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안녕하세요? *** 과장입니다. 지난번 세미나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령 명칭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근로복지기금협의회
정관변경시 문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근복법령"이라 한다)'로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현행대로 두시되, 그 이하에서 회사를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로, 자금을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치지 말고 현행과 동일하게 두셔야 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처럼 '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바꾸어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상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말고 저희 상호가 여덟자라서 좀 길기는 한데.. 다르게도 할 수 있나요?2. 원금 사용기준이 여래개가 있는데.. 이중 당해연도에 하나만 선택하는것인지 아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사용해도되는지요?

(답변)

1. 회사 설치 근거법률에 명시된 풀네임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금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에 맞으면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2009년 4월 1일기준 기본재산 기조성액이 20억이라면 25%인 5억원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고, 2009년 5월 1일부로 10억원을 새로이 출연하였다면 가능한도인 80%에 해당하는 8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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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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