주는 그 행위에만 그친 것이다. 반면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설립컨설팅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상정 의안, 그 의안 안에는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출연계획서 파일 있고 기금법인 설립인가 이후 법인설립 등기서식,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한글파일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이후 기금실무자가 정관 변경이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임원변경, 출연시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에 장착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피드백을 받아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설립컨설팅을 받았으면 당당히 정관 한글파일 원본과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설립컨설팅 계약서에 명기하고 설립 컨설팅을 진행해야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찿아서 쟁취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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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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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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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마지막 과정 작업을 코칭하면서 틈틈이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을 코칭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복지기금협의회에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을 상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니 다급해진 결산컨설팅업체 기금실무자들이 SOS를 해온다.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 계약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나 SOS를 요청하니 작성한 내용를 검토하여 오류 여부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서비스는 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즉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전 계약의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며 이걸 해결해 주어야 밀린 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뉘앙스를 내비칠 때는 씁쓸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식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 심한 것 같다. 내가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무료 지식서비스를 해주다 보니 그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때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고 불모지였으니 자발적인 열정페이 봉사를 많이 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을 모아 내가 받은 교육비로 저녁식사와 호프타임 비용까지 쏘면서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외부의 지원없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무료 열정페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다음은 《브레이브 BRAVE》(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초당 펴냄)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선택' 혹은 '갈림길의 헤라클레스'라 불리는 내용이다.

 

헤라가 지시한 열두 가지 과업을 달성한 다음 불멸의 명성을 얻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헤라클레스는 소나무 그늘에 서서 위기에 직면했다. 그 누구도 마주한 적 없었던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순간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어느쪽으로 향했을까? 선택을 내리기까지 어떤 갈등을 했을까?  이것이 이 이야기의 요점이다. 헤라클레스는 혼자였다. 앞은 캄캄하지만 했으며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도 여느 보통 사람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림길의 한쪽 길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누워 있었다.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말을 건네며 그를 유혹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신은 안락한 삶을 약속했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결핍이나 불행, 공포와 고통을 맛볼 일 없이 인생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른 길에는 순백의 가운을 입은 여신이 서 있었다. 근엄해 보이는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에게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이 여신은 고된 노력의 결과물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약속하지 않았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한다면 길고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여정을 걷노라면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신에 걸맞는 여정이었다. 헤라클레스는 그 여정을 떠나야만 자신에게 걸맞는 모습에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었다.(p.19~20)

 

이제는 연구소도 원칙이나 정도에 어긋나는 제안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거절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사절한다. 비록 당장은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길게 보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대신 연구소는 믿고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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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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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매뉴얼 때문에 내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

류에서 발목이 잡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이 진행중인 모 게임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2

주 전에 제출했는데 고용노동지청에서 제출서류 중에 '2018년 사업개요'

서식 한 장이 누락되었다고 제출하라고, 그 서식만 제출하면 곧 설립인가

를 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2018년 사업계획 개요? 그런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제49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처리지침> 제20조제1항에도 없는 서식인데 왜 법령에도 없는 이 서식

을 요구하는 거지? 궁금했다.


그러다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펴낸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

금 매뉴얼>이 생각나서 펼쳐보니 그 안에 근로감독관이 언급한 서식이 있

었다. 매뉴얼에 실린 2017년 사업계획 개요,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

정대차대조표, 부문별 세부예산수립,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

서 작성 모두 내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재와 매

뉴얼집을 만들 때 SOS 요청이 와서 무료로 작성해준 자료들이고 내가 집

필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회계실무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회계실무 교재에 실린 내용들이다. 이 중에서 나는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

1항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업체에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필수

서식 다섯가지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

로 근로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덤으로 작성해준 작성한

자료에 내가 발목잡혔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웃음이 나왔다.


때론 과잉 친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느

끼고 요즘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에 언급되지 않는 서식은 가급적 만들지 않고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

어 있지 않다보니 신고시 제출하라고는 되어 있으나 별도로 정해진 서식

들이 없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

식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제1호의 사업보고서와 제4호의 감사보고

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식인 재산목록,

동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인 정관변경 이유서와 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의 예산집행개요, 예산집

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서류,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등이다.


유독 제시된 없는 서식 중에서 회계서식등이 많은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그나마 예산서식 중에서 예산총

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서식은 내가 작성한 대학원 학위논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2010년에 서

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시키면서 당시 노동부 요청으로 고동

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집에 싣는 것을 동의해주고 무료로 매뉴얼 원고 감

수까지 해주면서 일반 기금실무자들에게 제시되게 되었다. 내가 작성해주고

도움을 준 이런 서식과 자료들이 내가 정작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심사

받고 검증받을 때 오히려 고용노동부 책자를 인용하고 표절했다는 불이익을

받게될 줄이야.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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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회사 구내매장의 베이커리 빵집에서는 일주일 전에 미리 크리스마스 케잌을 주문받았습니다. 한때는 나도 그 주문대열에 끼었으나 몇년전부터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케잌을 집에 사가지고 가도 가족들이 케잌을 먹지 않으니 고스란히 내가 처치해야 할 괴로운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밥 대신 케잌으로, 점심도 케잌으로, 저녁에도 케잌으로... 맛있는 음식도 한두끼이지 내리 세끼를 케잌으로 때우려니 고역입니다.

모 회사는 성탄절이후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5일의 휴가(연초 신정연휴까지 포함시는 7일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어느 외국기업 CEO가 우리나라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으니 "일에 너무 열중하는 사람에게 충고할 때 Work와 Life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Work는 일이고, Life는 삶 또는 생활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이 말이 선뜻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람들은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보니 연말이 다가올수록 야근을 하는 부서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근하는 사람들의 시간관리를 지켜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지, 아님 상사나 동료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치보며 하는 야근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일이 밀렸다면 얼른 저녁식사를 하고 사무실로곧장 돌아와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식사시간도 길뿐더러 식사를 하고서도 TV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신문을 뒤적이거나, PC게임으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서 10시 넘으면 그제서야 일을 한답시고 서류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11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 상정해야 하고, 2010년도 결산작업도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되도록 야근은 하지 않고 주간 근무시간 안에 열심히 집중하여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회사나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준 회사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주식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회사 자사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용기 공인회계사님과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여 출연당시 취득가액(장부가액)으로 하거나 또는 시가를 평가하여(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개최 전일 거래소 종가)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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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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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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