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일정과 4월교육안내입니다.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교육원 강의실
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장)
교재: 신간 도서 1권, 부교재
교육비: 43만원(고용보험 환급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래의 일정과 첨부한 파일의 교육내용으로
5월에 총 3차례 실시하며 카페에 파일게시 합니다.

4월분과 함께 올립니다.

1.기본실무 :  5월 14~15일(환급과정)
2.회계실무 :  5월  07~08일(    〃     )
3.운영실무 :  5월  28~29일(    〃     )


 

4월 교육내용,자료,신청서,강사소개 등.zip

(4월교육일정 중 29~30일회계실무는 20~21일로 변경되었고, 사전

공지하였으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zip

 

환급과정(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xlsx).xlsx

 

 첨부파일 가격표(사내복지기금업무종합관리시스템가격표).hw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 건별자문, 설립,운영 컨설팅,
전문도서집필, 회계프로그램, 실무자교육, 외부강의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사:김승훈

201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일정을 공지, 파일로 올립니다.

매월 3차례는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가 반복적으로 이뤄집니다.

 

교육 받은지 오래된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은 실무자

분들은 교육에 참석하여 바뀐 법령들과 서식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시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이용하시면 교육비 할인과

실무시 필요한 업무코칭과 법령검토 등 전문가의 고급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는 댜음 주 중 오픈합니다)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xlsx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 최  :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강 사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및신고 저자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김승훈교수

일 정  :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5월 12~13일) 2일과정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결산)실무/(5월 22~23일)2일과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5월 26~27일)2일과정

 

※4월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과정(4월 28~29일)잔여인원접수가능

 

교육 상세내용/교육신청서/교육장안내서는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으로 직접 전화접수 가능.

*평소 업무처리에서 궁금한 부분 상담가능(자료지참)

 

5월 교육안내문.zip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성현정 공동대표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sanegikum)
(TEL:02-2644-3244,FAX:02-2652-3244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실무자 여러분!

결산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안내입니다.

 

4월  9~ 11일(3일간)수,목, 금/ 회계과정(예산,결산,운영상황보고,법인세신고)

4월 16~17일(2일간)수, 목/ 기본실무과정

4월 24~25일(2일간)목, 금/진단과정

4월 28~29일(2일간)월, 화/운영실무과정

 

교육비는 30만원(2일과정기준)이며, 연간회원사는 20%할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인가를 얻어 4월부터는 비과세입니다.

 

■ 교육참석시 업무애로사항과 문의할 내용들 상담하고 있으니 자료

지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상세내용과 신청서는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고, 02-2644-3244, 교육원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3월 27~28일 있을 예정이었던 목적사업 과정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도서집필 일정상)양해바랍니다.

 

실무자가 바뀌었다면 다음 실무자분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배우고 업무처리 하여 다음 결산때에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승훈배상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주최 사내근로

복지기금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부터는 매월 3~4차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동안 시간이 맞지 않아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실무교육,

수강료가 부담되어서 쉽게 참석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김승훈교수 직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수강료:2일과정(16시간)286,000원(부가세포함)

          3일과정(24시간)429,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교육내용 상세정보는 회원님들이 가입해있는 카페 공지사항 또는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습니다.(파일)

 

교육시간 중 실무내용 위주의 실습과 실무고충상담,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별 컨설팅 부문 상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무를 해오면서 부장으로 퇴임하여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추역할을 하기로 각오를 하였습니다.

 

교육수강신청문의 02-2644-3244(FAX02-2652-3244)

                핸드폰:0101-4552-3005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일정.xls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성현정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성현정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이라고 합니다. 연초에 입사를 했고요. 5월부터 복지기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고 차장님 책을 보다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법 사항인가요? 아님 현금으로 주지 말라는 권고사항인가요?

 

2. 현재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기계발, 레포츠, 가족친화 등으로 분류해서 사용처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서는 난 가족 친화를 위해 샀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직원들 영수증을 다 받아서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서... 이거를 과연 사용처를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일반적인 기름 주유는 안된다고 제한하면서 여행을 가서 주유하는 경우는 된다고 하니 뭔가 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혹 언제쯤 교육을 하시는지요, 꼭 한두번은 참석해서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임자도 그냥 하던대로 해왔고 하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재정비를 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 중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와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등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소종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휴가비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상기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일일이 번거롭게 확인하지 마시고 복지카드사와 연계하여 업종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자기계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명을 해서 허용하는 사항에 부합된다면 승인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당분간 외부교육은 하지 않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이고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교육에서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기금제도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소중한 소통의 도구이자 장인데도 제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영리행위로 적용을 받으니 답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반기에 두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나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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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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