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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열렸다.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님이셨던 윤병섭 학회장님이 "이번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업승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례를 한번 발표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답변을 했다.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이번 학회 발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85%가 가족기업이고,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70%가 가족기업이다. 그리고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가 111만개로 전체 사업체수 대비 25.6%이며 70세 이상 중소기업(제조+서비스) CEO는 25,600명이라고 한다. 오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발표한 자료 중에서 장수기업의 당면과제로 급속한 고령화와 과도한 세부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들었다. 발표를 들으면서 일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업승계시 과도한 세부담(증여세와 상속세)과 사업무관자산 문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부의 대물림),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지가 열악하다는 고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너가 가진 재산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가 소유한 직원대출금이나 콘도 등 무수익자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업무관자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니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대주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것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부의 재분배에 해당되니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전액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오늘 학회에 토론자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고 기업체 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린 것으로 만족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활용방안,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홍보했으니 향후 활발한 토론과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은 전략들을 알려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존인 나로서는 좀 더 파이를 키우고 싶고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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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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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운용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청탁들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거액의 돈을 보유하고 있으니 금융회사 사람들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자금을 자신들이 속한 금융회사에 예치하려고 공을 들인다. 특히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금융회사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종교연, 동호회연 등 각종 연줄을 동원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에게 접근하여 기금법인 자금을 자신들의 금융회사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위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자금 예치 청탁을 받았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을 판단하여 장단점을 분석 후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제1금융권은 안정성이 높은데 반해 수익성은 떨어진다. 반면, 제2, 제3금융권은 안정성은 떨어지는데 반해 수익성은 높은 편이다. 예전에 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그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끝이다. 「예금자보호법」에는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한 회사당 최고 5000만원 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액을 운용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모 회사 기금실무자의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 기금법인의 임원이 제3금융권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기금실무자에게 기금법인의 자금을 제3금융권 회사에 예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연구소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참고하라고 했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나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을 들려주며 자금운용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금 운용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금 운용은 최소 기금법인 이사회나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출연한 소중한 재원인만큼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선의의 관리인으로 엄중하게 기금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업무 집행을 해야 한다. 자기거래를 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기금운용을 위반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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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회사 관계자를 가장한 컨설팅업체 사람들이나 컨설턴트들이 다수 있다. 내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불법 사례나 법령 위반 사항, 벌칙에 대한 글을 간혹 올리다 보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느냐, 이런 것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느냐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지만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나에게는 기금실무자 질문인지 컨설팅업계 종사자 질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금새 온다. 이걸 한 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생기는 촉(느낌)이라고나 할까?

 

첫번째는 자신이 00명 직원을 가진 OO과의원 원장이라고 하면서 다른 OO과 의원과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페이닥터 급여를 지급하고 싶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다고 접근한 세무법인에서는 전략을 짜서 페이닥터들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세요?"라고 따진다. "저희 연구소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법령을 위반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 하시겠다면 그 세무법인과 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절했다.

 

세무법인들은 노동법령을 잘 모른다. 걸리면 가산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노동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간이 큰 의사이지만 불법을 저질러 징역의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반납하는 불상사를 당하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전략을 짜서 하면 되지 왜 안되느냐고 따질 정도이면 의사인 의원 원장이 아니라 컨설턴트라는 것이 명백하다. 나도 내 자식이 전문의라서 의사들 심리를 잘 안다. 의사들은 의사 면허 정지나 의사 면허 박탈을 제일 두려워한다. 돈 몇 푼과 의사면허를 바꿀 의사는 없다.

 

연구소에서 상당받은 또 다른 사례이다. 계열사 세 개를 가진 모 중소기업 창업주는 본인이 소유한 고가 주택 몇 채 중에 하나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별다른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단지 고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매년 수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고액의 재산세를 공동기금법인에 전가시킨 셈이다. 문제는 그 공동주택에 회사 직원의 주민등록을 이전해놓고 실재 거주는 창업주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세무법인에서 코칭을 했다고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기타 보험사 &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장에 뛰어들면서 영리을 목적으로 목적사업을 악용하며 각종 불법을 코칭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정부지원금을 노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르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차적으로 주무관청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후에는 국세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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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제와 어제 갑작스런 복통으로 고생하고 하루를

조신하게 집에서 칩거하며 아내가 해준 누룽지 식사를

두끼에 걸쳐 먹으며 몸을 추스리니 많이 회복되었다.

 

오늘 아침식사는 흰쌀밥에 황태무우국으로 했다.

구운 자잘한 조기 네 마리와 를 단감, 야채조림,

꿀에 절인 마늘 근사한 아침식단이다.

 

식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업체의 전화가 빗발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연구소 12월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업체와,

교육신청 문의 업체......

 

옆에서 내가 거들 것은 거들고, 대부분은 연구소

공동대표인 아내가 처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가족기업이다.

가족기업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일이 생기면 일과 가정생활의 구분이 없다.

연구소가 주업이기에 일처리가 우선이다.

 

먼저 출근하는 나에게 스벅커피통(?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에 따뜻한 생강차를 담아준다.

백팩을 매고, 점심과 저녁 먹거리 가방을 들고

오늘도 씩씩하게 전투장인 연구소로 출근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때는 와인에 빠져 와인을 수십만원어치 사곤 했는데

이것도 한때의 유행이었나 본다.

1년 전에 사놓은 와인이나 선물받은 와인들이 와인바에

그대로 들어 있다.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자제하게 된다.

술을 마시면 그 다음 날 몸 상태에 영향이 느껴진다.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않는 주도 많다.

모임에서나 한 두 잔 정도.....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종일 교육을

마치면 아내와 연구소에서 고기를 구워 한잔씩 했는데

이 마저 건강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

 

앞으로 송년회가 줄줄이 있는데 걱정이다.

전에는 와인이 없어서 못 마셨는데 이제는 있어도

마시지를 못하고 피하니....ㅋㅋㅋ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월~수요일은 학국가족기업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목 ~ 금요일 기금실무자 대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모 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위한

사전 자료를 작성하느라 밤 늦도록 분주했다.

 

평소에는 오후 6시 경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어젯밤은

일을 마무리하느라 밤 9시 넘어서 늦은 시간에 먹은

저녁식사가 과식으로 연결되었고 급히 먹었던 음식이

탈이 난 것 같다.

 

새벽 3시부터 위에 통증이 와서 밤새 뒤쳑거렸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평상시 먹었던 식단 그대로였으니 '이거다' 하고 뚜렷하게

생각나는 음식이 없다. 그런 무리했다는 뜻인데.....

 

과식은 금물. 오늘 종일 성당 교중미사도 못가고 누워

지내며 책을 몇 권 읽었다.

아내가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흰 쌀밥으로 누룽지를 만들고,

반찬은 쌂고 끓인 것으로 만들어주고, 꿀물을 타주어서

먹고 마시며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을 때까지 종일 침대에서

잠만 자며 휴식을 취했다.

 

욕심을 덜어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론 쉼의

시간도 가지면서 적당히 일 하라는 몸의 신호인 것 같다.

 

몇 개월 전에도 자면서 이런 위통이 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고생하며 신경을 써준 덕분에 거의 회복이 되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고 끝이다.

그리고 몸이 아프니 아내가 최고이고 제일 소중하더라.

 

내년도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앞두고

무리하지 말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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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종일 집에서 칩거하고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존재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다.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늘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이 본질을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왜 필요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왜 존재하지?" 나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일을 하면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 회사의 복지가 좋아지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이는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회사 오너의 이익만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배워 바르게 운영하여 노사가 윈윈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궁금증이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서 질문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하라고 컨설팅을 통해 정관과 서식 등 일하는 시스템을 장착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댓가로 수억원을 들여 설립컨설팅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 많은 돈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면 좋을텐데.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작업을 진행하려고 무리를 했던 것 같다. 목 ~ 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밤 늦게 송부하느라 저녁 식사시간을 놓쳤다. 평소에는 오후 6시 경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저녁식사를 했는데 과식했고 급히 먹었는지 탈이 난 것 같았다. 일요일 새벽 3시부터 위에 통증이 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토요일 저녁에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평상시 먹었던 식단 그대로였으니 딱히 생각나는 음식이 없다.

 

그렇다면 과로했다는 뜻인데. 항상 과하면 탈이 난다. 욕심도, 식사도, 일도,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늘 종일 성당 교중미사도 못 가고 누워 지내며 대신 책을 몇 권 읽었다. 아내가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흰 쌀밥으로 누룽지를 만들고, 반찬은 쌂아서 만들어주고, 꿀물을 타주어서 먹고 마시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종일 침대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다. 욕심을 덜어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론 쉼의 시간도 가지면서 적당히 일 하라는 몸의 신호인 것 같다. 몇 개월 전에도 자면서 이런 위통이 와서 밤 중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재산도, 여지껏 31년간 이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년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앞두고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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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이틀간 서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운영실무 교육 이후 휴일 포함 12일을 쉬었다가 다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새롭다. 연구소 교육 날이면 비나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닥치는 등 날씨마저 심술을 부리는 것 또한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된다.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를 계속 만나니 매번 교육이 새롭다. 강의하는 나는 바뀌지 않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자주 바뀐다. 기업체에서 교육에 참석한 사람이 바뀌면 "아~ 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바뀌었구나"를 감지하고 기금실무자가 바뀌었느냐고 물으면 이번에 새로 기금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햇수로는 20년째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이 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은 강단에 서야 생동감이 느껴지고신명이 난다. 상가는 고객들로 붐벼야 하고 교육기관은 수강생들로 붐벼야 활기가 넘친다. 12일만에 연구소가 다시 기금실무자로들로 북적대고 강의 중에도, 쉬는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니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인 나도 신명이 나고  교육 분위기도 한껏 생동감이 넘친다. 수강생들의 질문이 없는 강의는 죽은 강의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구소 회계실무 강의는 지난 8월에 제주도를 여행할 때 제주 추사관에서 사온 '의문당' 책갈피로 시작 멘트의 포문을 열었다.

 

요지는 공부를 할 때 의문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것이다. 의문이 생기는 것은 복습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다는 뜻이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으로 이어진다.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결산실무는 그나마 기금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담당자들이 오니 질문들이 활발하게 나온다. 지난 월요일 <주역>에서 신창호 교수님에게 공부한 괘가 혁(革)괘였는데 역전에 나오는 역지도(易之道)를 소개해 주셨다. 변혁의 도는 첫째는 사지지대(事之至大, 일의 지극히 큼), 두번째는 이지지명(理之至明, 이치의 지극히 밝음), 세번째는 적지지저(跡之至著, 자취의 드러남)가 사시(四時)만한 것이 없으니 사시(四時)를 관찰하여 변혁(變革)에 순응하면 천지(天地)와 더불어 그 차례가 합하리라는 내용이다.

 

변혁을 꾀하려면 사시를 관찰하여 때(타이밍)를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때를 잡기 위해서 이를 적용하면 사지지대(事之至大)는 활동면에서 일이 파악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곧 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지지명(理之至明)은 내면적 특징으로 결을 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 결이 어느 정도 밝게 드러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적지지저(跡之至著)에서 적(跡)은 흔적이나 발자취를 의미하는데 외면으로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사람이 남긴 작품이나 글, 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평소에 '삶은 기록이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했고, 학회 발표자료를 수정하여 송부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썼다.

 

어제도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생동감이 있는 매일 매일이 즐겁다. 변혁과 성공이란 거창한 것도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매일의 작은 활동들이 기록으로 남고 계속 축적되면서 보이지 않게 꾸준히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평소 변화하면서 준비된 사람만이 다가오는 기회를 인지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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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늘도 달려보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와 그제 이틀간 꼬박 사단법인 한국가족기업학회에 제출할 원고인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 발표자료 작업을 하느라 고군분투했다. 어제 저녁에 최종 자료를 마무리하여 송부하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표자료 제목, 목차, 내용을 구상하고 정리하고 작성하느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또 하나의 자료를 정리한 셈이다. 특히 이번 자료는 가족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했는데 나로서는 또 하나의 발전이고 진보이다.

 

혹자는 말한다. "나이 들어서 왜 그리 힘들게 사세요?" 여기에 내가 답한다. "인생은 끝 없는 도전의 날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 하루를 충실하게 살다보면 기록과 성과물이 남는다. 인생은 결국 기록이다"라고. 오늘도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왔다. 회사 대표의 친한 지인인 컨설팅업체 사람를 방문하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하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댓가로 수억원의 컨설팅 수수료와 기금법인 관리비용,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했다고 한다. 다행히 인터넷에서 내 글을 읽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확인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공자가 쓴 《論語》 첫 문장인 을 생각했다. 學而篇 제1장을 생각했다. 論語學而篇(학이편)-1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人不知而不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이다.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워서 때에 따라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않느냐?”, 벗이 있어서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느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냐?”

 

오늘 상담을 하고나서 내가 논어 학이편이 떠오른 것은 첫째, 회사 대표이사의 친구라는 보험사 컨설턴트가 회사에 와서 그 친구 부탁대로 수억원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컨설팅 fee도 주고, 보험도 가입한 이후에 설립비용이며 가입한 보험으로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회사 대표가 알았을 때 과연 그 친구관계가 유지될 것인지에 의문이 들고, 둘째는 요즘에 세 사람만 건너면 바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인맥을 이용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뒤통수를 치는 영업을 하는 것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회사에 깨인 사람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를 하고 몇십배의 불필요한 비용이 나갈뻔한 것을 막았다는 점이다. 바로 학습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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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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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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