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후배님~ 너무 교육이나 질문에 대한 부담이나 미안함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당해연도에는 출연재산을 등기하였다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 실제 등기자산과 재무제표상 기본재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계속 기간이 흐르다보면 회사에서 계속 출연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금의 이후 기본재산(출연재산)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기자산보다 더 많은 기본재산이 쌓이게 되어 문제는 없습니다.
2. 명칭에 주식회사가 있다면 이를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기금법령이 개정되거나, 목적사업이 추가될 경우 명칭을 포함하여 개정(**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하고 꼭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명칭은 등기사항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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