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일까지였는데 총 22명이 의견개진을 해주었습니다. 참여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의견개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계자분들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과태료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도 큰 걱정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지도점검을 받았는데(이번 지도점검은 근로자수 1000인 이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수혜대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수혜대상은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회사는 정규직 노조와 임단협을 통해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거나 통폐합, 또는 신설하여  정규직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기금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년 엄청난 청년들이(주로 대졸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고용의 질은 하락해 갔습니다. 기업에서의 신규채용 실적은 미미하고, 설사 있다 해도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나갔습니다.

멀리도 아닌 10년 전과 대비해보면 회사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반해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후 취직을 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취직을 하지 못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유럽국가의 청년들처럼 폭도가 되어 거리로 뒤쳐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통해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격차나 복지의 격차를 완화시켜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라고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 노사나 함께 윈윈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시켜 주는 등 당근책과 유인책이 있어주면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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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에서는 사내하청·파견근로자들도 사내복지기금 활용가능이라는 타이틀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중에서 이슈가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청이나 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보조받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해 근로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 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1177개소 사업장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은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연평균 127만명으로 수혜액도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는 이 기금을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배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많은 과제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기금출연은 되지 않거나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수익을 확대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 수혜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사내 무기계약직이나 연봉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내 하청이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라는 정부의 압력은 너무 가혹합니다.

셋째는 과세대상 문제입니다.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민을 접하면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이 부각되고 도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대부분 떨어지고 앙상했던 은행나무도 이제는 제법 파란 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4월 26일 국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관심사는 목적사업 범위를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까지 강제로 확대하는 것인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업 자율로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과 고용관계가 아닌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건은 그동안 기업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업 스스로 결정하여 확대 시행한다면 모르지만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제 갓 싹이 돋아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공청회에서 토론할 학계 교수님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도 마당한 적임자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 대부분이 해외,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존재하고 있어 이런 한국적인 기업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상담을 받는 사항중의 하나가 '2009년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금을 설정하여 서용할 수 있느냐', '지금 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인세신고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등 직전연도 출연금에 대한 원금사용 가능여부입니다.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연도가 바뀌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더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마당에는 이러한 소급조치가 힘든 사항입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아쉬운 대목이며 '소탐대실'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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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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