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올 4월에 교육 받았었던 **기계(주) 변** 과장(ROTC 38기)입니다...
7월 20일 교육 소식을 듣고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들리만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 참석이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언제 기회 되시면 지방 대도시에서 교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ㅋㅋ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저희 기금이 3월 말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등기하는 과정에서 자산내용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출연할 1억원을 자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목적사업비용 50%인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금 설립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사항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교육때 기금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계주식회사 사내~~~기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씨 더우신데 수고하시구요~~~ 시간 되면 교육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후배님~ 너무 교육이나 질문에 대한 부담이나 미안함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당해연도에는 출연재산을 등기하였다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 실제 등기자산과 재무제표상 기본재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계속 기간이 흐르다보면 회사에서 계속 출연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금의 이후 기본재산(출연재산)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기자산보다 더 많은 기본재산이 쌓이게 되어 문제는 없습니다.

2. 명칭에 주식회사가 있다면 이를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기금법령이 개정되거나, 목적사업이 추가될 경우 명칭을 포함하여 개정(**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하고 꼭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명칭은 등기사항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CFO아카데미 교육시간 및 카페를 통해 회사 합병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회사 합병이 결정되었는데 복지기금은 당분간 각사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회사 합병시 복지기금 합병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수님의 답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1월에 합병회사의 사명으로 변경이 되고, 본사 주소지도 다른 지자체로 변경(경기→경북)이 되는 상황에서 복지기금의 명칭/주소지에 관한 등기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해야 한다면 등기 변경 및 노동부 신고기한이 특정되어 있는지요?
※ 참고
- 본사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합병전 주소지에서 계속 근무할 계획입니다.
- 현재 회사 사명이 "A"일때 복지기금은 명칭은 "A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A사와 B사가 "C"로 합병되면 A사 복지기금 명칭도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만약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법인합병후 당분간 복지기금을 각각 유지하는 까닭으로 "C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복지기금이 2개가 생기는데....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부분은 노동부와의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합병되는 회사들이 인사,노무,회계,손익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주 합병회사는 어디인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먼저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노동부에 유사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명칭이나 주소지도 변경되어져야 하고 이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등기까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