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 : 2012.2.9.

2. 시행일 : 2012.2.9.

3.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4.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내용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048).hwp

 

[서식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원래는 전자민원으로 물어보려했으나 답을 안해준다 하여 지식in에도 올려놨는데 마침 등업이 되어 올렸던 글을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할 때

1.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 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20일 이내 라고만 나와있는데 정확하진 않아도 평균적인 기간을 알고 싶음)
2. 기금설립 등기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여도 바로 설립이 되는지.(아침에 교부를 받았다면 그날 오후에 신청하면 신청즉시 성립인지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3. 사업자등록 신청도 설립등기 후 바로 되는지 전체적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하게 문의드립니다혹시 신고내용 중 빠뜨린건 없는지도 한번 문의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기금설립인가를 신청후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20일 이내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급하다면 기금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1주일에서 보통은 10일 이내에 인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를 받고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등기를 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원본을 요구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후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금설립인가증을 접수 후 기금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나오는 기간이 통상 3일에서 4일정도, 기금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를 접수하면 당일 혹은 1일 후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만 제대로 구비되면 15일 내지 20일 정도면 충분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1월에 교육받은 학교법인*****에 ***대리라고 합니다. 지난번 정관 수정해주셔서 무사히 등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무서 신고를 하려든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기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설립중인 회사는 학교법인***학원의 수익사업체 (주)****입니다.

건물의 소유는 학교법인이고 ****는 학교법인에서 제공한 해당층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학교법인되는지 아니면 ****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서에서는 학교법인과 ****를 모두 임대인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서요.  일단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 송부하여 드리니 확인 부탁드리며, 위와 같은 일이 생겼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ps: 차장님,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세무서신고가 완료 되면 고유번호증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모든 신고가 완료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추가적으로 신고 또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1. 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 세무서는 별도 공간을 임차하지 않고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통과가 되는데, 까다롭군요. 그렇지만 원칙이니 그대로 하시고 **세무서에서 판단한 바로는 학교법인이 원 건물소유주이고 이를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이 임차받아 사용하고 있으니 3자 계약을 맺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학교법인을 갑, 건물 수익사업체인 ****를 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병으로 하여 3자 임대차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갑은 을이 병에게 재임차를 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문구를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2.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등기를 하였으면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에 제출하시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경우 이는 노동부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하면 곧바로 금융기관으로 가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으면 예금계좌를 ****에 통보하여 출연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출연금이 입금되면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자산변경 신고를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금이 입금되면 사업계획서대로 바로 정상적인 목적사업 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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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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