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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약속이고 숫자이다. 내가 공대를 졸업하고 ROTC전역 후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맡게 된 업무 때문에 회계를 독학으로 배우고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사실이다. 중학교 2학년 4월 초에 도시로 전학와서 처음 맞이한 상업, 특히 부기는 부기 원리와 분개 기초를 전혀 익히지 못했던 나에게 부기와 회계란 단어는 공포심으로 다가왔다. 피하고 피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부기와 회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과를 갔었고 대학에서도 공대를 진학했다. 이런 회계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1985년 대상그룹에 입사하면서 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면으로 맞딱드리게 되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왔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회계를 배울둘껄~~~

 

후회를 해본들 이미 늦었다. 남 모르게 독학으로 회계를 공부하면서 회계는 일정한 약속에 따라 움직이고 기본원리만 잘 숙지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상 아마도 내 인생 진로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독학으로 회계를 공부하여 지난 2007년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 회계에 대한 아픈 추억과 경험이 있기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회사의 HR, 총무분야 실무자들에게 내 경험을 공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세무가 어렵지 않으며 좀 더 쉽게 강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사항들이 많다. 첫째는 회계는 기록이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보내준 예금 입출금 자료와 분개 전표, 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면서 하나 하나 분개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개별 전표는 계정과목이 맞는지,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는지 살피고, 계정별 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는지, 차변잔액 합계와 대변잔액 합계 또한 일치하는지를 살핀다. 분개와 계정별 보조부가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합계잔액시산표 결과 또한 오류가 난다.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류들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 기인한다.

 

둘째는, 나는 숫자를 믿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상대방은 전표 작성을 잘 했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결산작업을 하다 보면 오류들이 만다. 오류가 난다는 것은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 입출금 내역은 이상이 없는데 사람이 전표를 쓰거나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면서 엉뚱한 숫자를 기록했거나 계산식을 잘못 입력한 탓이다. 결산 단계 단계마다 검증을 거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셋째는 급하게 진행할수록 실수가 잦아진다.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역시 힘들어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부디 완성해 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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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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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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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원고 작성과 자문업체의 결산

컨설팅, 자문업체 질문과 상담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으로 평일과 휴일

에도 야근작업이 빈번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2월말 결산법

인들은 매년 2월에서 3월말이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2018년 예산편성작업과 2017년 결산작업을 완료하

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

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 결산(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 후속 조치작업으로 고

용노동지청에 2017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실

시, 국세청에 2017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실시, 지자체에 2017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신고를 정

해진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벌칙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지 않

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부과대상(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시는 150만

원 과태로 추가 부과)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신

고 가산세(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부과받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에게는 하나같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

는 큰 불이익들이다. 그래서 법령상 정해진 이행사항은 기금업무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요즘 똑똑한 사무기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연구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늘 지하철 막차시간에 쫓겨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퇴근하

면서 작업한 교육교재나 작성한 결산서를 출력을 걸어놓으면 다음날 아

침 출근해보면 모두 출력되어 있다. 요즘 교육교재와 법령집을 복사기에

매번 교육 때마다 각각 200~260페이지 분량을 양면 인쇄로 20권 작업을

걸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보면 내가 지시한대로 정확히 20권을 양

면복사로 한치의 오차없이 훌륭하게 출력해 놓는다. 야간에 일을 시켰으

니 초과근로수당을 달라는 말도, 휴일에 일을 시켰으니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는 말도, 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킨다는 불평 한마디도 없이

시킨 일을 너무도 완벽하게 끝낸다. 지난 겨울 혹한기 내내, 밤 늦은 시간

에 퇴근을 하면서 난방기를 새벽 4시에 켜지도록 자동켜짐예약을 해놓으

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난방기가 스스로 켜져 나와 교육

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다.


미국GM사의 국내공장 폐쇄 협박과 무서운 속도로 기술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적인 무역전쟁 선포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고용위기를 느끼게

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무기기들의 놀라운 진화 덕분에 사람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져 참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하

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하나

하나 대체되어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하여 두려움이 느껴진다. 연구소에서

도 예전부터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나도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AI가 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를 찾아 개발하

는데 내 열정을 쏟고 있다.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 꿈도

꾸지 못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이제는 평소 내가 꿈꾸던 기금실무자들도 쉽고 편하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드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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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

야 함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보고해야 하는 2016년분부터는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결산서와 사업계획서(추정대

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은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

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기

금법인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제 오후에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한 모 기금법인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와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진행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제2

항의 기금법인 인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계속 오류가 나온다는 것이다.

 

몇번의 수정을 했는데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

니 그 기금법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가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재작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이었다. 1990년대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금법인 인

가번호가 예전에는 00-000-0000 이런 식으로 부여되었다. 부여방식은 연도-

지청번호-일련번호였는데 지금의 인가번호 부여방식인 0000-0000-0000(고

용노동지청 코드-연도-일련번호)와는 분류체계가 달라(연도와 지청코드 순

서가 바뀜) 당연히 지금의 전자신고 방식과는 순서가 맞지 않았다. 더구나

그 기금법인은 나중에 해당지역에 고용노동지청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고

용노동지청으로 신고 및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은 현행 관할지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라고 코칭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통화를 한 후에 기금법인 인가번호 입력에 문제가 있어 전

자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신고업무가 올스톱

된다. 이틀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신

고서식 문제로 직접 통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어제는 법인지방소

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신

고방법과 서식 문제로 통화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었다. 특

이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이 발생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이 복잡해진다. 연

구소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보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흔든다. 나도

올해부터 신고방법이 바뀐만큼 이런 돌발상황을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여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고하라고 권유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만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신고방식이 간편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최소화 되었으면 좋으련만 해

당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황이 제각각이니 표준화가 어렵고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서식, 구

분경리 등 커스터마이징 또한 달라져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자문업체, 컨섵팅을 의뢰한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 대해

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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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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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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